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건물 팔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될까요? — 기본재산 처분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법인 명의 건물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이사회에서도 매각하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계약 날짜를 잡기 전에 오래된 정관을 다시 펼쳐봤더니, 그 건물이 기본재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만 믿고 계약부터 체결해도 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상 기본재산이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형에 따라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와 정관변경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수인이 있더라도 계약 전에 정관, 기본재산 목록, 과거 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은 일반 회사의 자산처럼 내부 결정만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수인과 계약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나 이사, 사무국 담당자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행정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토지·예금·유가증권 등이 정관상 기본재산이라면 매각이나 교환, 담보제공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의 정확한 법적 유형
- 현재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요건
-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여부
- 처분 뒤 정관변경과 결과보고 절차
특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과 연결되고, 필요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행위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정한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처럼, 처분 경위와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재산은 무조건 못 판다”거나 “우리 법인 재산이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물의 시세가 아니라 그 건물이 어떤 법인의 어떤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재산 처분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은 정관상 기본재산인지입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재산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학재단에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장학회관 건물
- 정기예금
- 사업비 지급용 보통예금
- 업무용 차량
이 가운데 장학회관과 정기예금이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돼 있다면,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자산운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적힌 재산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팔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다음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이 건물이 현재 정관상 기본재산입니까?
오래된 법인은 실제 재산현황과 정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보지 말고 현재 정관, 과거 정관변경허가서, 기본재산 편입·처분 관련 허가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재산 변경을 단순한 자산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뿐 아니라 새로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예금을 부동산으로 바꾸는 등 재산의 총액이 그대로인 거래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액만 보면 재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적힌 기본재산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고, 재단법인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관련 조문은 「민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법적 성격이 다른 법인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사단법인
- 민법상 재단법인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 의료법인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과 해당 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정관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반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별도의 처분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용도를 바꾸고 담보로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역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같은 ‘기본재산 매각’이라도 적용 법률과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법인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분 뒤의 재산구조까지 봅니다
주무관청이 확인하는 것은 “이사회가 찬성했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 정관과 신·구조문대비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뿐 아니라 기본재산의 처분 사유·재산 목록·처분 방법을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입니다.
그 외에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려면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또는 법령이 정한 지가확인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무관청은 다음 내용을 함께 봅니다.
- 왜 지금 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지
-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 수의계약인지 경쟁 방식인지
- 처분대금을 어디에 보관하거나 투자할 것인지
- 대체 기본재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 처분 뒤에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답이 처분사유서, 회의록, 재산목록, 감정자료, 사업계획서에서 서로 맞아야 합니다.
회의록에 ‘매각하기로 의결함’ 한 줄만 적어도 될까요?
적어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실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에 처분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회의록만 작성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3호 의안
법인 소유 ○○빌딩을 매각하기로 의결함.
이 한 줄만으로는 처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 매각하는지, 매각 예상가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할지, 처분 뒤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노후해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드는지,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처분대금을 정기예금이나 대체 부동산으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설명해야 신청서류 전체가 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회의록 한 장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서류가 같은 사실과 같은 계획을 말하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2012년에는 기각, 2026년에는 취소됐습니다
주무관청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는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12행심37: 자료와 재정건전성 문제가 겹친 사건
한 장학재단이 기본재산 편입과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재산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려는 부동산에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고,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을 처분 대상으로 신청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무관청이 요구한 채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재결에서는 정관변경의 합리성·타당성·객관성, 이사회 의결절차,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불허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팔아도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6년 사회복지법인 사건: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반려한 사건
2026년에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시설 출입로로 사용하는 지방정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대부료를 냈기 때문에,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예금 일부를 해약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무관청은 일반재산을 활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인은 2026년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3월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가 확인한 사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전체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현금성 자산 일부가 부동산으로 바뀌어도 재정여건에 별다른 악영향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면 매년 부담하던 대부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안에서는 재정안정성이라는 공익보다 법인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더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4월 30일 대한행정사회 신문의 「중앙행심위, '재정 영향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재산 처분 허가해야'」 보도에서도 소개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단순히 신청 시점에 있지 않습니다.
처분 필요성, 재산의 실제 상태, 처분 뒤 재정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는지가 달랐습니다.
