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명서, 왜 행정사만 발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가게에서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됩니다.
직원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증거력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POS 마감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출입기록, 주변 점포 확인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문이 아닙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처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행정사법이 사실조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그다음 질문을 다룹니다.
왜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 업무인가?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탐정도 조사보고서를 쓰고, 법무사나 노무사도 각자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글은 행정사 사실조사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행정사법이 규정한 업무의 진짜 범위
- 사실확인증명서, 왜 행정사만 발급할 수 있을까
- 사실확인증명서, 실제로 이렇게 쓰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어디에서 쓰이는가
- AI 시대,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핵심 요약
| 구분 | 핵심 내용 | |---|---| | 사실확인증명서 근거 |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 | 서식 근거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7호서식 | | 업무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발급 기준 |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발급 | | 변호사 문서와 차이 | 변호사는 법률의견서, 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 | | 탐정 보고서와 차이 | 탐정 보고서는 민간 조사보고서, 사실확인증명서는 법정 근거 있는 행정사 문서 | | 주의점 | 사실확인증명서는 공증·판결·강제집행권원이 아님 |
사실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실확인증명서의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단순한 자유 양식 확인서가 아닙니다.
법률상 발급 근거가 있고, 시행규칙상 서식이 있으며, 행정사라는 국가자격자가 업무와 관련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증명서의 3가지 요소
| 요소 | 내용 | |---|---| | 법률 근거 |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 | 법정 서식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발급 주체 | 행정사 |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문서 체계는 다른 전문직 법률에서 그대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도 사실관계를 검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자의 법률에 따른 각자의 문서입니다.
행정사법 제20조의 사실확인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변호사는 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견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행정처분, 권리관계 분쟁에 대해 법적 판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에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보통 법률의견서, 소송서면, 내용증명, 합의서, 법률 검토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임대인은 “벽에 생긴 균열은 임차인이 입주 후 만든 손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전부터 있던 균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행정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 구분 | 변호사 | 행정사 | |---|---|---| | 핵심 역할 | 법률 판단 | 사실관계 정리 | | 문서 예시 |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견서 | 입주 당시 상태에 관한 사실확인증명서 | | 중심 질문 | 이 손상이 법적으로 임차인 책임인가 | 특정 시점에 이 상태가 존재했는가 | | 근거 |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 행정사법 제20조 | | 결과물 성격 | 법률 의견 | 사실 확인 문서 |
즉, 변호사가 더 높고 행정사가 낮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가야 합니다.
특정 사실의 존재를 정리하고 증명해야 한다면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탐정은 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탐정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상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탐정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2020년 8월 5일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 제한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탐정의 국가자격, 업무 범위, 권한, 공식 서식, 감독 체계를 정한 별도 법률이 마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탐정 보고서는 민간 조사보고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는 아닙니다.
2. 국가자격 체계가 다릅니다
행정사는 국가자격입니다.
행정사 시험, 자격 등록, 업무신고, 법정 의무, 벌칙 체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탐정 관련 자격은 현재 민간자격 중심입니다.
민간자격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사법상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권한과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3.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탐정은 조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민간 보고서입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과 같은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이라는 행정사법상 발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탐정 보고서와 사실확인증명서의 차이
| 구분 | 탐정 조사보고서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 |---|---|---| | 법적 근거 | 별도 포괄 법률 없음 | 행정사법 제20조 | | 자격 체계 | 민간자격 중심 | 국가자격 | | 서식 | 민간 양식 | 별지 제17호서식 | | 핵심 기능 | 조사 결과 보고 | 업무 관련 사실 확인증명 | | 활용 | 민간 조사자료 | 행정기관 제출·사실관계 소명자료 등 | | 한계 | 공식 증명서 아님 | 공증·판결은 아님 |
법무사는 왜 발급할 수 없나요?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공탁 관련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법무사법에는 행정사법 제20조와 같은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등기나 법원 제출서류는 법무사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법상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은 그와 별개의 영역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왜 발급할 수 없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신고·신청 대리, 노동관계 분쟁 조정 등 노동 분야에 특화된 전문자격사입니다.
따라서 노동 관계 사실확인, 임금체불 관련 자료 정리, 노무 사건 관련 업무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법에는 행정사법 제20조와 같은 일반적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규정이 없습니다.
