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등록,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확인할 것 — 2026년 절차·건물·소방·서류 총정리

학원을 열려고 마음먹으면 보통 가장 먼저 임대할 상가부터 찾아봅니다.
위치가 좋고, 학생이 많이 다니고, 내부도 넓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맞춰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체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거나,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거나, 3층 이상인데 필요한 피난구조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단순히 서류 몇 장을 보완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 창업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인테리어보다 먼저, 가능하면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학원 설립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학원업계가 한 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학원 운영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세밀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원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의 기준, 건물 확인, 시설·소방 요건, 신청서류와 등록 이후의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학원이란 무엇인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이상인 시설
-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는 시설
- 또는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록 학생이 몇 명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학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교습소는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원칙적으로 9명 이하여야 합니다. 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운영구조상 동시에 10명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데 단순히 현재 학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습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학원으로 갈 것인지, 교습소로 갈 것인지에 따라 시설·운영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학원법」 제6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는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을 먼저 조금 받아보고 잘되면 나중에 등록하겠다."
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원법상 등록의무까지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원 설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입니다.
그중에서도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 용도
- 학원 시설기준
- 교육환경 유해업소
- 소방·피난 구조
이 네 가지는 계약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건축물대장상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용도인가요?
일반적인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일반 학원은 규모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그보다 규모가 커지는 경우 → 교육연구시설 해당 여부 검토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중개인이 "여기 원래 학원 하던 자리예요"라고 말하는 것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학원이 있었더라도 이후 용도가 변경됐을 수 있고,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학원과 사용하는 면적이 합산되면서 건축법상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건물주 동의, 건축 관련 요건, 추가 공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습학원을 열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적당한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입지가 좋아 바로 계약하고 3,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등록 단계에서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됩니다.
아예 용도변경이 어렵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학원 인허가에서는 좋은 자리를 찾는 것만큼, 그 자리가 실제로 등록 가능한 자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원 면적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학원은 교습과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최소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전국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각 시·도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는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교습과정 예시 | 서울 기준 시설면적 | | --- | ---: | | 보습 | 70㎡ 이상 | | 국제화 | 150㎡ 이상 | | 음악 | 60㎡ 이상 | | 미술 | 60㎡ 이상 |
단순한 전체 전용면적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의실의 크기와 구조, 실험·실습실, 열람실 등 각 공간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안내 기준을 보면 강의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단위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고정된 벽으로 구획되지 않은 단순 파티션이나 폴딩도어 등이 독립된 강의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도면을 먼저 확정한 뒤 교육청을 찾아가는 것보다 교습과정과 예정 인원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평면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같은 건물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가 있으면 학원을 못 여나요?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학원법」 제5조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일부 숙박업소 등 같은 건물 내 유해업소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이라고 해서 유해업소가 있으면 무조건 학원을 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위치관계에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안내 기준으로는 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에서 다음과 같은 범위를 특히 확인합니다.
- 같은 층에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 이내
-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6m 이내
따라서 대형 건물은 단순히 "유해업소가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층,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3층 이상에 학원을 열 때 왜 계단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임대차계약 전에 특히 중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등의 학원으로 사용하는 3층 이상의 층에서 해당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직통계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물도 크고 엘리베이터도 두 대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층에 220㎡ 규모의 학원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 구조상 지상까지 연결되는 적법한 직통계단이 하나뿐이라면 학원 등록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내 인테리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은 임차한 호실이 아니라 건물 전체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층 이상, 특히 200㎡ 전후의 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 전에 건축물의 계단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모든 학원이 '소방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원의 규모와 건물 내 다른 영업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 요건이 달라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학원 가운데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등을 다중이용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같은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 같은 건물에 여러 학원이 있어 수용인원 합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입점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관련 서류도 학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를 들어 학원 전용면적 570㎡ 이상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요구하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300명 미만이니까 소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와 교육청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소방·전기 확인은 관련 법령과 건물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최소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학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현재 용도는 무엇인가?
- 같은 건물에서 학원 용도로 사용되는 전체 면적은 얼마인가?
- 내가 운영하려는 교습과정의 최소 시설기준을 충족하는가?
- 3층 이상이라면 직통계단 기준에 걸리는가?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면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가?
- 학원 규모와 수용인원상 추가 소방요건이 적용되는가?
- 임대차계약 명의와 실제 학원 설립자 명의가 일치하는가?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다음 인테리어와 등록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부터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 설립에서 비싼 실수는 등록신청서를 잘못 쓰는 데서 생기기보다, 등록이 어려운 장소를 먼저 계약하는 데서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부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 소방·전기 안전점검 → 등록 수리 → 등록증 교부
서울 기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단순히 "신청 후 8일이면 무조건 개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 보완, 소방 관련 추가 확인,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실제 준비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일을 먼저 광고해놓고 역산해서 등록을 시작하는 방식보다는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개원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세부 구비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시설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자 신분증
- 신원조회 및 필요한 범죄전력 조회 관련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소방·전기 관련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등 일부 행정정보는 교육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라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문제됩니다.
