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⑤ 펫 비즈니스
![[시리즈]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⑤ 펫 비즈니스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EC%8A%A4%ED%81%AC%EB%A6%B0%EC%83%B7-2026-08-21-213116-5xp4GDdNLIt1mwh4Si0m4mGr8qeJxB.png)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주말에 이태원을 놀러 가는 길에 무인 담배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는 무인 인형뽑기 방도 늘어났더군요.
이처럼 무인매장, 드론, 게임 개발, AI 서비스, 펫 비즈니스, 공유주방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등록·허가·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업무의 꽃은 인허가라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인허가 절차와, 행정사가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 무인매장 — 몰라서 걸리는 인허가 3가지
- 드론 사업 — 사업자등록 전에 거쳐야 할 등록 3단계
- 게임 개발 —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 필요한 등록이 있습니다
- AI 서비스 — 업종코드 하나가 정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 펫 비즈니스 — 펫푸드인데 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하라는 건가요? ← 이 글
-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1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5126223
2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39040711
3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46285490
4편 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attorney_jean/224357704165
A씨는 반려견 수제 간식을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닭가슴살을 건조해서 육포 형태로 만드는 제품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반려동물 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제” “홈메이드” “우리 아이한테 먹이는 그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2주 만에 주문 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주차에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A씨는 당황합니다.
“나는 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간식을 만드는 건데? 사료관리법이 왜 적용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은 “사료”를 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건강 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반려동물 간식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식이든 주식이든, 동물이 먹는 것을 만들어 판매하는 순간 사료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미등록 제조·판매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사료관리법상 미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간식도 사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애견카페 대상 사료제조업 등록 의무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전부터 “멍푸치노”, “멍젤라또” 같은 반려동물용 음료·디저트를 사료제조업 등록 없이 제조·판매하는 사례도 문제 되어 왔습니다.
식품접객업 인허가, 즉 카페 영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반려동물이 먹는 것을 만들어 파는 행위 자체는 사료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4년 674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반려인구는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고, 등록 반려동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른 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데, 왜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근거는 사료관리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은 관할 시·도 축산 관련 부서에 하는 별도 등록입니다.
그리고 법은 일반적으로 “사료”와 “간식”을 사업자가 부르는 이름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먹는 제품이라면 사료관리법상 사료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료 분류가 완전사료,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 등으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든 제조·판매 구조라면 등록 의무와 표시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에서 확인해야 할 것
| 요건 | 내용 | 비고 | |---|---|---| | 제조시설 |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 시설 기준 충족 | 자택 주방은 기준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음 | | 품질검사 체계 | 자가품질검사 또는 검사 체계 확인 | 제품 안전성 관리 필요 | | 사료성분 등록 | 품목별 원료와 성분 등록 | 제조방법설명서, 시험검사 결과 필요 | | 표시 의무 | 성분등록번호, 사료명, 원료명, 유통기한, 제조업자 정보 등 표시 | 포장재 설계 단계에서 반영 필요 |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것이 사료성분 등록입니다.
수제 간식 등 국내 제조 사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제출
-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기재
-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 결과서 발급
-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열처리 과정 등 별도 표기
- 관할 시·도 부서에서 적합 여부 검토
- 성분등록 후 포장 표시사항 반영
즉, 닭가슴살 육포 하나를 팔더라도 제조방법설명서, 시험검사기관 분석, 성분등록, 포장 표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도 핵심 장벽입니다.
자택 주방에서 만드는 구조는 사료제조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이 분리되어야 하고, 품질검사 체계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 간식을 집에서 만들어 인스타그램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수제”, “홈메이드”를 마케팅 포인트로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다음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료제조업 미등록
- 사료성분 미등록
- 사료시험검사 미실시
- 포장 표시사항 미비
등록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보존제 등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제재 | 유형 | |---|---|---|---| | 사료제조업 미등록 영업 | 사료관리법 제8조, 제34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형사 | | 유해물질 기준 위반 | 사료관리법상 유해 사료 관련 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형사 | | 표시사항 미표시·오기 |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 행정·형사 | | 사료성분 등록 미이행 | 사료관리법상 성분등록 관련 규정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 행정·형사 |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 사료관리법상 판매 제한 규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형사 |
펫푸드는 “귀여운 브랜드”로 시작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료 제조·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허가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펫푸드”라고 쓰면 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나요?
