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막히는 5가지 -법인 설립부터 D-7·D-8 비자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두바이에서 1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거래처도 확보했고, 투자금도 준비했습니다. 서울에 법인을 세우고 본사의 임원 한 명을 보내면 몇 달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자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랍어로 작성된 본사의 회사서류는 한국 제출용으로 다시 정리해야 했고,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투자금을 그냥 한국 계좌로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설립만 끝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본사 임원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자 이번에는 D-7인지 D-8인지부터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nvest KOREA도 외국인의 한국 법인 설립과 투자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와 “외국 기업이 아무 준비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기업에는 하나의 절차가 더 붙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회사서류·한국의 투자제도·출입국·언어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중동 기업이 실제로 먼저 확인해야 할 장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막힐까요?
| 장벽 | 실제 문제 | 먼저 확인할 것 | |---|---|---| | ① 해외서류 인증 | 아랍어 회사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 어려움 | 발급국·문서 종류별 인증 경로 | | ② 진출 형태 |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기능이 서로 다름 |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 | ③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인정은 같은 개념이 아님 | 투자신고·송금·지분구조 | | ④ D-7·D-8 비자 | 회사 설립만으로 본사 임직원 체류자격이 생기지 않음 | 파견관계·직무·투자구조 | | ⑤ 언어와 사후관리 | 번역 후에도 한국 행정절차가 계속 이어짐 | 한국어 행정 + 아랍어 원문 연결 |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문서가 네 번째 단계의 비자 심사자료가 되고, 투자 단계에서 정한 회사구조가 이후 임직원의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장벽 ① 아랍어 회사서류 — ‘번역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중동 기업이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해외서류입니다.
본사의 법인등록자료, 정관, 이사회 결의서, 주주 관련 자료, 대표자 증명, 위임장 등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발급된 어떤 문서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아포스티유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문서 인증 방법부터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4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2022년 12월 7일부터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협약 적용대상인 사우디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UAE는 2026년 8월 현재 HCCH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동 서류니까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
혹은 반대로
“아랍국가 서류니까 무조건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발급된 국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 역시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용 시점의 HCCH 가입 현황과 한국의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인증방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랍어 서류는 무조건 번역공증’이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어 문서라고 해서 한국의 모든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번역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용도와 제출기관에 따라 원문, 번역문, 공증·인증 등의 요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 순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제출하는 서류인가
→ 원본에 어떤 인증이 필요한가
→ 어떤 언어의 번역문을 요구하는가
→ 번역문에 별도 확인·공증이 필요한가
순서입니다.
단순히 아랍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한국 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름 표기입니다
중동 서류에서는 인증만큼 중요한 것이 고유명사 표기입니다.
가령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권에는 Mohammed Al ○○라고 적혀 있는데,
본사 재직증명서에는 Muhammad Al ○○,
이사회 결의서에는 Mohamad Al ○○라고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랍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 행정서류에서는 “같은 사람인 것 같다”만으로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법인명과 영문 회사명, 은행 송금인의 명칭, 한국 외국인투자신고서에 기재되는 투자자 명칭이 서로 달라지면 이후 단계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은 단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행정문서에서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회사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중동 기업의 서류를 볼 때 아랍어 원문을 확인할 가치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장벽 ②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한국 현지법인
- 외국기업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
Invest KOREA 역시 현지법인과 지점·연락사무소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국내 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거점인 반면,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연락·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로 설명됩니다.
세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형태 | 한국 내 영업 |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 | 핵심 특징 | |---|---|---|---| | 현지법인 |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한국법상 별도 법인 | | 지점 | 가능 | 일반적으로 FDI 형태가 아님 | 외국 본사의 한국 영업거점 | | 연락사무소 | 영리활동 불가 | 아님 | 시장조사·연락 등 비영업 활동 |
Invest KOREA는 외국기업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는 별개의 구조라고 안내합니다.
