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⑤] 후원금으로 인건비·홍보비 써도 될까요?
글행정사 지상진주한 대사관 비자 실무 3년Linke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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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 · 전 4편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 1편비영리법인 후원금 1,000만 원, 넘긴 뒤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부터 봐야 하는 이유
- 2편후원회원 회비도 기부금품일까? — 대법원 2021도16765가 본 5가지 기준
- 3편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모집등록을 안 했다면? — 1,000만 원·무등록 모집·분할모금의 기준
- 5편후원금으로 인건비·홍보비 써도 될까요? (지금 읽는 글)
장학재단이 후원금을 모았다면 그 돈으로 장학금만 지급하면 될까요? 실제로는 후원자에게 모금사업을 알리는 광고비, 입금내역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지출을 모금한 기부금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한 금품의 일부는 인건비와 홍보비 등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그 비용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 쓰였는지와 등록된 모집·사용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혼동하는 것이 모집목표액과 실제 모집금액의 차이입니다. 모집비용 15%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돈은 등록증에 적힌 목표액이 아니라 실제로 모금한 기부금품입니다. 한도에 맞는 금액이라도 그 자체로 모든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학재단의 지출결의서를 예로 들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금한 돈보다 적게 쓰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에토스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모집목표액은 1억 원이고, 지금까지 실제로 모금한 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재단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3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생을 선정하고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비용도 예정했습니다.
- 직원 인건비 800만 원: 후원자 안내, 기부금품 접수 관리, 장학생 선발 관련 업무
- 온라인 광고비 300만 원: 후원자에게 장학금 모금사업 알리기
- 안내자료 인쇄비 100만 원: 장학사업과 후원 참여방법을 소개하는 책자 제작
- 회계감사 관련 비용 200만 원: 별도로 계획한 회계감사 관련 지출
비용 예정액은 1,400만 원입니다. 장학금 6,000만 원까지 합하면 총 7,400만 원으로, 실제 모금액 8,0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사무국장은 모금액 안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지와 기부금품법이 허용하는 용도로 그 돈을 쓸 수 있는지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모집과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기부금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비율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지출결의서에 적힌 1,400만 원의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중 해당 등록모금의 기부금품으로 충당하려는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등록목표액 1억 원인데 모집비용 상한은 왜 1,200만 원일까요?
기부금품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8조·별표 1은 실제 모집금액의 규모에 따라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모집금액 1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 200억 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에토스 장학재단은 목표액을 1억 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 받은 기부금품은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집액에 적용되는 비율은 15% 이하이므로, 8,000만 원의 15%인 1,200만 원이 계산상 충당 가능한 상한입니다.
직원 급여 800만 원, 광고비 300만 원, 인쇄비 100만 원, 회계감사 관련 비용 200만 원이 모두 법 제13조에 따른 충당대상이고, 전액을 해당 등록모금의 기부금품에서 지급하려 한다면 계획된 비용 1,400만 원은 계산상 상한보다 200만 원 많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은 조건부 계산 차이입니다. 지출예정표에 적힌 금액만으로 이미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결재하지 않은 비용과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구분하고, 각 비용이 법정 충당대상인지와 지급재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후원금이 실제로 접수되면 모집금액과 이에 따른 한도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기부 약속을 현재의 실제 모집금액에 미리 포함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에 등록모금금품 외의 수입이 있다면 그 재원으로 일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수입에 별도의 사용목적이나 약정상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 800만 원은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일까요?
인건비를 처리하려면 직원이 실제로 맡았던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토스 장학재단의 한 직원이 모금기간에는 후원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기부금품 입금내역을 관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앞두고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장학생 선발자료도 정리했습니다.