여기가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고,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 “휴먼 그레이드”, “Human Grade”와 유사한 표시를 하려면 사료관리법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하는 순간, 식품위생법 등 사람 식품 관련 법령 기준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펫푸드에 “휴먼 그레이드”를 쓰려면 다음 두 축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표시 | 적용 법령 | 인허가·검토 사항 | |---|---|---| | 일반 펫푸드 | 사료관리법 | 사료제조업 등록, 사료성분 등록, 표시사항 |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 | 사료관리법 + 식품위생법 등 | 사료제조업 등록 + 식품 제조 기준 충족 여부 | | 유기 표시 | 사료관리법 + 친환경농어업법 등 | 사료제조업 등록 + 유기 인증 검토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핵심 문구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원료만 사용”입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완료했고, 5,000장을 인쇄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식품위생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Human Grade” 표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패키지 전량 폐기 후 재인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쇄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통된 제품이 있다면 회수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동일 작업장에서 사람이 먹는 식품과 반려동물 사료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 HACCP 인증도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HACCP과 사료 HACCP은 별개 제도입니다.
소관 기관과 기준도 다릅니다.
“식품 HACCP이 있으니까 사료도 되겠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펫푸드 시장은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사료, 프리미엄 간식, 맞춤형 식단, 휴먼 그레이드 표시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 문구 하나가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표시광고 규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8년 9월 본격 시행되는 개정 기준까지 고려하면, 지금 브랜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포장 문구와 표시사항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펫 비즈니스 인허가, 사료관리법·식품위생법·동물보호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3. 펫시터·펫미용·동물판매 — 어디부터 허가가 필요한가요?
펫푸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펫 비즈니스 전체가 업종에 따라 등록·신고·허가 구조가 다릅니다.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반려동물 영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업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업종 | 인허가 | 법적 근거 | 비고 | |---|---|---|---| | 동물판매업 | 구청 허가 | 동물보호법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 동물수입업 | 구청 허가 | 동물보호법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 동물장묘업 | 구청 허가 | 동물보호법 |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 | 동물생산업 | 구청 허가 | 동물보호법 | 브리더 등 | | 동물미용업 | 구청 등록 | 동물보호법 | 등록제 | | 동물위탁관리업 | 구청 등록 | 동물보호법 | 펫시터·펫호텔 등 | | 동물운송업 | 구청 등록 | 동물보호법 | 등록제 | | 동물전시업 | 구청 등록 | 동물보호법 | 등록제 |
허가와 등록은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등록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구조에 가깝지만, 허가는 행정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미등록 영업 시 제재도 다릅니다.
| 위반 | 근거 | 처벌·제재 | |---|---|---| | 무허가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생산업 | 동물보호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 미등록 동물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 | 동물보호법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위반 | 동물보호법 | 벌금 가능 |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위반 | 동물보호법 | 벌금 가능 | | 반려동물 유기 | 동물보호법 | 벌금 가능 |
예를 들어 당신이 펫시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청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바로 시작하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으로 반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회성 도움과 사업의 경계는 반복성·영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펫시터에서 시작해 반려동물 용품 판매까지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과 별도로 동물판매업 허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빠뜨려도 해당 영업 부분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해당되나요?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인허가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반려동물 간식·사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적이 없다
- 사료성분 등록이나 시험검사기관 분석을 한 적이 없다
- “수제”, “홈메이드”, “휴먼 그레이드” 표시를 쓰고 있거나 쓸 예정이다
-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 펫시터, 펫미용, 동물판매 등 다른 펫 비즈니스도 함께 운영한다
- OEM 위탁 제조와 자체 제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른다
- 사료 HACCP과 식품 HACCP의 차이를 모른다
- 제품 포장 표시사항을 직접 만들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확실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간식·사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면 사료관리법상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제조·판매는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미등록 영업보다 더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료성분 등록에는 제조방법설명서와 시험검사기관 분석 결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를 쓰면 사료관리법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사람 식품 관련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작업장에서 식품과 사료를 함께 생산하면 HACCP을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생산업은 허가제입니다.
- 동물미용업·위탁관리업·운송업·전시업은 등록제입니다.
-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OEM 위탁 판매 구조라면 유통전문판매업체 표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 당신의 제품이 사료에 해당하는지
- 장난감·장식품인지, 동물이 먹는 제품인지
- “휴먼 그레이드” 표시를 쓸 경우 식품위생법 어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 자체 제조와 OEM 위탁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 OEM 업체가 성분등록과 표시사항까지 대행하는지
- 사료시험검사기관 중 어디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는지
- 펫시터·펫미용·동물판매 등 복수 업종을 겸영할 경우 각각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지
- 동물 건강 관련 서비스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혼자 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A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수제 간식 50건을 판매한 뒤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뒤늦게 절차를 바로잡으려면 다음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 중단
이미 판매한 제품은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제조 구조 결정
자택 주방이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자체 시설 확보 또는 OEM 위탁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사료시험검사기관 분석 의뢰
원료와 성분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사료성분 등록
분석 결과서와 제조방법설명서를 바탕으로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
사료제조업 등록
자체 제조라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
포장 표시사항 반영
성분등록번호, 사료명, 원료명, 유통기한, 제조업자 정보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검토
온라인 판매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휴먼 그레이드 표시 검토
해당 표현을 쓸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택배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업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처음부터 행정사에게 확인했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자체 제조와 OEM 위탁 중 어느 구조가 맞는지 판단했을 것입니다.
