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실조사 ⑤] AI 시대,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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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가게에서 불시 점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날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CCTV는 2주 지나면 덮어쓰기됩니다. 직원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증거력이 약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행정사에게 사실조사를 맡겨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합니다. "행정사 사실조사."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정리한 글이 거의 없습니다. 학술 논문 0건. 대법원 판례 0건. 발급 통계조차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데, 아무도 체계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행정조사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행정사법이 규정한 업무의 진짜 범위
- 사실확인증명서, 변호사도 탐정도 발급할 수 없는 이유
- 사실확인증명서, 실제로 이렇게 쓰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어디에서 쓰이는가
- AI 시대,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특별편: 행정사 사실조사, 정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 피의자가 카카오톡 대화 및 현금 인출증을 사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그 자료를 믿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둘 다 AI로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다음입니다.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 2026년 7월 실제로 대구지검에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경북매일, 2026.07.16., AI로 카톡·현금인출증 조작…피해자가 무고 피고인 될 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만큼이나, 너무 그럴듯한 증거가 넘쳐서 무엇이 진짜인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변화는 행정사의 사실확인 업무와도 연결됩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란, 행정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특별편에서 다뤘듯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실조사’가 정확히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현재 법제처의 정식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7호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하시라는 글이 아닙니다.
오늘 다루려는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AI 시대에는 왜 ‘누군가가 그때 실제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기지 않은 사실을, 분쟁이 시작된 뒤에도 같은 상태로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카톡 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피고인이 됐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은 올해 7월 실제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A씨는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약 1,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수사가 진행되고 사실관계를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A씨가 AI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와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자료는 그럴듯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송치했고, 오히려 B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번 B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그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놓은 자료에는 내가 돈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고, 수사기관까지 그 자료를 믿었습니다. “저거 가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결국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판 검사가 다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뒤에야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에 대한 공소는 취소됐고, A씨는 위증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이입니다. 추가 검증이 없었다면 잘못 만들어진 자료가 사실처럼 굳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는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증거가 진짜라는 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증거도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받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위조 문제는 사진이나 카카오톡에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도 만들어집니다.
2026년 4월 서울북부지법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 서면에 대법원 사건번호를 인용했습니다. (법률신문, 2026.03.23., "원고 제시 사건 번호는 AI로 만든 가짜"… 법원, 판결문 명시)
그런데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였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법원 곳곳에서 가짜 판례를 마주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5년차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에서도 허위 판례가 버저시 나타났습니다. (법률신문, 2026.04.01.,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 5년 차 변호사도 '가짜' 제출)
AI도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틀립니다. 사건번호가 있고, 법원 이름이 있고, 판시사항까지 갖추면 얼핏 보기에는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기에 해당 분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일 수록 틀린 것을 모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움직였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가 운영됐습니다. TF에서는 AI 사용 여부 고지,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대한 제재, 검증 없이 자료를 제출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의뢰 가능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2026.03.31.,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
2026년 2월 20일부터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해졌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보를 만드는 속도가 검증하는 속도보다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홀로 소송이 보편화되면서 정보를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할 때 AI를 씁니다. 수십 개 자료를 비교하고, 문장을 정리하고, 구조를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는 AI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엑셀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소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최종 확인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AI는 없는 자료를 그럴듯하게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죠.
그렇기에 앞으로 전문성은 많이 아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확인했고, 어디부터는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가 생성 비용을 낮출수록, 검증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제 사진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사진과 영상도 AI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측이 AI로 보정한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JTV, 2026.04.20., "영상감정 시행한 사람 누구죠?" ... 검사, 이상민 측 변호인에 돌직구)
검찰은 해당 영상이 공인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 주체와 분석 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여기서 드러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CCTV를 보면 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찍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질문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입니까? 어떤 처리가 들어갔습니까?
대검찰청 역시 2024년 5월부터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합성 음성 탐지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한국경제, 2026.05.08., "이건 딥페이크"…檢, 증거물 위변조 직접 가린다)
검찰이 탐지 기술을 따로 개발할 정도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인터넷상의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CCTV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진위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진 그 자체뿐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원자료와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을 남기는 것과, 당시 사실관계를 남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가 아니라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많다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영업시간 위반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말합니다.
