감사원 심사청구서 작성법 — 90일·180일 불변기간부터 주장·증거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불복수단이 행정심판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취소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 행정심판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다른 절차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검색하면 양식 자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감사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심사청구서 서식도 정비됐습니다.
현재 서식에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가 붙어 있고,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 쓰고, 억울한 이유 적고,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개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어려운 부분은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처분청이 어떤 사실에 어떤 법률을 적용해 결론을 냈고, 그 연결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본안 판단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는 심사청구를 처분이나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 두 기간을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좋은 청구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90일·180일의 법정기간을 놓치면 그 좋은 청구서가 본안에서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지켰다고 끝도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45조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서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해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이 문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① 이 청구가 본안 판단까지 갈 수 있는가
↓
② 처분청은 어떤 논리로 처분했는가
↓
③ 그 논리의 정확히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
↓
④ 그 오류를 어떤 법령과 증거로 보여줄 것인가
↓
⑤ 처분청이 반박하면 무엇으로 다시 답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 다섯 단계를 실제 감사원 결정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청구이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심사청구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심사청구인가입니다.
현행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사안인 경우
-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
- 법이나 규칙이 정하는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행정심판 재결의 경우 각하재결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서 작성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이 본안심리까지 갈 수 있는가?”
특히 청구기간은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청구이유를 쓰기 전에 다음 두 날짜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이나 행위가 있음을 안 날
- 실제 처분이나 행위가 있은 날
각각 90일과 180일이라는 기간이 적용되고, 감사원법은 두 기간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잘못됐다는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기간 때문에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가장 먼저 피해야 합니다.
2단계. 현행 심사청구서 서식 자체가 사건을 정리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18일 개정된 현행 심사청구서를 보면 다음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청구인
- 심사청구 대상 관계기관
- 심사청구 대상 행위의 내용
- 청구취지와 이유
-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 그 사실을 안 날
-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여부
그리고 별도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양식의 의미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
왜 잘못됐다고 보는가
↓
그 주장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좋은 심사청구서는 결국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3단계. 청구취지 —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특정합니다
먼저 청구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 질문에 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무엇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것은 부족합니다.
너무 억울하니 사정을 잘 살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마음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처분을 문제 삼고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반대로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2026. ○. ○.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구취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합니다.
대상 처분과 원하는 결과를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 「감사원심사규칙」 제12조도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을 심리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심리할 수 있지만,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행위 밖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알아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무엇을 문제 삼는지 청구인이 특정해야 합니다.
4단계. 청구인의 억울함보다 먼저 처분청의 논리를 해체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쓸 때 바로 청구인의 주장을 쓰기보다 처분서부터 분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의 판단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A를 인정했다
↓
법률 B를 적용했다
↓
요건 C가 충족 또는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처분 D를 했다
그렇다면 심사청구에서 물어야 할 질문도 정해집니다.
- 사실 A가 실제로 맞습니까?
- 법률 B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 법률 B를 제대로 해석했습니까?
- 확인된 사실을 법정요건 C에 제대로 대입했습니까?
- 그 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고려사항을 빠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 중 어디에서 처분청의 논리가 무너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처분청은 A라는 사실을 전제로 B조항을 적용했지만, A라는 사실인정 자체가 처분 전에 제출된 증거 제1호와 배치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감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입니다.
처분서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오류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감사원법」이나 「감사원심사규칙」이 공식적으로 정한 사건 분류가 아닙니다.
처분서를 분석하고 심사청구의 핵심 쟁점을 찾기 위해 이 글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분석 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① 사실인정이 잘못된 사건
처분청이 전제로 삼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처분청은
“A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했는데, 전자민원 접수내역과 접수증을 보면 처분 전에 A서류가 실제 제출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해석이 아닙니다.
A서류를 제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따라서 핵심 자료도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접수증
- 전자민원 제출내역
- 공문
- 제출자료 원본
유형 ② 법률해석이 잘못된 사건
사실관계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법률의 의미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처분청은 조문을 A로 해석했지만, 청구인은 B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단순 사실증거만이 아닙니다.
