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① 주무관청 찾기: 처음부터 틀리면 정관도 다시 써야 합니다

이 글은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3편 시리즈 중 첫 번째입니다.
| 편 | 주제 | 핵심 내용 | |---|---|---| | 1편 | 주무관청 찾기 |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정리 | | 2편 | 정관 작성 |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른 이유 | | 3편 | 설립 후 의무 | 허가취소를 막는 연간 체크리스트 |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검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과정은 원래 복잡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소개한 Doing Good Index 2026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17개국 중 비영리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인식도 아시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창업 강의나 OASIS 강연을 하다 보면, 비자 질문 못지않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에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한 줄로 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답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목적사업, 활동범위, 외국인 참여 여부, 주무부처의 위임 여부에 따라 신청할 곳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주무관청 찾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 | 설립 방식 | 등기 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필요 | | 주무관청 의미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 | 가장 큰 함정 |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에 걸치거나 활동범위가 모호한 경우 | | 실무 리스크 | 주무관청을 잘못 찾으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야 할 수 있음 | | 행정사 역할 | 목적사업 분석,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구성, 설립허가 신청 지원 | | 등기 단계 | 설립허가 후 법원 등기는 법무사 등 등기업무 전문가와 진행 필요 |
비영리법인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정관 작성과 등기 절차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릅니다.
등기 전에 주무관청 설립허가라는 행정절차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핵심 | |---|---|---| | 1단계 | 설립 준비 | 목적사업 정리, 발기인 구성, 정관 초안 작성 | | 2단계 | 창립총회 | 정관, 임원, 사업계획, 예산 등 의결 | | 3단계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기관에 설립허가 신청 | | 4단계 | 주무관청 심사 | 보완요구, 면담, 현장확인 가능 | | 5단계 | 설립허가 | 허가서 수령 | | 6단계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 | 7단계 | 설립 후 보고 | 등기, 재산이전 등 후속 보고 |
여기서 행정사가 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주무관청 확인부터 설립허가 신청까지입니다.
설립등기는 별도의 등기 절차이므로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무관청이란 무엇인가요?
주무관청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사업 | 검토 가능한 주무관청 예시 | |---|---| | 학술·교육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 |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등 | | 문화·예술·체육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 부서 등 | | 기부문화·자원봉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민협력 부서 등 | | 환경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환경 부서 등 | | 국제교류 | 외교부 또는 목적사업별 관련 중앙부처 등 | | 청소년 |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등 |
표로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단체가 목적사업을 한 줄로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복지, 교육, 문화, 이민, 지방자치 영역이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목적이 주된 목적이고, 어떤 사업이 부수사업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류를 다 갖춰도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 신고제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고, 판단 과정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류를 빠짐없이 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
-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 재정적 기초가 충분하지 않다
- 활동범위가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
- 목적사업이 다른 주무관청 소관이다
- 정관과 사업계획서가 서로 맞지 않는다
- 단체가 법인격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은 서류 준비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할 것인지, 그 기관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정 1. “자선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 주무관청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다 하고 싶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 한국어 교육 + 청소년 멘토링 + 문화교류”를 모두 목적사업으로 넣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소관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 관련될 수 있는 행정 분야 | |---|---| |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 복지, 가족, 지방자치 | | 한국어 교육 | 교육, 문화 | | 청소년 멘토링 | 청소년, 교육 | | 문화교류 | 문화, 국제교류 |
정관에 너무 많은 목적사업을 넣으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주무관청 특정이 어려워지고, 복수 기관 협의 또는 반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정리되어야 주무관청도 정리됩니다.
함정 2.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을 찾을 때 목적사업만 보면 부족합니다.
