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⑧]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 고용사유서에는 통번역 — E-7 서류가 서로 다르면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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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2026년 7월,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들이 일반기능인력 E-7-3 ‘도축원’ 비자로 한국에 처음 입국했습니다.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반영해 정부가 도축원 직종을 신설한 뒤 실제 외국인 고용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E-7 비자의 특징 하나가 드러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직종의 일을 하게 될지를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외국인 고용계약서와 E-7 비자」 시리즈에서는 외국인 채용을 다음 순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무 → 직종 → 사람 → 회사 → 계약
앞선 글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요건뿐 아니라 회사가 해당 직종의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국민고용자 수, 기존 외국인 고용현황, 업체규모와 직종별 고용기준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포함한 실제 E-7 신청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 고용사유서에는 ‘통번역’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 외국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채용되는 사람일까요?
회사에서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을 하려면 외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와 회의를 하면 통역도 할 수 있고, 영문 이메일이나 제품자료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E-7에서는 “여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E-7-1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해외영업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해외영업원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진 만큼, 실제 해외영업과 외국어·통번역 업무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직무기술서 등 여러 E-7 신청서류의 직무 설명이 서로 달라질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 고용사유서에는 통번역 — 둘 다 맞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국내 화장품 회사가 몽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몽골인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몽골 신규 거래처 발굴
- 현지 바이어 상담
- 수출계약 및 발주 관리
- 기존 거래처 관리
계약서만 보면 중심 업무는 해외영업입니다.
그런데 고용사유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당사는 몽골 거래처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 몽골어 통번역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직무기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 몽골어 자료 번역
- 바이어 미팅 통역
- 국내 직원과 몽골 고객 간 의사소통 지원
이제 세 서류가 조금씩 다른 사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용계약서에서는 거래처를 발굴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해외영업 담당자입니다.
고용사유서와 직무기술서에서는 번역하고 통역하는 언어전문인력에 가깝습니다.
두 설명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7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떤 직종의 일을 맡기기 위해 고용하는가?”입니다.
1. E-7에서는 왜 계약서의 업무가 중요할까요?
특정활동(E-7)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국 E-7에서는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계약
신청 직종
실제로 수행하려는 업무
단순히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E-7 신청에서도 고용계약서뿐 아니라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 자료들은 역할이 다릅니다.
고용계약서는
“회사와 외국인이 어떤 업무와 근로조건에 합의했는가”
를 보여줍니다.
고용사유서 등 고용 필요성 자료는
“회사가 왜 이 직무의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가”
를 설명합니다.
각자 다른 질문에 답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채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E-7 서류는 같은 문장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 같은 직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2. 해외영업과 통번역은 왜 구분해야 할까요?
해외영업 직원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외국어 사용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핵심 역할이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영업 담당자가 다음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몽골의 신규 바이어를 발굴합니다.
제품을 소개합니다.
가격과 납품조건을 협의합니다.
견적서를 발송하고 주문을 관리합니다.
계약 후에도 거래처를 관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몽골어 이메일을 번역하고 화상회의에서 통역도 합니다.
이 경우 번역·통역은 해외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부수적인 업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업무는 여전히 거래처 발굴, 협상, 계약, 주문·매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신규 거래처를 직접 발굴하지 않고, 가격협상이나 계약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된 업무가 회사 문서 번역, 회의 통역, 외국인 고객과 국내 직원 사이의 언어 전달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직함만 ‘해외영업원’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업무의 성격까지 해외영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종명을 정하기 전에 실제 업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3. 통번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자료에는 통번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E-7이 불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법령과 공식자료에서도 단순히 서류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불허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하나의 직무에는 여러 세부업무가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번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가 아니라
“전체 자료를 읽었을 때 이 외국인의 주된 업무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표현 차이와 실제 직무 충돌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4. 서류 차이는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차이가 같은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① 단순한 표현 차이
고용계약서:
해외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관리
직무기술서:
몽골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제품을 제안하며 기존 거래처를 관리
표현은 다릅니다.
하지만 두 문장이 설명하는 핵심 업무는 같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썼고, 다른 하나는 실제 업무를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서류가 불일치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② 추가 설명이 필요한 차이
고용계약서:
해외영업 및 몽골 바이어 관리
고용사유서:
몽골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여기서는 한 단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몽골어 능력이 필요한지입니다.
실제로 몽골 거래처를 발굴하고 현지 바이어와 상담·협상·계약관리를 담당한다면 언어 능력은 해외영업 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사유도
“몽골어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언어와 현지 이해가 필요한가”
까지 설명하는 편이 논리적입니다.
③ 핵심 직무가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
고용계약서:
해외시장 개척, 신규 거래처 발굴, 수출계약 관리
고용사유서:
외국어 문서 번역과 회의 통역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요함
직무기술서:
회사 문서 번역, 회의 통역, 사내 의사소통 지원
여기까지 오면 단순한 표현 차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쪽은 해외영업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쪽은 통번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어느 문장을 지우고 바꿀지를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맡길 일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모든 서류의 문장을 똑같이 복사하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서류는 역할이 다릅니다.
해외영업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계약서는 실제 담당업무와 임금·근무조건을 보여줍니다.
고용사유서는 회사가 왜 해외영업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설명합니다.
직무기술서는 ‘해외영업’이라는 직종을 구체적인 업무 단위로 풀어냅니다.
회사소개서는 회사의 실제 사업과 해외시장 진출이 왜 그 직무를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지원자의 학력·경력자료는 그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뒷받침합니다.