2012년 사건에서는 가압류·근저당권, 자료 미제출, 과거 허가조건 미이행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2026년 사건에서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가 필요한 부동산으로 바뀌었고, 비용절감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본재산 처분’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관, 기본재산 목록, 법인 유형, 처분계획을 함께 보면 허가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먼저 보완할 자료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계약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재산을 팔아 운영비로 사용하려면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건물을 팔아 10억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경우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급여·임차료·일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감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법인 기본재산 감자 처분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향후 재산보전계획과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감자 처분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순히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 적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했는지
- 기본재산 감소 뒤에도 목적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줄어든 기본재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장기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재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부터 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면, 주무관청의 허가는 단순한 사후신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행위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확보 → 계약금 수령 → 매매계약 체결 → 잔금일 확정 → 정관 확인 → 기본재산임을 발견 → 주무관청에 문의
이 순서보다는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절차와 예상기간을 파악한 뒤 계약 일정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주무관청 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과 불허 시 처리방식을 어떻게 둘지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이면 언제나 새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이후의 모든 행위에 같은 허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89828 판결은 허가를 받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사안에서, 이후 전세권 소멸통고에 다시 별도의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행위에 관해 이미 어떤 허가를 받았고 지금 하려는 행위가 그 허가의 실행단계인지, 아니면 별개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매·교환·담보제공·임대는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기본재산이라도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매매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정관변경과 주무관청 허가 여부, 매각가격의 적정성, 매각대금 처리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교환
건물을 다른 건물이나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기존 재산과 새로 취득할 재산의 가치, 수익성, 안정성을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의 유형과 정관, 별도 허가규정을 확인하고 차입 목적과 상환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본재산으로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임대도 명문상 처분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익사업 관련 절차가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하게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앞서 본 2018마800 결정처럼 담보설정 단계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면,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처분허가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성 기본재산을 해약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중앙행심위 사건처럼 재산총액을 줄이지 않고 형태를 바꾸는 거래입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 취득 필요성, 비용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법상 법인은 형사책임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례를 보면 법인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614 판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복지관 일부를 임대하고 7회에 걸쳐 합계 509,718,900원의 임대료를 받은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상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법 법인에 사회복지법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회복지법인을 일반 민법 법인처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허가받은 뒤에도 결과보고와 정관변경이 남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소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처분허가 → 허가사항 이행 → 이행결과 보고 → 정관변경 절차 이행
건물을 팔고 다른 재산으로 바꾸면 실제 재산뿐 아니라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 놓고 매수인을 찾지 못해 거래가 지연됐다면, 오래된 허가서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유효기간과 연장 여부부터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꺼내 볼 자료
기본재산 처분을 검토한다면 아래 자료부터 한자리에 모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정관 관련 자료
- 현재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최초 설립허가서
- 과거 정관변경허가서
- 과거 기본재산 편입·처분·담보제공 관련 허가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처분재산 관련 자료
-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감정평가서, 공시가격 또는 거래예정가액의 근거
- 매각·교환·담보제공이 필요한 이유
- 예상 처분금액과 처분방법
처분 뒤 계획
- 처분대금 보관·운용계획
- 대체 기본재산 취득계획
- 기본재산 보전계획
- 향후 목적사업과 수입·지출 계획
정관에 적힌 기본재산과 실제 재산현황이 맞지 않는다면, 처분허가보다 먼저 정관과 법인 관리상태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사유서에는
“노후 건물 유지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고 매각한다.”
고 적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는
“새 목적사업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다.”
고 쓰여 있다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목적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면서 기본재산은 크게 줄이고 대체재산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면 주무관청은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회의록, 처분사유서, 재산목록, 감정자료, 처분대금 사용계획, 향후 사업계획이 같은 결론을 가리켜야 합니다.
이 업무가 까다로운 이유는 서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서류로 하나의 일관된 결론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뒤 해당 건물이 기본재산임을 알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인지
- 정관변경 또는 별도의 처분허가가 필요한지
- 계약서에 주무관청 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이 있는지
-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는지
- 소유권이전 약정일이 언제인지
-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현실적인 시간이 있는지
- 불허될 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거래 효력이나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행정절차와 별도로 변호사의 민사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법무사 등 해당 자격사의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반려하거나 불허했다고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중앙행심위 사건처럼 주무관청의 반려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2행심37처럼 신청자료, 재산의 법적 상태, 과거 허가조건 이행, 재정건전성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불허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려·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유를 나눠 봐야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족한가
- 처분대상이나 대체재산의 가치에 문제가 있는가
- 내부 의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가
-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악화가 문제인가
- 처분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은가
- 행정청의 우려가 자료 없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가
보완신청이 적절한지, 새로운 자료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지는 불허 사유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소유재산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영리회사의 자산처럼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매각을 검토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 확인 → 법인 유형과 적용 법령 확인 → 총회·이사회 등 내부 의결 → 주무관청 처분허가·정관변경 절차 확인 → 실제 계약과 처분 → 이행결과 보고 → 정관상 기본재산 목록 정리
다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정확히 같은 순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유형과 적용 법령, 정관, 처분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계약서부터 만드는 것보다, 이 재산이 정확히 어떤 재산이고 우리 법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정관과 기본재산 목록, 과거 허가서, 처분계획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법인 내부에서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본재산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특별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주무관청에서 보완·반려·불허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행정절차와 계약관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교환·담보제공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처분허가·정관변경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절차를 행정사 업무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세무처리, 계약 효력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분쟁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관, 기본재산 목록과 매각계획을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