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실조사 · 특별편] 행정사 사실조사, 정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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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가게에서 불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날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CCTV는 2주 지나면 덮어쓰기됩니다. 직원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증거력이 약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맡겨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합니다. "행정사 사실조사."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정리한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학술 논문 0건. 대법원 판례 0건. 발급 통계조차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데, 아무도 체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별편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지난 글에서 보셨다시피 행정사의 사실조사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쓰면서 하나가 계속 걸렸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해도 되는 건지 아무도 답을 안 해줬습니다.
행정사법에 "사실 조사 및 확인"이라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현업 행정사사무소들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실제로 사실조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겁니까?"에 대해 정부가 공식으로 답한 적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학술 논문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7호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사 수험서에서도 한두 줄로 넘어갑니다.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꾸준히 회신이 나오고 법제처 해석이 나오는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법에 있는데, 해석이 없고 해석이 없으면 실무자도 의뢰인도 판단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안전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3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질문 1: 현업 행정사사무소가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근거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인지?
질문 2: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에서 "법령"이 행정사법 자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사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3: 보험 사고 조사, 노무 관계 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영역에서도 행정사 사실조사가 적법한지?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조사 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중략)
쉽게 말하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은 다른 개별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행정사법 자체만으로는 제7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위임해야지만 사실 조사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행정사법 제22조제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중략) 사실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받지 않은 사무로 행정사법에 근거한 업무가 아님에도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제22조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답변, 당신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분이라면 **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행정사가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사실조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해석이 최종 확정되면 제7호에 근거한 사실조사 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확인증명서(제2호)에 근거한 서류 작성 업무는 이 쟁점과 별개라는 점입니다. 제2호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해석에는 논란이 없습니다. 3편에서 다룬 계약 입회, 거주사실증명서, 거래사실증명서 발급 등은 전부 제2호에 근거한 업무입니다.
**행정사이거나 행정사 업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
이 답변은 제7호의 사문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행정안전부 해석대로라면, 현행 법령 중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명시적으로 위탁하는 개별 법령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령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을 수 없다면 제7호는 적용 범위가 없는 조항이 됩니다.
근데 법제처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2015년에 공인 노무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른 방향의 해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대한 질의는 아니나 행정사법에 대한 법제처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 15-0443 2015.10.23.)
이 해석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해당하면 →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 수행 가능
- 즉 "제한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구조 (소극적 제한 논리)
- 이 논리에 따르면 행정사법 자체가 업무의 수행 근거가 될 수 있고 7호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에 반해 행정안전부 답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위탁하지 않는 한 → 수행 불가
- "위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구조 (적극적 수권 논리)
- 이 논리에 따르면 행정사법 자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7호의 범위도 좁아져 사실상 사문화가 됩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두 해석이 방향이 다릅니다. 행정사가 이 해석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16-0329 (2016.8.9.)에서는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해석 역시 "제한이 있으면 불가"라는 소극적 제한 논리에 기반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수권 논리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부처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해석이 엇갈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22일, 대한행정사회는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서울 가산동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피해조사, 현장조사 방법, 증거 확보,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재난피해 조사부터 행정구제까지 전 과정 (생략) (법률신문, 2026.7.22.보도)
교육 첫날 강사 2명 중 1명은 정의철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서기관이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 지침 및 복구비 산정 기준'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같은 달에, 같은 부처에서 한쪽에서는 사실조사 전문가 양성 교육에 소속 서기관을 강사로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사실조사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처벌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행정사의 직능 단체인 대한행정사회가 "사실조사 전문가 양성"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그 교육에서 강의까지 했는데 같은 부처의 민원 답변에서는 그 업무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업 행정사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이 법제처에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정식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의 해석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과는 법적 위상이 다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9명)에서 심의·의결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판례·행정법 이론·입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해석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은 법제처입니다.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에서 "법령"이 (가) 행정사법 자체를 포함하여, 의뢰인이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위임하면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 행정사법 외의 개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사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울러, 사실확인증명서(제2호) 발급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제7호의 "사실 조사 및 확인"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제2호의 범위 내 부수적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 기간은 통상 35일이나. 복잡한 사안은 수 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울러, 사실확인증명서(제2호)에 근거한 서류 작성 업무는 이 쟁점과 무관하므로, 계약 입회, 녹취록 서면화, 거주사실증명서, 거래사실증명서 발급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내 상황은 제2호 범위인지, 제7호 범위인지" 헷갈리셨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통지서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시면,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진행 가능한지 무료 검토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법제처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이 시리즈에서 후속 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 시리즈 전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