서류마다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몽골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
몽골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관리할 해외영업 인력이 필요하다
↓
해당 지원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
↓
실제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연결된다면 서류마다 다른 문장을 사용해도 하나의 채용을 설명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서만 해외영업이고 나머지 자료 대부분이 통번역을 가리킨다면 직종과 업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실제 E-7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신청 직종과 계약상 업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실제 E-7 심사과정에서 신청 직종과 근로계약상 업무가 함께 특정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년 7월 18일 재결입니다.
당시 신청인은 구직(D-10)에서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기관의 심사결정보고서에는 신청인이 회사에서 콘텐츠 번역·통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7 번역가·통역가로 신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콘텐츠 제작, 외국어 번역, 통역 및 통·번역 감수 업무가 담당업무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기록상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신청 직종: 번역가·통역가
↓
변경 신청 사유: 콘텐츠 번역·통역 업무
↓
근로계약상 업무: 외국어 번역·통역 및 통·번역 감수
다만 이 사례를 과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직접적인 이유는 서류 불일치가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범죄경력 등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결례가
“서류 내용이 다르면 E-7이 불허된다”
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E-7 심사자료에서 신청 직종과 고용계약상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하고 있었다는 점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7.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은 실제 업무 대신 서류만 맞추는 것입니다
서류에서 차이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는 게 낫다면 계약서도 해외영업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직종에 업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맞는 직종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통번역 중심인데 고용계약서의 직함만 해외영업으로 바꾸더라도 고용사유서와 직무기술서에서 다시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해외시장 개척을 담당할 직원인데 외국어 능력을 강조하려다 고용사유서 전체를 통번역 인력 채용처럼 작성하면 회사 스스로 채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를 전부 넣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한꺼번에 적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해외영업 / 마케팅 / 시장조사 / 통번역 / 무역 / 상품기획 / 고객관리
업무 범위가 넓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람의 핵심 직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E-7 서류는 업무를 많이 적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맡길 업무를 구체화하고 신청 직종과 연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8. 지원자의 학력·경력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회사는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도 해외영업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지난 경력이 대부분 번역·통역이고 해외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자격 인정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지원자가 이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E-7 채용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사람
이 지원자가 해당 직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
회사
이 회사가 해당 직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가?
↓
서류
업무·직종·사람·회사·계약이 제출서류에서 하나의 채용으로 연결되는가?
앞 단계의 사실관계가 어긋난 상태에서 마지막 서류만 고친다고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9. 신청 전에 일곱 문장을 적어 보면 충돌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사에서도 직접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펼쳐 놓고 다음 질문에 한 문장씩 답해 보십시오.
① 실제 업무
이 외국인이 출근하면 가장 중요하게 맡을 일은 무엇인가?
② 신청 직종
그 업무를 어떤 E-7 직종으로 신청하려는가?
③ 고용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핵심 담당업무는 무엇인가?
④ 고용사유서
회사는 왜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가?
⑤ 직무기술서
실제로 하루 또는 한 달 단위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⑥ 지원자 자료
학력과 경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⑦ 회사 자료
회사의 현재 사업에서 왜 이 업무가 필요한가?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답을 읽었을 때 같은 직무가 보이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 → 해외영업
- 신청 직종 → 해외영업
- 고용계약서 → 해외영업
- 고용사유 → 몽골시장 개척
- 직무기술서 → 바이어 발굴·상담·계약관리
- 지원자 → 관련 전공·영업경력
- 회사 → 몽골시장 확대
이렇게 연결된다면 설명의 방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직종 → 해외영업
- 고용사유 → 통번역
- 직무기술서 → 번역·통역
- 지원자 경력 → 통번역
이 경우에는 계약서 한 장의 표현을 바꾸기 전에 실제 업무와 신청 직종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 업무와 신청 직종이 명확하다면 회사에서도 1차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직무기술서를 나란히 놓고 다음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첫째, 핵심 담당업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회사의 실제 사업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원자의 학력·경력이 해당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업과 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곳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실제 업무가 해외영업·통번역·마케팅·무역·시장조사처럼 여러 직무에 걸쳐 있고 어느 업무가 중심인지 불분명하다면 단순히 문구를 고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자의 자격은 한 직종을 가리키는데 회사는 다른 직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이미 작성된 고용계약서·고용사유서·직무기술서에서 핵심 직무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 중기부 고용추천 기준과 법무부의 E-7 심사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체 자료를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서를 같은 문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 → 직종 → 사람 → 회사 → 계약 → 제출서류
의 순서로 다시 확인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설명이 어긋났는지 찾는 것입니다.
E-7 신청서류는 여러 장이지만, 설명하는 채용은 하나입니다
이번 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E-7 서류는 같은 단어를 쓰는 서류가 아니라, 같은 사람과 같은 직무를 설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는 실제 담당업무와 근로조건을 보여줍니다.
고용사유서는 왜 회사에 그 직무가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직무기술서는 실제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회사자료는 그 직무가 회사의 사업에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합니다.
지원자의 학력·경력은 그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서류마다 문장은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모두 읽고 난 뒤
“그래서 이 외국인은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채용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같은 답이 나와야 합니다.
2026년에는 중기부의 E-7-1 고용추천 대상에 해외영업원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과 경로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최종 E-7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결국 계약서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에 유리해 보이는 문구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채용을 기준으로 업무·직종·사람·회사·계약과 제출서류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에는 해외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사유서나 직무기술서를 읽으면 통번역·마케팅 등 다른 직종처럼 보이거나, 현재 준비한 서류가 하나의 직무로 연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료 검토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E-7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