후원금 모집과 장학사업 수행에 모두 참여한 직원입니다. 이런 경우 급여대장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한 가지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의 비율로 나누어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를 보면 해당 직원이 어떤 일을 맡도록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후원 안내메일 발송내역과 기부금품 접수명세, 장학금 신청서 접수대장, 장학생 심사자료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과 이체내역에서는 지급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해당 등록모금의 기부금품에서 돈이 나갔는지 다른 재원에서 지급했는지를 대조합니다. 여러 사업의 수입을 같은 계좌에서 관리했다면 관련 회계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는 후원자 모집광고에 직접 든 비용뿐 아니라 기부금품의 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도 규정합니다. 직원이 장학생 선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급여가 법정 충당비율의 적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이름보다 실제 담당업무, 지급재원, 적용되는 법령과 회계기준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고비 300만 원과 인쇄비 100만 원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재단이 후원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의 장학금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이 광고는 기부를 요청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 광고비 300만 원의 집행계획서와 광고 시안, 광고계약서, 실제 게시물 등을 살펴보면 어떤 모집사업에 관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학생에게 전달하는 안내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힐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접수기간을 안내합니다.
같은 장학사업을 알리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앞의 광고는 후원자에게 기부를 요청하고, 뒤의 안내문은 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자료 인쇄비 1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납품된 책자의 내용이 후원 참여방법을 소개하는지, 장학생 신청절차를 안내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쇄 계약서와 견적서, 제작물, 지급내역은 지출의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장학생 모집 안내비가 법 제13조의 비용 범위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조항에는 기부금품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명세서의 항목 분류와 법정 충당비율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후원금 접수 페이지와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함께 있다면, 전체 홈페이지 관리비를 한쪽 업무의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관리하기 위한 지출인지 확인한 뒤 비용의 성격과 지급재원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학금 6,000만 원은 기부금품 사용명세서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에토스 장학재단이 등록된 장학사업에 따라 학생 3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장학금 총액은 6,000만 원입니다. 지급 전에는 장학생 선발기준과 선발내역을, 지급 후에는 실제 지급일과 금액,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별지 제5호의2서식인 ‘기부금품 사용명세서’**에는 사용일자, 사용처, 용도, 사용목적, 사용액 등을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용도를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으로 구분하며, ‘미래인재개발 장학금’을 사업수행비용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액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장학사업을 위해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학생 모집공고와 신청서, 심사자료, 지급결정 및 이체증빙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용명세서의 모집비용 항목에는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 세금·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비용 비목을 기재합니다. 인건비와 홍보비를 어느 항목에 기록할지는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지출자료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용 분류의 목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품 사용명세서에서 사업수행비용과 모집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사용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기부금품법 제13조는 모집한 기부금품의 일부를 법에서 정한 비용에 충당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규정합니다. 사용명세서에 ‘사업수행비용’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충당비율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법인이라면 제27조에 따른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구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직원 급여가 어느 비용으로 분류되더라도, 등록모금금품에서 해당 급여를 충당할 때 제13조의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과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른 교육사업에 써도 될까요?
재단 내부에서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후원금이 남는다면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장학금 지원도 청소년 진로교육도 공익사업입니다. 하지만 재단이 여러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번 등록모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별개입니다.
기부금품법 제12조 제1항은 모집된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에 교육사업이 여러 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모금한 돈을 아무 교육사업에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다음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등록청이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단 내부회의에서 다른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토스 장학재단은 먼저 장학생 선발과 지급을 실제로 마쳤는지, 아직 등록된 사용계획에서 수행할 내용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상 남을 것으로 예상한 금액과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실제로 남은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집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와 이미 모집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문제도 서로 다릅니다. 추가 사업이 기존 모집목적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교육사업인지, 목적 외 사용승인 검토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은 왜 돈의 성격부터 확인했을까요?
대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2021도16765 판결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친 사단법인의 인건비와 홍보비 지출 등이 문제 됐습니다.
기소사실에는 법정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한 인건비·홍보비 사용과 일부 금액의 모집목적 외 지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먼저 살펴본 핵심은 해당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후원금이 기부금품법의 규율대상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관과 실제 운영상황, 회원 가입절차와 권리·의무, 회비 납부 및 관리방식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의 회원 납부금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고,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홍보비를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돈을 받았고 그 돈에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는가가 판단을 가른 사건입니다.