- 법인 정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필요한 대리서류
특히 정관의 목적과 이사회 의결내용이 실제 설립하려는 학원과 맞지 않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면서 임대차계약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해버리는 식의 순서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에 나와 무엇을 확인하나요?
서류만 맞는다고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설립 등록 과정에는 실제 시설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신고한 시설 평면과 실제 시설이 일치하는지
- 강의실과 실습실 등의 면적·구조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 건축물 용도가 적정한지
- 유해업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 소방·피난시설이 적정한지
- 화장실 등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를 예쁘게 했느냐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맞게 했느냐입니다.
특히 공간을 최대한 많이 나누기 위해 임의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공간까지 강의실 면적으로 잡으면 현장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학생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 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이 수리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금액은 학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교육청 등록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업자등록이 학원 등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학원설립·운영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학습자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설립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습비 등록
학원에서 받을 교습비와 기타경비도 관련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강사 채용 통보
강사를 채용했다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관련 통보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사 채용·해임의 경우 15일 이내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원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사후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학원 원장이 직접 강의해도 되나요?
설립·운영자가 곧바로 모든 과목의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원 설립자의 자격과 실제 강사로서 교습하기 위한 자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학생을 가르친다면 해당 교습과정에서 요구하는 강사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 역시 학력 등 자격요건과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어학원이라면 학원법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학원 등록이 필요 없나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학원법 적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법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도 학원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화상수업과 같이 강사가 실제로 교습행위를 하는 형태라면 원격교습학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와 실제로 그 콘텐츠를 이용해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이 없으니까 학원 등록도 필요 없다."
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온라인 교육사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제 교습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학원 명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명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국내외의 학교·분교·유치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역에 이미 동일한 학원명이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판과 광고를 먼저 제작하고 등록 단계에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호·로고·간판 제작도 학원명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4세·7세 고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학원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12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아가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일정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예능학원 등을 준비한다면 시설과 등록만 볼 것이 아니라 모집방식과 레벨 배정 방식까지 2026년 10월 시행기준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큰 시장인 만큼 규제도 함께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학원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새로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학원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설립·운영자가 바뀌면 변경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임대차관계와 시설 상태, 기존 행정처분 내역, 강사 현황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을 확장하거나 강의실 구조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물이 변경 이후 다른 기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양수도에서는 단순히
"학생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인가?"
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등록 상태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가?"
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실수는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학원 설립 자체의 절차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갖추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미 돈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합니다.
간판을 만들고 책상과 기자재를 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돌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학원 설립에서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교습과정 결정 → 예상 수용인원 결정 → 건축물대장·시설·유해업소·소방 확인 →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 설계 → 교육지원청 등록 → 등록 후 후속절차
상황에 따라 세부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약부터 하고 허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학원 설립 전에 스스로 확인해볼 체크리스트
현재 학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 [ ] 학원과 교습소 중 어느 형태로 운영할지 정했나요?
- [ ] 동시에 수업할 최대 인원을 정했나요?
- [ ] 정확한 교습과정을 정했나요?
- [ ] 해당 교습과정의 지역별 시설기준을 확인했나요?
- [ ]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나요?
- [ ] 건물 내 다른 학원 면적까지 확인했나요?
- [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라면 유해업소 여부를 확인했나요?
- [ ] 3층 이상이라면 직통계단 요건을 확인했나요?
- [ ] 수용인원과 면적에 따른 소방·전기 요건을 확인했나요?
- [ ] 임대차계약 명의와 학원 설립자 명의가 맞나요?
- [ ] 인테리어 도면이 교육청 시설기준에 맞나요?
- [ ] 등록 이후 보험·교습비·강사 통보까지 계획했나요?
하나라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학원 설립 등록, 어떤 부분에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학원 설립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청 전에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서류와 시설계획이 서로 맞도록 순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사전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 아직 임대차계약 전인데 후보지가 학원 등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건축물 용도나 직통계단 기준이 애매한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인데 같은 건물에 다른 업종이 입점해 있는 경우
- 법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 기존 학원을 인수하면서 운영자 변경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 시설을 확장하거나 교습과정을 추가하려는 경우
- 원격교습학원을 준비하는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학원 유형, 교습과정, 예정 장소와 진행 단계를 기준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 계약서와 건축물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아직 계약 전이라면 후보지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참고한 주요 법령 및 공식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안내
- 교육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2026. 4. 1.)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