‘처음에는 연락사무소로 가볍게 시작하자’가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가령 UAE 기업이 한국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 한 명을 보내려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 업체와 미팅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락사무소가 목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 고객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립이 간단해 보였는데 몇 달 뒤 실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 오히려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출형태를 정할 때 첫 질문은
“어떤 형태가 가장 싸고 간단한가?”
가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야 합니다.
장벽 ③ 1억 원만 보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걸까요?
여기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국에 법인을 만드는 것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인 외국인직접투자 형태에 해당합니다.
즉,
1억 원 + 지분 10% 이상
이라는 두 요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nvest KOREA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취득은 외국환거래 관련 다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느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느냐”를 같은 질문으로 보면 안 됩니다.
투자금은 ‘일단 보내고 나중에 신고’하는 구조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보통 하나의 연결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투자구조 결정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필요한 인허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을 차례로 검토하게 됩니다.
Invest KOREA 역시 외국인의 한국 사업 진출을 이러한 투자·법인설립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본사에서 한국 법인 계좌로 돈만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투자구조를 맞추려는 접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자 이름, 송금인, 주식 인수인, 한국 법인의 주주명부가 하나의 투자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D-8 투자에서 ‘개인의 자금형성과정’을 똑같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초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형성한 돈이어야 하고 가족 증여라면 반드시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의 기준을 모든 외국법인 투자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동 기업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D-8 신청과 달리 해외 법인이 투자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핵심은 개인의 급여내역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체 투자구조입니다.
- 해외 투자법인의 실체
- 투자결정 권한
- 송금관계
- 한국 법인의 지분
- 사업계획
- 투자금의 실제 도착
특히 중동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중동 국적 개인이 자기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과도하게 준비하거나, 반대로 핵심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장벽 ④ 법인을 만들면 D-8 비자가 자동으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장벽 중 하나입니다.
회사 설립과 사람의 체류자격은 별개의 심사입니다.
외국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외국인 직원에게 D-8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D-8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기업투자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Invest KOREA의 D-8 안내에서도 D-8-1 대상자를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사 직원이니까 보내겠습니다.”
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 임원인지
- 관리자인지
-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인지
- 한국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 회사 사업과 해당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자금 1억 원당 외국인 직원 1명’이라는 공식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 설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률상 자동배정 공식처럼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D-8 판단에서는 투자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직위·직무,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조와 실제 사업내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1억 투자 = D-8 한 명
2억 투자 = D-8 두 명
처럼 계산해서 파견인원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설법인은 이미 수년 동안 운영된 기업과 달리 한국 내 과거 사업실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내용과 조직구조, 투자관계, 신청인이 실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D-7은 언제 검토할까요?
한국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만드는 것과 달리,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점·사무소 등을 두고 본사 인력을 파견하는 구조라면 주재(D-7) 체류자격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즉 아주 단순하게 큰 방향을 잡으면,
해외 본사 → 한국 지점·사무소 파견 구조라면 D-7
외국인투자기업 → 경영·관리·생산·기술 등의 필수전문인력이라면 D-8
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체류자격은 회사와 신청인의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점=D-7, 법인=D-8”만 외워서 신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견 전부터 회사구조와 사람의 역할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벽 ⑤ 번역이 끝나도 한국 행정은 계속 한국어로 움직입니다
중동 기업에게 마지막 장벽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전체 행정과정의 언어입니다.
Invest KOREA와 여러 정부기관이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운영이 시작되면 상대해야 하는 기관은 하나가 아닙니다.
-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 출입국
- 각종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 은행
그리고 각 절차마다 사용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아랍어와 한국어를 연결할 때 어려운 것은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랍어 문서에서 회사의 권한 있는 관리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문구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한국의
대표이사인지, 투자자의 대리인인지, 본사 파견 임원인지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다음 개념 역시 단어 하나를 아랍어로 대응시킨다고 절차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7
- D-8
결국 필요한 것은 언어를 옮기는 것과 행정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함께 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자 발급 이후의 취업정보 신고도 달라졌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비자를 받은 뒤에도 행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역시 신고 대상 체류자격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외국인은 직종·업종·소득 등의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D-8을 받았다 = 출입국 업무 종료”
가 아닙니다.