- 법률 문언
-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 판례
- 법령의 제·개정 경위
- 다른 조문과의 체계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식 해석자료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유형 ③ 법정요건의 적용이 잘못된 사건
조문의 의미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확인된 사실을 법률요건에 제대로 대입했느냐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법률이 A·B·C라는 세 요건을 요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분청은 B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B의 정확한 법적 의미
↓
실제 확인된 사실
↓
그 사실이 B에 해당하는 이유
유형 ④ 절차 또는 재량판단이 문제인 사건
사건에 따라서는 처분의 내용만이 아니라 처분이 만들어진 과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법에서 고려하도록 한 요소를 실제 판단과정에서 검토했는지,
재량처분이라면 처분기준이나 개별 사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서뿐 아니라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 자료
- 청문 관련 서류
- 처분기준
- 처분 전후 공문
왜 오류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할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따라 필요한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해석이 문제인데 거래내역만 수십 장 붙인다고 핵심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관계가 핵심인데 법조문만 열 페이지 인용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청의 정확히 무엇이 틀렸는가?”
를 정해야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도 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의 유형을 잘못 잡으면 증거도 잘못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증거가 많아도 서면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취소 결정례 ① — 법률해석이 바뀌자 2천만 원의 과세처분도 취소됐습니다
감사원 감심2023-360, 2024. 10. 17. 결정을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에 총 325,000,000원을 출자했습니다.
처분청은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계산했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8,9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가 어느 과세연도를 의미하는가라는 법률해석의 문제였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8,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어떤 문제가 결론을 바꿨는가입니다.
법률해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다른 조문과 어떤 관계인지,
관련 판례와 법령 체계는 어느 해석을 지지하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즉 법률해석형 사건에서는 법적 근거 자체의 구조가 핵심 논증이 됩니다.
실제 취소 결정례 ② — 등기명의보다 실제 사용·관리관계를 종합해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감심2022-1577, 2024. 6. 27. 결정을 보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이전하자 처분청은 이를 추징대상인 증여로 보고 다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취득세: 78,320,750원
- 지방교육세: 6,784,910원
- 농어촌특별세: 3,397,930원
- 합계: 88,503,590원
감사원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특히 볼 부분은 감사원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하나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판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했습니다.
- 교단의 교리와 장정
- 유지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한 내부 규정
- 개체교회가 사실상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 제공에 관여하는 구조
- 명의이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종교시설로 사용·수익한 사실
- 수선유지비 등을 부담하며 관리한 사실
- 명의신탁과 증여를 구분하는 관련 법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라는 주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제로는 달랐다’는 사실을 내부 규정, 실제 사용관계, 관리권한, 비용 부담 등의 자료가 뒷받침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형 사건에서는 바로 이런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각된 최근 사건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성공사례만 보면
“자료를 잘 내면 취소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 2025심사318, 2026. 4. 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심사청구에서는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공개된 결정 요지를 보면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 계약대상 토지의 분할·합병 과정
- 계약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 과정
- 당사자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
- 관련 판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 제목이나 청구인의 설명만으로 사실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객관적인 자료 전체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까지 봅니다.
따라서 증거를 준비할 때는
“나에게 유리한 자료가 무엇인가?”
만 물어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먼저
“전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실제 사실관계가 내 주장과 일치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증거는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취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행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는 심사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서류를 많이 붙이면 강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30개를 붙이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적으면 읽는 사람이 다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증거가 무슨 주장을 증명하지?”
좋은 서면은 이 연결을 미리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분청의 판단
A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청구인의 반론
A서류는 처분 전에 제출됐다.
증거
- 증거 제1호 접수증
- 증거 제2호 전자민원 제출내역
입증취지
2026년 4월 8일 A서류가 처분청에 실제 접수됐다는 사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입증취지입니다.
증거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정확히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본문을 바로 길게 쓰기보다, 먼저 각각의 쟁점을 아래 순서로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쟁점 1. 처분청은 “A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분청의 판단**
A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류 유형**
사실인정의 문제
**청구인의 반론**
A서류는 처분 전에 실제로 제출됐다.
**법적 근거**
해당 서류 제출 여부가 법 제○조의 요건 판단에 필요한 경우 관련 조문을 연결합니다.
**증거**
접수증, 전자민원 제출내역 등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
2026년 4월 8일 A서류가 처분청에 실제 접수됐다는 사실
**예상되는 처분청의 반론**
“제출된 것은 맞지만 해당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끝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실제 법정요건까지 충족하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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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2. 처분청은 “B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처분청의 판단**
법에서 요구하는 B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오류 유형**
법정요건 적용의 문제
**청구인의 반론**
실제 사실관계를 보면 B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법적 근거**
시행령 제○조 등 B요건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하는 규정
**증거**
계약서, 공문, 실제 사용자료 등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
법에서 B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
**예상되는 처분청의 반론**
“B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C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라면 B요건만 공격해서는 부족합니다.
