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번역인데 사람이 번역했다고 광고했다면? 환불·공정위 신고·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19,800원만 내면 고전문학 수백 권을 평생 볼 수 있다는 앱이 있었습니다.
홍보 문구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휴학 중인 대학생이 직접 번역하고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가 검수한다.
이런 설명을 믿고 천 명이 넘는 이용자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I 번역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됐고, 결국 업체가 번역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서 돈을 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
AI를 썼다는 사실을 숨긴 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약관에는 다운로드하면 환불할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가?
이 문제는 단순한 번역 품질 논란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광고 내용과 제공된 콘텐츠가 다르다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자가 환불을 원한다면 신고기관을 찾는 것보다 먼저 청약철회 기한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번역이어도 읽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번역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전문학 번역에서는 시대적 맥락, 표현의 뉘앙스, 문체 등을 어떻게 옮겼는지가 상품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람이 직접 번역했다.
특정 경력의 작가가 검수했다.
라고 적극적으로 광고했다면, 그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방식이 광고와 달랐다면 크게 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번역했다고 한 광고가 실제와 달랐는가.
둘째,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라면 인공지능기본법상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는가.
셋째, 광고와 실제 제공된 디지털콘텐츠가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이 세 가지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공정위 신고는 사업자의 위법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결되고, 청약철회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본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사람이 번역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 AI를 썼다면 표시광고법 문제가 될까요?
실제 광고 내용과 작업방식이 다르고 그 차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표시·광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단순히
AI를 사용했는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표현돼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번역가 수준의 번역입니다.
와
대학생이 직접 번역하고 소설가가 전편을 검수했습니다.
는 증명해야 할 사실의 구체성이 다릅니다.
후자는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관한 사실 주장에 가깝습니다.
실제 작업과 광고가 달랐다면 표시광고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르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표시·광고에는 관련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 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수준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관련 매출액, 반복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공지능기본법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라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투명성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서비스가 AI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생성형 AI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도 계약서, 이용약관, 화면 표시 등 여러 고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AI 사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 그것이 법에서 말하는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 사업자가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AI를 내부 보조도구로만 사용했는지
- AI를 이용한 결과물을 제품·서비스로 제공한 것인지
- 법령상 적용 예외가 있는지
입니다.
특히 시행령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투명성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I로 생성한 번역물을 서비스의 핵심 콘텐츠로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가 생성형 AI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제3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을 위반하면 바로 3,000만 원을 내게 될까요?
이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43조는 일정한 위반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AI 표시의무와 관련된 모든 위반은 곧바로 3,000만 원 과태료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제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 적용은 사업자의 지위와 이용한 AI의 성격, 서비스 구조, 고지방식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면 환불 불가"라는 약관이 있으면 정말 환불을 못 받을까요?
광고와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다른 경우라면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일반 상품과 조금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에서 흔히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다운로드 또는 열람을 시작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이라면 중요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광고 내용과 실제 이행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다운로드했으니 끝입니다.
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AI 번역 사건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광고가 명확하게
사람이 직접 번역했다.
고 되어 있고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광고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같은가
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 번역 자체의 품질이 나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 번역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는데 실제 제공된 것은 광고 내용과 달랐다.
는 구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한은 "3개월 또는 30일"일까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라는 기간을 규정합니다.
특히 법제처 해석례는 소비자가 불일치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공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업체가 8월 1일 AI 사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날 이를 확인했다면, 단순히
결제한 지 아직 3개월 안 됐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30일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 자체도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후 환불은 불가능하다.
처럼 적혀 있다고 해서 그 한 문장이 법률상 인정된 소비자의 권리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별도로 보장하는 청약철회 사유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이라면 전자상거래법과 함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 실제 약관 문구
- 계약 당시 안내방식
- 소비자가 문제 삼는 환불 사유
- 법률상 청약철회 사유
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내가 환불이나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음 항목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사람이 작업했다"는 광고 자료가 있나요?
광고 페이지, 앱스토어 설명, SNS 게시물, 결제화면 등을 보관해두세요.
가능하면 URL이나 게시일, 캡처 시점이 확인되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업체가 AI 사용을 인정한 자료가 있나요?
공식 공지, 사과문, SNS 게시글, 고객센터 답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단순히
AI를 일부 활용했다.
고 말한 것과
실제 번역 대부분을 AI로 생성했다.
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문구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3. 결제일과 AI 사용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생각한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 불일치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4. 당시 광고가 실제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줬나요?
단순히
나중에 보니 기분이 나쁘다.
보다
사람이 번역하고 작가가 검수한다는 설명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이 상품을 결제했다.
는 구체적인 구매경위가 중요합니다.
신고와 환불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구분하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 원하는 결과 | 검토할 수 있는 경로 | |---|---|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 AI 투명성 의무 위반 문제 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민원·절차 검토 | | 내가 낸 돈 환불 | 사업자에 청약철회·환불 요구 | | 환불분쟁 해결 | 1372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등 | | 피해자가 다수인 분쟁 | 집단분쟁조정 요건 검토 | | 법원에서 금전 반환·손해배상 청구 | 민사소송·소액사건 등 별도 검토 |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내 카드 결제금액이 자동으로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제재 절차와 개인의 금전적 권리구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표시광고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결국 광고와 실제를 비교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 정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 상호
- 법인명
- 사업자 정보
- 통신판매업 관련 정보
- 운영 서비스명
등을 정리합니다.