즉, 노무사는 노동 관계 영역의 전문가이고,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상 별도 체계의 문서입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권리·의무 서류 작성의 경계 — 2024도1766
이 논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행정사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관련 권리금 1,900만 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것이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상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자격사마다 업무 범위가 다르고, 다른 자격사가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서류를 유상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4도1766 판결이 보여주는 것
| 쟁점 | 의미 | |---|---| | 권리금 계약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별개로 봄 | | 계약서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에 해당 가능 | | 업무 범위 | 전문자격사별 법률에 따라 구분 | | 실무 의미 | “늘 하던 업무”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험 |
이 판결은 사실확인증명서 자체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사법상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서류 작성 업무가 독립된 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5개 전문직의 사실 확인 관련 구조
| 구분 | 행정사 | 변호사 | 탐정 | 법무사 | 공인노무사 | |---|---|---|---|---|---|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가능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 근거 조문 | 행정사법 제20조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법정 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사실조사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법률사무 범위 내 검토 | 민간조사 | 법무사 업무 범위 내 | 노동관계 한정 | | 국가자격 | 있음 | 있음 | 없음 | 있음 | 있음 | | 소송대리 | 불가 | 가능 | 불가 | 제한적 | 노동관계 일부 | | 주요 역할 | 사실관계 정리·증명 | 법률판단·분쟁대리 | 민간조사 | 등기·법원서류 | 노동관계 서류·노무분쟁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을 보는 일은 여러 직역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행정사법상 행정사에게 부여된 업무입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문서가 맞을까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상황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고, 내가 맞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
검토할 문서:
-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 사실관계 정리서
- 증거목록
예시:
- 입주 당시 하자가 있었다
- 영업시간 위반 사실이 없다
- 특정 날짜에 물품을 인도했다
-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내용이 다르다
2. 사실관계는 명확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은 경우
검토할 문서:
- 변호사 법률의견서
- 법률상담
- 소송 가능성 검토
예시:
- 이 조항이 무효인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상대방의 행동을 추적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
검토할 문서:
- 탐정 조사보고서
- 민간 조사자료
예시:
- 소재 확인
- 특정 행동 확인
- 현장 관찰 자료
다만 이 경우에도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탐정 보고서는 행정사법상 사실확인증명서가 아닙니다.
4. 행정기관 처분이 사실과 달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조합:
- 사실확인증명서
- 의견제출서
- 행정심판 청구서
- 증거목록
- 사실관계 타임라인
예시:
- 과태료 통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다른 경우
- 출입국 처분 사유와 실제 체류 사실이 다른 경우
-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한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보험사고와 관련해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검토할 문서:
- 사실관계 정리서
- 사고 경위서
- 증거목록
주의할 점:
보험금 산정, 손해액 평가, 보험약관 적용 판단은 손해사정사 업무 영역입니다.
행정사는 일반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손해사정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다음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 무엇을 증명하려는가
사실확인증명서는 법적 주장보다 사실의 존재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무효다”, “위법이다”, “배상해야 한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가 중심입니다.
2. 어디에 제출하려는가
제출처에 따라 문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 행정기관
- 출입국관서
- 학교
- 공단
- 회사
- 계약 상대방
-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사실이라도 제출처가 다르면 표현과 구성도 달라집니다.
3. 어떤 증거가 있는가
사실확인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진
- 영상
- 문자·카카오톡
- 이메일
- 계약서
- 영수증
- POS 기록
- 카드 결제 내역
- 출입 기록
- 제3자 확인
- 공적 서류
증거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의 한계
중요한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공증도 아닙니다.
법원 판결도 아닙니다.
강제집행권원도 아닙니다.
또한 제출기관이 사실확인증명서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기관은 사실확인증명서와 첨부자료, 다른 증거, 상대방 의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증명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흩어진 사실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처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요?
분쟁이나 행정절차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자료가 없음”이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CCTV가 있고, 카드 기록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사진이 있어도 그 자료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다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증거별 의미 정리
- 제출처가 읽기 쉬운 구조로 문서화
- 주장과 증거를 분리
- 행정기관 제출자료로 활용
- 이후 분쟁 예방 자료로 보관
같은 사실도 정리 방식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다시, 불시점검을 받은 가게 이야기로 돌아가면
통지서에는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백업
- POS 마감 기록
- 카드 마지막 결제 내역
- 직원 퇴근 기록
- 출입문 잠금 기록
- 주변 점포 확인
- 점검 당시 상황 정리
- 통지서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표
이 자료를 모아 “억울합니다”라고만 쓰면 약합니다.
언제 영업이 종료되었는지,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통지서의 어떤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 구조화된 문서가 사실확인증명서 또는 사실관계 정리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아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 통지서 또는 처분서
- 문제 되는 사실관계
-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사진·영상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계약서
- 영수증
- 카드 결제 내역
- POS 기록
- 출입기록
- 제3자 확인 가능 여부
- 제출기한
- 제출처
특히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방향 검토보다 증거 보존이 더 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도 사실확인서를 써줄 수 있지 않나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의견서나 소송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상 문서입니다.
두 문서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Q. 탐정 조사보고서와 사실확인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탐정 조사보고서는 민간 조사자료입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근거한 문서입니다.
다만 사실확인증명서도 공증이나 판결은 아닙니다.
Q.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으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Q. 증거가 없는데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야 하므로, 사진·영상·기록·문서·제3자 확인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 제20조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법상 발급 근거가 있고, 시행규칙상 서식이 있으며, 행정사가 업무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탐정의 조사보고서, 법무사의 등기·법원서류, 노무사의 노동관계 서류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어떤 문서가 맞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가야 합니다.
노동 사건이면 노무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이면 손해사정사 영역입니다.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검토, 과태료·인허가·체류 관련 사실 소명이 필요하다면 행정사 업무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특히 CCTV, 출입기록, 영업기록은 늦으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