**처분에 필요한 요건 전체를 분리해서 어느 요건이 실제 쟁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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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3. 처분청이 D조항을 적용한 경우
**처분청의 판단**
이 사건에는 D조항이 적용된다.
**오류 유형**
법률해석의 문제
**청구인의 반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 체계를 보면 D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률·시행령, 판례, 법령의 제·개정 이유 등
**증거 또는 확인자료**
D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사실과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입증하려는 내용**
이 사건이 D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예상되는 처분청의 반론**
“법 문언과 제도 취지를 보면 이 사건에도 D조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사실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왜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지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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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쟁점마다
**처분청 판단**
↓
**오류 유형**
↓
**청구인의 반론**
↓
**관련 법령**
↓
**증거와 입증취지**
↓
**예상되는 반론**
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됩니다.
이 정리 자체가 법정서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각각의 쟁점에 대해 완성할 수 있다면 심사청구서의 논리 대부분은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계속 빈칸이 생긴다면, 곧바로 장문의 심사청구서를 쓰기보다 **어떤 사실이나 법적 판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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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법조문도 ‘인용’보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을 많이 붙인다고 서면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이 조문이 내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A·B·C라는 요건을 요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 A요건
→ 증거 제1호로 충족 사실 확인
### B요건
→ 증거 제2호와 제3호로 충족
### C요건
→ 처분청은 미충족이라고 판단했지만 시행령 제○조의 문언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주장
이렇게 되면 법률과 사실이 연결됩니다.
반대로 법조문을 여러 페이지 붙였는데 **그 조문 중 어느 문구가 처분청의 어느 판단과 충돌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읽는 사람이 연결 작업을 대신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서는 법을 많이 인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법을 정확한 쟁점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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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사청구서는 감사원만 읽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르면 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행위를 한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합니다.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뒤 **1개월 이내** 감사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청구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 1. 청구가 이유 있다고 관계기관 스스로 판단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그 내용 등을 감사원에 보내면서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2.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붙여 감사원으로 보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심사청구서의 독자는 감사원만이 아닙니다. 처분을 한 기관도 다시 읽습니다.**
따라서 좋은 심사청구서는
>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 **“귀 기관은 A라는 사실을 전제로 B라는 판단을 했지만, A는 증거 제1호와 맞지 않고 B의 법률해석도 제○조와 맞지 않습니다.”**
처럼 처분청이 자신의 논리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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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에 냈는데 한 달 넘게 감사원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3항은 관계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1개월 이내 감사원에 송부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현행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뒤 **1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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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처분청의 변명서를 받은 다음 ‘2차 서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변명서와 증거를 감사원에 보냅니다.
그럼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 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는 감사원이 관계기관의 변명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변명서에 대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① 청구인의 최초 심사청구서**
↓
**② 처분청의 변명서 + 관계증거**
↓
**③ 청구인의 보충서면**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최초 심사청구서를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 **“나는 왜 맞는가?”**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 **“처분청이 여기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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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반론까지 봐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청구인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 A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 A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B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다시 B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자료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자료만으로 A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제출했느냐’에서 ‘내용이 충분하냐’로 바뀝니다.**
좋은 불복서면은 그래서
**주장**
↓
**증거**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장**
↓
**증거와 입증취지**
↓
**예상되는 반론**
↓
**그 반론에 대한 재반박**
까지 가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단순 서식작성과 사건 분석의 차이가 커집니다.
---
## “처음에는 대충 내고 보충서면으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행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2는 청구인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심사청구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 일단 기간 안에 아무 내용이나 내고 나중에 전부 다시 만들면 되겠지.
라는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최초 청구 단계에서 최소한 다음 정도는 잡혀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 처분청의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 어떤 법령이 문제인지
- 어떤 자료로 그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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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부족하면 감사원이 보정하라고 알려주지 않나요?”
보정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는 법이나 규칙이 정하는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 **보정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차적 흠을 보정하는 것과 본안 논리가 약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서류 하나가 누락된 것과,
처분청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 **“논리가 부족하면 감사원이 알아서 보정하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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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결정례는 ‘누가 이겼나’보다 이 순서로 읽어야 합니다
감사원 결정례를 찾으면 보통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소인가, 기각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결정례를 찾는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①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이 **무슨 이유로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청구인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이 **그 판단의 어느 부분을 공격했는지** 봅니다.