| 구분 | 자체 제조 | OEM 위탁 | |---|---|---| | 사료제조업 등록 | A씨 명의로 등록 필요 | OEM 업체 명의 등록 활용 가능 | | 시설 기준 | A씨가 직접 충족 | OEM 업체 시설 사용 | | 초기 비용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사료성분 등록 | A씨가 직접 진행 | OEM 업체가 지원하거나 보유 성분 활용 가능 | | 표시 의무 | A씨 정보 직접 표기 | OEM 업체와 A씨 정보 병기 필요 가능 | | 품질 통제 | 직접 관리 | OEM 업체 의존 | | HACCP | 필요 시 A씨 부담 | OEM 업체 인증 활용 가능 |
2025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도 중요해졌습니다.
OEM 방식으로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8년 9월부터는 이 업체명이 제품 포장에 별도 표시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OEM으로 “내 브랜드” 간식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포장 표시 단계에서 이 점을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OEM 업체 중에는 성분등록과 표시사항 확인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제조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고르느냐에 따라 인허가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분등록을 지원하는 OEM을 선택하면 A씨가 직접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제조만 해주는 OEM을 선택하면 성분등록, 표시사항 설계, 유통전문판매업체 표기를 A씨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 판단을 사전에 하는 것이 나중에 표시 기준 위반으로 포장재를 전량 폐기하는 상황을 막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수제 간식을 만들던 A씨는 시설 기준 충족이 어렵다면 OEM 위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M도 아무 업체나 고르면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OEM 업체가 사료제조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 OEM 업체가 사료 HAC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 위탁계약서에 품질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 A씨 브랜드 표시와 OEM 업체 표시를 어떻게 병기할지
- 성분등록을 누가 진행하는지
- 표시사항 검토를 누가 책임지는지
- 유통전문판매업체 표시를 어떻게 반영할지
OEM 업체 선정, 위탁계약서 검토, 사료성분 등록, 표시사항 설계, 유통전문판매업체 표기 확인, 사료제조업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검색해서 따로 처리하면 순서가 꼬입니다.
순서가 꼬이면 패키지를 다 만든 뒤 표시 기준 위반으로 전량 폐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이미 단속에 나섰고, 농관원은 온라인 사료 특별점검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판매 중이라면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발 후 등록하는 것과 적발 전에 등록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이력은 향후 정부 지원사업 신청, 프랜차이즈 계약,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하면 뭐가 다르나요?
펫 비즈니스는 적용되는 법이 여러 개 겹칩니다.
- 사료관리법
- 식품위생법
- 동물보호법
-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 수의사법
- 표시·광고 관련 법령
핵심은 단순히 서류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업 구조를 봐야 합니다.
- 제품이 사료에 해당하는지
- 직접 제조인지 OEM 위탁인지
-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지
- 성분등록을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
- 포장 표시사항이 맞는지
- 휴먼 그레이드 표시가 가능한지
- 펫시터·펫미용·동물판매업을 함께 하는지
- 온라인 판매 신고가 필요한지
-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볼 위험이 있는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 등록, 사료성분 등록,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허가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는 모두 행정기관 제출 서류와 연결됩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펫 비즈니스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펫 사업을 앞두고 있다면?
펫 비즈니스는 귀엽고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간식은 사료관리법상 사료가 될 수 있고, 휴먼 그레이드 표시는 식품위생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펫시터는 동물위탁관리업, 펫미용은 동물미용업, 동물판매는 허가 대상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펫 비즈니스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질문은 확인해보세요.
- 내가 만드는 제품은 사료에 해당하는가?
-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
- 사료성분 등록과 시험검사가 필요한가?
- 자택 제조가 가능한 구조인가?
- OEM 위탁이 더 현실적인가?
- 포장 표시사항은 법정 기준에 맞는가?
- 휴먼 그레이드 표시를 써도 되는가?
- 사료 HACCP과 식품 HACCP 중 무엇이 필요한가?
- 펫시터·펫미용·동물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한가?
- 온라인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판매를 중단하고 포장재를 폐기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 글은 ⑥ 공유주방 — 위탁 구조가 되는 순간 인허가가 바뀝니다 편입니다.
주방 시설을 갖추고 배달 창업자에게 공간을 빌려주려 했는데, “임대업”이 아니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별도 등록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운영자 미등록은 입주자 전원의 영업 구조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