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서명 전에 이 문장만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말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서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던데요.
AI는 계약서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느 문구가 나중에 나를 구속하는지, 어떤 표현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무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AI가 아닙니다.
결국 책임은 서명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글은 계약서 독소조항 시리즈 3편 중 첫 번째입니다.
1편: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서명 전에 이 문장만은 꼭 확인하세요
2편: 독소조항, 무효로 다투는 3가지 방법
3편: 지금 내 계약서에 폭탄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47개 조항이 시정됐습니다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문제 된 조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배제하는 조항
-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 이용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그 약관에 동의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로 끝까지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리와 테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임대차 특약, 용역계약서, 동거계약서, 위탁계약서에도 같은 구조의 위험한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계약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분쟁 앞에서 처음 발견하게 되는 계약인지입니다.
계약서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싸움이 생겼을 때 작동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대부분 관계가 좋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고, 집을 구한 직후이고,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 상대방이 큰 회사니까 괜찮겠지
- 다들 쓰는 양식이라는데 문제 없겠지
- 변호사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아
-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고치면 되겠지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문장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조항을 꺼낼 수 있는지, 어느 표현이 모호해도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계약서는 관계가 좋을 때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펼쳐지는 문서입니다.
약관과 개별 계약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처럼 사업자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 조건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용역계약, 임대차 특약, 동업계약, 위탁계약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작성·교섭된 계약은 약관규제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개별 법령, 판례 법리에 따라 다퉈야 합니다.
즉, 서명한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상 계약서의 독소조항은 더 위험합니다.
독소조항이란 무엇인가요?
독소조항이란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말합니다.
문제는 독소조항이 항상 무섭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적혀 있습니다.
-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어떠한 사유로든
- 계약 종료 후에도
-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이런 문장들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서명한 뒤에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강한 사실은 “내가 서명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 반드시 봐야 할 독소조항 5가지
1. 갑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 — 무한 수정 조항
주로 등장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용역계약, 디자인 계약, 영상 제작 계약, 개발 계약입니다.
문제 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수정은 갑이 만족할 때까지 진행한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납품 완료 기준이 사라집니다.
“만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취향이 바뀌어도 수정, 기획이 바뀌어도 수정, 담당자가 바뀌어도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이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발주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나 분쟁기관은 계약서에서 완료 기준을 찾게 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분쟁은 길어집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최초 납품 후 수정은 2회 이내
- 오탈자·색상·자막 등 경미한 수정과 기획 변경을 구분
- 기획 변경, 콘셉트 변경, 추가 페이지·추가 기능은 별도 견적
- 최종 납품 후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 완료로 간주
- 납품 파일 형식과 완료 기준 명시
위험 신호
다음 표현이 있으면 멈춰서 검토해야 합니다.
- 갑이 만족할 때까지
-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최종 승인 전까지 무제한 수정
- 추가 비용 없이 수정한다
-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변경을 반영한다
2.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 수선 책임 전가 조항
주로 등장하는 계약은 주거 임대차, 상가 임대차, 사무실 임대차입니다.
문제 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생기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모든 수선 책임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일러 고장
- 누수
- 천장 균열
- 배관 문제
- 창문·문틀 노후
- 전기 설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특약에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임차인은 한국어 특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있어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수선 책임은 항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노후·마모는 임대인 부담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
-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 가능
- 구조, 배관, 누수, 보일러 본체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 부담
- 수선 전 통지 방식과 견적 확인 절차 명시
위험 신호
다음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비용 전액 임차인 부담
- 시설 하자는 임차인이 확인한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임의 공제할 수 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경업 금지 —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
주로 등장하는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 직원 계약, 위탁 운영계약, 강사 계약, 미용·카페·피트니스 업종 계약입니다.
문제 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2년간 반경 5km 이내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경업금지 조항 자체가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고객정보, 핵심 기술, 특별한 노하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지역,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있는지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어떠했는지
- 경업 제한 기간이 적정한지
- 지역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 제한되는 직종이 너무 넓지 않은지
- 경업금지의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은 어떠한지
즉, “계약서에 있으니 무조건 유효”도 아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무조건 무효”도 아닙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좁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기간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
- 지역은 실제 영업권과 관련 있는 범위로 제한
- 업종은 동일·경쟁 업무로 구체화
- 단순 취업 전체 금지는 피함
- 영업비밀·고객정보 보호 목적을 명시
- 경업금지 대가 또는 보상 여부 검토
위험 신호
다음 표현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전국에서 동종업종 종사 금지
- 계약 종료 후 3년 이상 경업 금지
- 관련 업종 일체 종사 금지
- 별도 보상 없이 경업 금지
- 위반 시 매출 전액 배상
- 고객과 접촉한 사실만으로 위반 간주
4. 어떠한 사유로든 을이 위약금을 부담한다 — 비대칭 위약금 조항
주로 등장하는 계약은 용역계약, 에이전시 계약, 전속계약, 위탁계약입니다.