사단법인 회원 회비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재단법인의 후원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장학재단이라면 등록된 기부금품 모집사업에서 실제로 받은 돈과 다른 성격의 수입을 먼저 구분하고, 각 재원의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인건비는 장부의 이름만 바꾸면 될까요?
직원 인건비나 홍보비 일부가 이미 집행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장부에서 ‘모집비용’으로 기재한 급여를 ‘사업수행비용’으로 변경하면 비용 합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직원이 실제로 한 일, 돈이 지급된 날짜와 금액, 지출에 사용된 재원은 장부의 항목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한 비용이라면 먼저 기존 자료를 보존한 채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내역, 업무분장표, 광고계약서, 홍보물 등의 내용을 맞춰 봐야 합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도 따로 정리합니다.
회계장부에서 잘못 분류된 부분은 실제 증빙에 맞게 정정할 수 있지만,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법률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충당비율을 초과했거나 모집목적 밖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지급경위와 적용되는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계획 변경이나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한지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위반 여부로 형사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업무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서류의 작성·제출 업무는 형사사건 대응과 구분합니다.
후원금 사용명세를 작성할 때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할까요?
기부금품법 제14조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지출자료는 실제 사용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학금 지급: 모집공고, 선발기준과 심사자료, 지급결정, 실제 지급일·금액이 확인되는 이체내역
- 직원 인건비: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실제 업무기록, 급여대장과 이체증빙
- 광고·인쇄비: 광고 시안과 실제 홍보물, 계약서, 인쇄물 납품자료, 지급내역
- 모집과 지출의 전체 흐름: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기부금품 접수명세서, 계좌내역, 지출예정표와 실제 사용명세서
먼저 재단이 등록 당시 어떤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다음 실제로 받은 기부금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장학금과 인건비 등 어떤 비용이 이미 지급됐는지 대조합니다.
이 자료를 함께 놓아야 계획에 없는 지출이 생겼는지, 회계상 비용 분류가 실제 업무를 설명하는지, 법정 충당비율을 적용할 금액은 어느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명세서 작성은 사업이 끝난 뒤 보고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지출 결재 전에 계획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출예정표를 승인하기 전에 자료를 대조하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의 규모나 재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출 결재 전,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할까요?
에토스 장학재단의 처음 지출예정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모집액 8,000만 원, 장학금 지급예정액 6,000만 원, 기타 비용 예정액 1,4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이 중 법 제13조에 따른 비용으로 등록모금금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계산상 상한은 현재 1,200만 원입니다. 예정된 비용 전액이 법정 충당대상이며 모두 이 재원에서 지급될 계획이라면 200만 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결재 전 지출의 성격과 지급재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모집등록증과 사용계획서에서 당초 사업내용과 비용 항목을 확인한 뒤, 기부금품 접수명세와 계좌내역에서 실제 모집액을 맞춰 봐야 합니다. 이후 급여대장과 실제 업무기록, 광고·인쇄물, 지출증빙을 대조하면 각 비용이 어떤 업무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업무기록과 지급증빙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과 결재 전 예정액을 구분하고,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견되면 변경등록 또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검토할 사항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모금한 돈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통장 잔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받은 돈인지, 실제로 무엇을 위해 지출하는지, 법에서 정한 비용 한도와 사용계획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및 별표 1, 별지 제5호의2서식과 제9호서식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해당 기준 적용 법인에 한함)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현재 보유한 모집등록증과 모집·사용계획서, 실제 모집·지출명세, 급여 및 홍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 법정 충당비율과 추가 확인할 지출근거, 변경등록 또는 목적 외 사용승인 검토 필요성을 무료로 먼저 살펴보고, 이후 유료 행정서류 작성·제출 업무는 무료 검토와 구분해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3줄 요약
-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 일부는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 등에 충당할 수 있지만, 실제 모집금액에 따른 법정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실제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충당비율은 15% 이하이며, 사용명세서의 비용명만으로 법 제13조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와 등록청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