활동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 활동이면 중앙부처가 문제되고, 특정 시·도 안에서만 활동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나 주무관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로부터 비영리법인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설립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시 관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는 활동범위는 소재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서울에 주소를 두더라도 타 시·도에서 활동하는 경우 서울시 관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핵심은 이렇습니다.
| 기준 | 확인할 것 | |---|---| | 소재지 |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 | 활동범위 |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수행하는지 | | 목적사업 | 어떤 행정 분야에 속하는지 | | 위임 여부 |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는지 | | 국제활동 | 해외 사업이 포함되는지 |
특히 해외 활동이 포함되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에서도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는 경우 주무관청 판단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해외구호, 외국인 지원, 해외 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된다면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정 3. 주무관청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서는 주무관청 찾기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단체가 설립허가를 신청했는데, 해당 기관이 “우리는 이 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면 주무관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무관청은 검색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사업, 법령상 소관 업무, 위임 규정, 실제 행정기관의 업무분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잘못된 기관에 신청하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 접수 자체가 지연됨
- 보완 요청이 반복됨
- “소관 아님”으로 반려될 수 있음
- 정관 목적사업을 다시 써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시 구성해야 함
- 창립총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음
- 전체 일정이 몇 달씩 밀릴 수 있음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첫 단추는 주무관청입니다.
첫 단추가 틀리면, 정관도 사업계획서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어떤 순서로 찾나요?
주무관청은 감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순서 | 확인 자료 | 확인 내용 | |---|---|---| | 1 | 법인의 목적사업 | 법인이 실제로 하려는 핵심 사업 | | 2 | 정부조직법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 3 | 각 부처 직제 | 부처 내부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 | 4 |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 지자체나 교육청에 권한이 위임됐는지 | | 5 | 해당 부처 비영리법인 규칙 | 설립허가 기준과 제출서류 | | 6 | 지자체·부처 안내자료 | 실제 심사 기준과 담당 부서 | | 7 | 사전 문의 | 정관·사업계획서 초안 기준으로 소관부서 확인 |
서울시의 경우, 비영리법인 소관 부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등 주요 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소관부서를 안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내는 일반적인 검토일 뿐, 최종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을 찾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주무관청을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 기준으로 다음 요소를 봅니다.
| 기준 | 의미 | |---|---| |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정관상 목적사업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 | 능력과 재정적 기초 | 목적사업을 수행할 조직, 인력, 재정 기반이 있는지 | | 명칭 중복 여부 | 같은 명칭의 법인이 이미 있는지 여부 등 |
문제는 “재정적 기초”가 얼마인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 출연이 본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담당 부서가 일정 수준의 재산, 회비 수입, 회원 수,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도 회원 수, 출연재산, 기타 심사기준은 각 소관 부서별로 다르고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법령상 최소 금액이 없으니 돈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은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재정계획, 회원 규모, 사업예산, 후원 가능성, 사무소 확보 자료입니다.
주무관청은 컨설팅을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무관청에 전화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관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하지만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발기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중립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설립 관련 컨설팅이나 서류 작성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담당자는 심사자이지, 설계자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역할 | |---|---| | 주무관청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 심사 | | 행정사 | 목적사업 정리, 주무관청 확인,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 법무사 등 | 설립허가 후 등기 절차 지원 | | 세무사 | 고유번호, 세무, 기부금, 회계 관련 검토 |
주무관청에 “어떻게 하면 허가가 나나요?”라고 묻는 것보다, 먼저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잡고 소관부서와 협의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외국인이 발기인이나 이사로 참여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단체입니다.
-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
-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
- 국제교류 단체
- 해외 유학생 네트워크
- 종교·문화 교류 단체
- 외국인 창업자 커뮤니티
- 특정 국가 출신 주민 협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외국인이 발기인이나 이사로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일률적인 국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신분확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소 증빙 | | 서명·날인 | 본국 서명 방식, 인감 또는 서명확인 | | 번역 | 외국어 문서 번역 및 공증 필요 여부 | | 체류자격 | 법인 운영 활동이 현재 비자에서 가능한지 | | 보수 여부 | 이사 또는 직원으로 보수를 받는지 | | 실제 활동 | 단순 임원 등재인지, 국내에서 운영 활동을 하는지 | | 세무·노무 | 급여, 용역비, 활동비 지급 구조 |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 자격과 체류자격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비자로 그 법인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에 외국인이 참여한다면 설립 절차와 함께 비자 문제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주무관청을 찾기 전에 법인 형태도 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중심 요소 | 사람, 회원 | 재산, 출연재산 | | 의사결정 | 총회 중심 | 이사회 중심 | | 설립 기반 | 회원 구성과 목적사업 | 출연재산과 목적사업 | | 적합한 경우 | 협회, 학회, 회원단체, 커뮤니티 | 장학재단, 복지재단, 연구기금, 공익재산 운영 | | 핵심 서류 | 회원명부, 창립총회, 정관, 사업계획 | 출연재산, 이사회, 정관, 사업계획 | | 실무 리스크 | 회원 수, 총회 운영, 정관 절차 | 재산 규모, 기본재산 관리, 목적사업 지속성 |
회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단법인이 자연스럽습니다.