문제 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을은 계약 잔여 기간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핵심은 “어떠한 사유로든”입니다.
갑이 먼저 계약을 위반해도, 갑이 자료를 주지 않아 일을 못 하게 되어도,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문장만 보면 을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실제 분쟁에서 강하게 작동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서 다투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쌍방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책임 부담
- 갑의 자료 제공 지연, 검수 지연, 대금 미지급 시 을의 해지권 명시
- 위약금 산정 기준을 실제 손해와 비례하게 작성
- 이미 수행한 업무의 대금은 별도 정산
-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
-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
위험 신호
다음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떠한 사유로든 을은 위약금을 지급한다
- 갑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은 잔여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
- 갑의 손해액 산정은 갑의 판단에 따른다
-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급된 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5. 모든 저작권은 계약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 저작권 포괄 양도 조항
주로 등장하는 계약은 콘텐츠 제작계약, 디자인 계약, 영상 제작계약, 웹툰·웹소설 계약, 광고물 제작계약입니다.
문제 되는 문장은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제작하는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일체 권리는 계약 체결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이 조항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저작인격권 포함 모든 권리 양도”라고 적어두면, 상대방은 나중에 이 조항을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모든 저작권”이라고만 쓰면 위험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해외 이용권
- 굿즈화 권리
- 영상화 권리
- AI 학습 활용 가능성
- 플랫폼 재판매 권리
이런 권리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5년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23개 사업자의 141개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그중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 저작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규모 프리랜서 계약서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저작권 조항은 권리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구분
- 이용 기간 명시
- 이용 지역 명시
- 이용 매체 명시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별도 협의
- 원본 파일 제공 여부 명시
-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 명시
-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조정
위험 신호
다음 표현이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모든 저작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일체 권리를 양도한다
- 을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갑에게 있다
- 갑은 결과물을 제한 없이 수정·변형할 수 있다
- 을은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본 파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독소조항 체크표
| 유형 | 위험한 문장 | 핵심 문제 | 수정 방향 | |---|---|---|---| | 무한 수정 | 갑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 | 완료 기준이 없음 | 수정 횟수·범위·검수 기준 명시 | | 수선 책임 전가 |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 노후·하자까지 임차인 부담 가능 | 고의·과실과 노후를 구분 | | 경업금지 | 계약 종료 후 동종업종 금지 | 직업선택 자유 과도 제한 | 기간·지역·업종·보상 제한 | | 비대칭 위약금 | 어떠한 사유로든 을이 위약금 부담 | 갑의 귀책에도 을 책임 가능 | 귀책사유별 책임 분리 | | 저작권 포괄 양도 | 모든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귀속 | 양도 불가 권리 포함, 범위 불명확 | 권리별·매체별·기간별 구분 |
계약서 검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서명하기 전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 “감액할 수 있는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대로 서명 전에는 문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계약서 검토는 분쟁을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만들지 않는 절차입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계약서 작성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 용역계약서 작성
- 동거계약서 작성
- 위임장·합의서·확약서 작성
- 임대차 특약 검토
- 계약서 독소조항 정리
- 계약 조건 비교표 작성
-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 정리
다만 소송대리, 법률분쟁 대리, 공증, 등기, 세무신고 대리는 각 전문 자격사의 영역입니다.
행정사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실 때는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빠릅니다.
- 계약서 원본 또는 초안
-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메신저 내용
- 실제 하려는 업무 범위
- 계약금액과 지급 일정
- 계약기간
- 납품물 또는 결과물 설명
- 상대방이 특히 강조한 조항
-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
- 이미 수정 요청한 내역
계약서만 보는 것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봐야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가 검토한 계약서도 다시 봐야 하나요?
네, 중요 계약이라면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는 문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 구조, 당사자 관계, 업계 관행, 분쟁 가능성, 행정기관 제출 필요성까지 책임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AI 검토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서명 전에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독소조항처럼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인지, 개별 교섭된 계약인지, 조항의 내용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관련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서명한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 전 검토보다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조항의 해석, 무효 주장 가능성, 감액 가능성, 해지 절차, 증거 정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작업 범위, 수정 횟수, 납품 기준, 대금 지급일, 저작권 귀속, 계약 해지 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 외국인도 한국어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차인, 외국인 프리랜서, 외국인 창업자는 한국어 계약서의 특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체류자격·사업활동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펼쳐지는 문서입니다.
무한 수정 조항 하나 때문에 납품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수선 특약 하나 때문에 보증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 하나 때문에 다음 일을 못 하게 될 수 있고, 저작권 조항 하나 때문에 내 창작물이 전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문장 하나입니다.
서명 후에는 분쟁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적어도 위험한 조항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가 계약서 구조와 독소조항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