이후 직무나 근무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어떤 신고대상인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중동 본사 입장에서는 처음 법인을 만드는 일보다 오히려 한국 법인을 계속 적법하게 운영하는 과정이 더 긴 행정업무입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순서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각각의 절차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를 잘못 시작했을 때 다음 절차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할 계획인데 연락사무소부터 만들었습니다.
→ 나중에 실제 영업을 시작하려니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했습니다.
→ 뒤늦게 확인해보니 보내려던 본사 직원의 역할이 준비한 D-8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UAE 회사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사우디와 동일하게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UAE는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투자금부터 송금했습니다.
→ 이후 투자신고·주주·송금 관계를 다시 설명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각 문제만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일정, 한국 직원 채용, 사무실 계약, 본사 임원의 입국일, 거래처와의 사업 시작일이 모두 연결돼 있다면 한 단계의 지연이 전체 프로젝트의 지연이 됩니다.
중동 기업이라면 한국 진출 전에 이 7가지는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질문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한국에서 실제로 영업할 예정인가요?
시장조사만 하는지, 계약과 매출까지 발생시킬 것인지 확인합니다.
2. 현지법인과 지점 중 어느 구조가 사업 목적에 맞나요?
설립 편의가 아니라 향후 영업과 인력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투자자는 개인인가요, 해외 법인인가요?
D-8과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투자금은 얼마이고 지분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대표적인 FDI 기준인 1억 원 이상 + 의결권 지분 10% 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본사에서 누구를 한국으로 보낼 예정인가요?
대표자, 임원, 관리자, 엔지니어 등 직무와 회사구조를 함께 봅니다.
6. 본국 회사서류는 어느 국가에서 발급됐나요?
사우디인지 UAE인지에 따라서도 아포스티유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7. 회사명과 임직원 이름의 영문 표기는 모두 일치하나요?
여권, 법인서류, 은행서류, 위임장, 투자 관련 서류를 한 번에 대조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정리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 설립 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법인등기 하나로만 보면 전체 과정의 일부만 보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절차가 서로 이어집니다.
본국 회사서류 준비
→ 인증·번역
→ 한국 진출형태 결정
→ 투자신고 및 송금
→ 법인·지점 관련 절차
→ 사업자등록·인허가
→ 본사 임직원 D-7·D-8 검토
→ 입국 후 체류관리
그리고 중동 기업에서는 여기에 아랍어 원문과 영문 표기, 각 국가별 해외문서 인증절차가 한 층 더 얹힙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을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뒤 단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 — 한국 진출은 어렵다기보다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일’입니다
중동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마주치는 다섯 가지 장벽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해외서류.
발급국마다 아포스티유·인증 구조가 다르고 아랍어 문서의 번역과 명칭 통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진출형태.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는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투자구조.
한국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투자신고와 송금 순서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넷째, 임직원 비자.
회사가 존재한다고 D-7이나 D-8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필요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의 필수전문인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언어와 사후관리.
비자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한국의 각종 신고와 행정절차는 계속됩니다. 2026년부터 확대된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씩 따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누가 투자하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누구를 한국에 파견할 것인지,
본국 서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부터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국 진출 구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한국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D-7·D-8 체류자격, 해외서류 인증과 아랍어 문서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한 뒤에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다음 자료부터 확인하면 어떤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본사 법인서류
- 예상 투자금과 지분구조
-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
- 파견 예정자의 직위와 업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동 기업의 한국 진출과 관련된 국내 행정절차, 외국인투자 관련 서류, D-7·D-8 체류자격, 해외서류 인증 및 아랍어·영문 서류의 한국 제출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