특정 재산을 출연해 공익 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구조라면 재단법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구분을 잘못 잡으면 주무관청, 정관, 재정계획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은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에서도 언급하듯이, 공익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체명의 통장이나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 담당기관 | 관할 세무서 | 주무관청 | | 목적 | 세무상 단체 식별, 고유번호증 | 독립된 법인격 취득 | | 절차 | 비교적 간단 | 설립허가 + 등기 필요 | | 법인격 | 민법상 법인격과 다름 | 법인격 있음 | | 관리감독 | 세무 중심 | 주무관청 관리·감독 | | 적합한 경우 | 통장, 회계, 소규모 단체 운영 | 장기적 공익사업, 계약, 재산 보유, 공신력 필요 |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신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무도 늘어납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 정관변경 허가, 임원변경 보고, 재산 관리, 회계 관리, 주무관청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묻습니다.
정말 법인격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무작정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면, 설립 후 관리 부담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전 체크리스트
비영리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 질문 | 왜 중요한가요? | |---|---| |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 사람 중심인지 재산 중심인지 달라짐 | | 주된 목적사업은 무엇인가 | 주무관청 판단의 출발점 | | 부수사업은 무엇인가 | 복수 주무관청 문제 발생 가능 | | 활동범위는 어디인가 | 중앙부처인지 지자체인지 결정 | | 해외 활동이 있는가 | 중앙부처 직접 검토 가능성 | | 회원 수는 충분한가 | 사단법인 실체성 판단 | | 재정적 기초가 있는가 | 사업 실현가능성 판단 | | 사무소가 확보되어 있는가 | 실제 운영 가능성 판단 | | 외국인이 참여하는가 | 신분확인, 체류자격, 번역자료 필요 | | 법인격이 꼭 필요한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더 적합할 수 있음 |
이 체크리스트를 채우다 보면 주무관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정관을 먼저 써도 다시 고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에서는 곧바로 정관부터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설립 목적과 실제 사업을 분리합니다
- 주된 목적사업과 부수사업을 구분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떤 구조가 맞는지 봅니다
- 활동범위가 전국인지 특정 시·도인지 확인합니다
- 해외 활동 또는 외국인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부조직법, 부처 직제, 위임 규정, 관련 부처 규칙을 검토합니다
- 예상 주무관청과 소관부서를 좁힙니다
- 해당 부서의 공개 기준과 실무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 정관과 사업계획서 방향을 설계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가능성과 일정, 리스크를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서류를 빨리 쓰는 것이 중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처음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 설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다만 목적사업과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을 쓰기 전에 주무관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에 신청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활동범위는 소재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도 전국 또는 해외에서 활동한다면 서울시가 아닌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목적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된 목적사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여러 부처 소관으로 나뉘면 주무관청 특정이 어려워지고, 복수 기관 협의나 반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넣기보다, 법인의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도 사단법인 발기인이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확인, 주소, 서명 방식, 번역공증, 체류자격, 보수 지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참여 가능성과 비자상 활동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Q.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자체가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립 후에는 주무관청 관리·감독, 사업실적 보고, 회계 관리 등 의무가 생깁니다.
지원금 목적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 주무관청에서 정관 작성을 도와주나요?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서류 작성 컨설팅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서는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비영리법인 설립은 서류를 모아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무관청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을 잘못 찾으면 정관도, 사업계획서도, 창립총회 자료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입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 활동범위, 재정적 기초,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일정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준비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목적사업을 정리하고,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정관을 먼저 쓰고 주무관청을 나중에 찾으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주무관청 확인, 정관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무료 검토에서는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예상 주무관청과 설립 가능 방향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