그날 오후 9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우선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POS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직원이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 상태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떨까요? CCTV가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POS 원자료를 바로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시설이나 영업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이미 없어져 버린 사실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확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AI가 아무리 좋아져도 과거의 현장을 다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 CCTV를 복구해 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날 9시 50분의 가게 상태를 다시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가치는 분쟁이 커진 뒤가 아니라 사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 가장 큽니다. 퇴거 전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고 몇 달이 지나면 당시 상태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퇴거할 때 사진만 찍어두면 충분할까요?
임차인이 가게에서 퇴거합니다. 벽에 작은 흠집이 있지만 큰 파손은 없습니다.
시설물도 대부분 정상입니다.
임차인은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열쇠를 반환합니다. 몇 달 뒤 임대인이 말합니다.
시설이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사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어떻게 압니까?
보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 가게 사진이라는 건 뭘로 증명합니까?
사진이 없어도 문제지만, 사진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쟁점은 그 시점에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가로 바뀝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는 것보다,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 무엇을 남길지 생각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분쟁은 나중에 시작돼도, 증거는 그 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계약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주고받거나 동업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잘 통합니다.
이 조건으로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죠.
카카오톡도 있고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한쪽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기억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카카오톡이 원본인지, 계약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어떤 파일이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 하나씩 따지게 됩니다.
AI 시대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파일을 수정하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이라는 문제는 분쟁 이후의 대응만으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해 놓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꾸기 전에 남긴 기록과, 말을 바꾼 뒤 만든 기록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비자·체류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비자 및 체류 문제에서도 서류에 적힌 것과 사실이 동일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임대차계약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추출할 수 있고 서류 목록도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를 AI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생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는 AI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문서를 만드는 일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많다고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행정업무에서는 “이 서류의 전제가 되는 현실의 사실을 누가 확인했는가?”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앞부분을 아주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료를 분류합니다.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문장을 정리합니다. 서류를 초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현실 세계와 문서를 연결하는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그 물건이 그 상태였는지.
그 자료가 당시 존재했는지.
이건 데이터 정리와 다른 문제입니다.
AI는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사실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AI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확인증명서가 AI의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는 잘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십 장의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반복되는 문구를 찾고, 자료 사이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AI가 아주 잘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AI가 정리한 결과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원자료를 다시 확인할 것인가.
작성일을 볼 것인가.
파일의 연결관계를 볼 것인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길 것인가.
저는 앞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에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AI가 서류 초안을 몇 초 만에 만들어 주는 시대라면 더 그렇겠죠.
대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하는 능력, 원자료와 주장을 구분하는 능력,
서로 충돌하는 자료 사이에서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기록하는 능력의 가치는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를 단순히 “종이 한 장”으로 보면 이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인이 찍힌 문서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문서가 어떤 사실을,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는가입니다.
AI 시대에는 ‘문서를 잘 만드는 사람’보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같은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어떤 자료와 조건이 존재했는지 남겨야 하는 경우
- 퇴거·인도 전에 건물이나 시설 상태를 남겨야 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면 CCTV·POS 등 원자료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 녹취록·계약서·거래자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다고 이런 경우라면 모두 사실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그냥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공증이나 감정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서류를 발급받을까’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라질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전부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사진·녹취록·거래자료 중 핵심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사진, 녹취록의 사실 증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행정사 사실조사 편을 마무리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행정사가 한다는 사실조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 시리즈 | 핵심 내용 | | --- | --- | | ① 행정사 사실조사의 진짜 범위 | 행정사법 조문 구조와 사실조사 관련 업무의 법적 위치 | | ② 사실확인증명서, 누가 발급할 수 있는가 | 제2호 사실확인증명서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 | ③ 사실확인증명서는 실제 어디에 쓰이나 | 권리금 계약·동업·녹취록·행정심판·거주사실 등 활용 장면 | | ④ 행정사 사실조사는 어디에 쓰이나 | 과태료·퇴거·착공 전 상태·납품·실거주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장면 | | 특별편 — 정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답변과 제7호 해석 문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 | ⑤ AI 시대 사실조사의 의미 | 생성형 AI 시대에 사실 검증과 당시 상태 기록의 가치 |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의 회신이 아쉬웠고 법제처의 해석이 부재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제처의 정식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끝내지 않고 후속편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따라오시면서 계약서, 사진, 녹취록, 거래자료 같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한가지 입니다.
이 사실은 한 달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사실 조사와 사실확인증명서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흔히 간과하기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계약서 및 사실조사와 관련한 새로운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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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