문제된 광고 원본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휴학 중인 대학생이 직접 번역했다.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가 검수했다.
등 문제 삼으려는 표현을 정확하게 보관합니다.
광고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면 전체를 미리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작업방식을 보여주는 자료
사업자가 AI 사용을 인정한 공지나 고객센터 답변 등이 있다면 광고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매 및 피해 경위
- 결제일
- 금액
- 결제수단
- 광고를 본 시점
- 구매 결정 이유
- AI 사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환불 요구 여부
- 사업자의 답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자료를 많이 붙이는 것보다
광고 내용
→ 실제 제공 내용
→ 두 내용의 차이
→ 그 차이가 구매결정에 미친 영향
을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투명성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인공지능기본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투명성 의무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실조사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과 인공지능기본법은 같은 법이 아닙니다.
공정위에는
사람이 작업했다고 광고한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
는 소비자 오인 문제를 중심으로,
AI 관련 민원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인데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나 표시가 이루어졌는가.
라는 투명성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같은 증거를 사용하더라도 법률마다 확인하는 쟁점이 다릅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1. 사업자에게 청약철회·환불 의사를 먼저 전달합니다
단순히
환불해주세요.
라고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표시·광고에서는 사람이 번역·검수한 콘텐츠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실제 작업방식이 해당 광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표시·광고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콘텐츠가 다른 경우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청약철회와 결제대금 환급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구 자체보다 언제 환불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2.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 광고자료
- 결제자료
- 업체의 AI 사용 관련 공지
- 환불 요청 기록
- 업체 답변
을 정리해두면 사건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3. 피해자가 많다면 집단분쟁조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이 공통된다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같은 또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 등을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50명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주체, 사건의 공통성 등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놓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등에 따라 소액사건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위 신고나 행정민원과 다른 법원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업무영역과 구분해야 합니다.
5. 카드·간편결제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결제했다면 해당 결제사업자가 운영하는 이의제기 또는 분쟁처리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차지백'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이용 가능 여부와 요건은 카드사·결제수단·거래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와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환급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결제사업자의 실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가 아니라 증거 보존입니다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는 광고 문구와 공지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다면 다음 자료부터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제 영수증
- 결제 날짜
- 상품·서비스 판매 페이지
- "사람이 번역했다"는 광고
- 번역·검수자를 설명한 문구
- 당시 이용약관
- 다운로드·이용 관련 환불규정
- AI 사용을 인정한 공지
- 환불을 요청한 기록
- 사업자의 답변
- AI 사용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
특히 청약철회에서는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간 계산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AI 사용 인정 공지의 게시일과 자신이 이를 확인한 시점도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는 행정절차와 민사적 권리구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정위 등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광고 내용, 실제 제공 내용, 증거와 관련 법령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신고·민원 서류 작성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 실제 → 차이 → 소비자 오인
이라는 구조가 한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기관별 쟁점에 맞는 자료 정리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문제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기본법 문제는 쟁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제출자료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문제에서는 광고와 실제의 차이가 중요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어떤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떤 제품·서비스를 제공했고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신청서류 정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집단분쟁조정 등 이용 가능한 절차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대리와 구체적인 소송행위는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확인사항 | 이유 | |---|---| | 사람이 번역했다고 명시적으로 광고했는가? | 허위·과장 광고 판단의 출발점 | | 광고 캡처가 남아 있는가? | 실제 광고 내용 입증 | | AI 사용 인정 자료가 있는가? | 실제 작업방식 확인 | | 어떤 AI를 사용했는지 확인되는가? |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여부 검토 | | 결제일이 언제인가? | 청약철회 기간 확인 | |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 30일 기간 확인 | | 사업자에게 이미 환불을 요구했는가? | 분쟁 경과 확인 | | 업체가 어떤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는가? | 전자상거래법·약관 쟁점 확인 | |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다수인가? | 집단분쟁조정 가능성 검토 |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약속했는가입니다
AI를 이용해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곧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AI 번역물을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무엇을 약속했느냐입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라고 알리고 판매한 경우
와
사람의 직접 작업과 특정 전문가의 검수를 상품의 장점으로 광고한 뒤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
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상품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AI를 썼으니 불법이다."
라는 단순한 주장보다,
"어떤 사실을 광고했고, 실제로 무엇을 제공했으며, 그 차이가 소비자의 계약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며
AI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만큼 반대 방향의 문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AI를 사용했는데 인간이 직접 작업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반대로 특별한 AI 기능이 없는 상품을 AI 상품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관련 논란이 같은 법률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가 문제라면 표시광고법,
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투명성이 문제라면 인공지능기본법,
환불이 문제라면 전자상거래법,
약관 자체가 문제라면 약관규제법,
소비자 다수의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기본법상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불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한과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페이지와 AI 사용 인정 공지는 나중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뿐 아니라 불일치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도 함께 문제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간단합니다.
광고, 결제내역, 약관, 업체의 AI 사용 관련 공지, 환불 요청 기록을 한 폴더에 보관해두세요.
그 자료가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 자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 과태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투명성 의무의 고지·표시 방법 및 예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과징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약철회.
- 법제처 법령해석례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기간의 해석.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상 집단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