### ③ 관계기관의 의견
처분청이 **어떤 논리로 반박했는지** 봅니다.
### ④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이 **어떤 사실과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느 쪽 논리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를 거꾸로 가져오면 심사청구서 작성의 설계도가 됩니다.
**처분청 논리 파악**
↓
**핵심 쟁점 특정**
↓
**청구인의 반론**
↓
**관련 법령과 증거**
↓
**처분청 예상반론**
↓
**재반박**
결정례를 찾는 목적은 단순히
>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겼다.”**
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질문에 답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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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를 쓰기 전 ‘5문장 테스트’를 해보세요
처분서를 앞에 놓고 다음 다섯 질문에 각각 한 문장으로 답해보세요.
### 1. 내가 다투는 처분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처분청은 왜 이 처분을 했습니까?
처분서에 적힌 핵심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3. 그 판단의 정확히 무엇이 틀렸습니까?
‘억울하다’가 아니라 **사실인정·법률해석·요건적용·절차 중 어디가 문제인지** 특정합니다.
### 4. 그것을 보여주는 법령이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장 바로 옆에 근거를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 5. 처분청이 반박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반론까지 생각해봅니다.
**다섯 질문 중 하나라도 답하기 어렵다면 아직 ‘글쓰기 단계’보다 ‘사건 분석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서 양식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지만,
**처분의 핵심 오류가 무엇인지 고르는 일은 양식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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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것과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해 법령상 명확한 것은 분명합니다.
- 처분이나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불변기간이 있습니다.
- 심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서와 관계기관 제출문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 청구 이유를 입증할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 관계기관은 접수 후 1개월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명서와 증거를 감사원에 보냅니다.
- 그 변명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고,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문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처분청의 어느 판단을 핵심쟁점으로 삼을 것인가
- 어떤 결정례가 실제로 같은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 가지고 있는 증거 가운데 무엇이 결정적인가
- 하나의 자료가 실제로 어느 법정요건을 입증하는가
- 처분청의 예상반론에 어떤 자료로 답할 것인가
이건 체크박스만 채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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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사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행정사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입니다.**
법제처는 **2023년 10월 24일 법령해석례 23-0439**에서 일반행정사가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회답했습니다.
따라서
> **“행정사가 감사원 심사청구를 대리해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업무 역시 대리를 전제로 하기보다, 처분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행정법령·제도·절차를 확인하며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등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의 업무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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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는 직접 해볼 수 있을까요?
처분이 단순하고 쟁점이 명확하다면 당사자가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처분통지서를 꺼내 다음 작업부터 해보세요.
- 처분일과 처분을 안 날 표시
- 처분청이 적은 처분 이유에 밑줄 긋기
- 처분의 근거 법령 확인
- 처분 전에 제출했던 자료 목록 작성
-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로 작성
- 처분청 판단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 표시
- 유사한 감사원 결정례 검색
특히 자료 옆에
> **“이 자료는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는가?”**
를 적는 작업은 직접 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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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는 사건 분석이 필요할까요?
반면 다음 단계는 단순한 서류정리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분청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분리하는 일**,
여러 불만 가운데 실제 처분의 위법·부당 판단과 연결되는 쟁점을 고르는 일,
유리해 보이는 감사원 결정례가 단지 처분명만 같은 것인지 실제 법적 쟁점까지 같은 것인지 비교하는 일,
각각의 증거를 관련 법정요건과 연결하는 일,
그리고 처분청이 제출할 변명서의 반론까지 예상해 전체 서면의 논리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가 많다는 것보다 **자료를 어떤 쟁점에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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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청구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의 크기도, 제출한 서류의 장수도 아닙니다.
감심2023-360에서는 법률 문구의 해석이 문제돼 **20,008,9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감심2022-1577에서는 단순한 등기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리관계와 내부 규정 등을 종합해 **88,503,59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2025심사318에서는 실제 거래과정과 자금거래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세 사건의 결론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처분의 판단구조를 정확히 해체하고, 잘못된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관련 법령과 증거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 심사청구서는
**처분청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
**어떤 법률을 적용했는지**
↓
**그 연결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
**그 오류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처분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쟁점을 정리할 수 있고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범위까지 준비가 가능한지는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