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 이름으로 카페를 열면 안 되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아도 되나?
굿즈를 팔아 운영비를 마련하면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비영리”는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벌어들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상 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검토하는 비영리법인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정관 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표
| 구분 | 먼저 확인할 것 | 핵심 기한·주의사항 | |---|---|---| | 수익사업 해당 여부 | 법인세법상 과세 수익사업인지, 제외 대상인지 | 수입이 있다고 전부 과세 수익사업은 아님 | | 정관 근거 |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와 사업 종목이 있는지 | 없으면 정관 변경허가부터 필요 | | 사업자등록 |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수익사업 개시신고 |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 재화·용역 종류별로 판단 | |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분리 | 통장·장부·비용 안분 기준 필요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손금산입 한도와 사용계획 |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필요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장학재단이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 문화예술 사단법인이 굿즈를 판매해 전시사업비에 사용하는 경우
- 교육 목적 비영리법인이 유료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
- 복지 목적 법인이 카페를 운영해 사업 운영비를 마련하는 경우
- 법인이 보유한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하지만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된다”는 말만 믿고 바로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수익사업은 시작 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판단할 것: 이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가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부 법인세법상 과세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교육기관이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이 생깁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자체적으로 세미나, 워크숍,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과세 수익사업인가, 제외 대상인가?
이 판단이 먼저 되어야 다음 절차가 정리됩니다.
함정 1.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가 없으면 시작이 막힙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정관에 근거 조항과 구체적인 사업 종목이 없으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 1층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정관상 목적 범위와 수익사업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이미 운영 중인데, 정관 변경 절차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보통 다음 흐름을 거칩니다.
- 정관 변경안 작성
- 총회 결의
-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신청
- 주무관청 허가
- 변경등기 필요 여부 확인 및 진행
- 주무관청 보고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도 정관 변경 방법과 주무관청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은 사업계획보다 정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함정 2. 사업자등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다릅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서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해서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은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식별을 위한 번호 성격이고, 수익사업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한이 두 개입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둘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까지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함정 3. 비영리법인이라고 부가가치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따라옵니다.
중요한 기준은 “비영리법인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공급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도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교육용역, 의료·복지 관련 용역 등은 요건에 따라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의무 발생 가능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 | 증빙 | 세금계산서 발급 | 계산서 등 별도 증빙 | | 매입세액 | 공제 가능성 있음 | 공제 제한 가능성 있음 | | 판단 기준 |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성격 | 법령상 면세 요건 충족 여부 |
이 판단을 틀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과세사업인데 면세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됩니다.
면세사업인데 과세로 처리하면 매입세액과 증빙 구조가 꼬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 4.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회계를 나누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부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비영리법인이 장학사업과 카페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수입: 5,000만 원
- 수익사업 수입: 3,000만 원
- 공통비용: 4,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전기요금, 일부 인건비처럼 양쪽 사업이 함께 쓰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통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법인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분경리를 제대로 해두면 법령상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 관련 비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과 장부가 섞여 있으면, 어떤 비용이 수익사업 비용인지 법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다음은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사업 전용 통장
- 고유목적사업 전용 통장
- 수익사업 매출 자료
- 수익사업 비용 자료
- 공통비용 안분 기준
-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증빙
- 내부 결재 및 회계 처리 기준
수익사업은 시작 후 정리하는 것보다 시작 전에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함정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절세 도구이지만 사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수익사업에서 번 돈 중 일정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돈”으로 설정해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마음대로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유형, 수익 종류, 장학금 지출 비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만 해두고 계속 보관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익금산입되고, 이자상당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수익사업 비용처럼 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28일 선고한 2018두32330 판결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통해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어차피 공익사업에 썼으니 전부 비용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 체크리스트
수익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하려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과세 수익사업인가?
-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가?
-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조항이 있는가?
-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 종목이 기재되어 있는가?
-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면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준비했는가?
-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신고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확인했는가?
- 수익사업 통장과 고유목적사업 통장을 분리했는가?
- 공통비용 안분 기준을 정했는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와 사용 계획을 세웠는가?
- 세무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했는가?
- 주무관청에 별도 보고 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가 나오면 시작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행정 절차와 세무 절차가 함께 걸립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상 수익사업 근거 검토
- 수익사업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 검토
- 주무관청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준비
- 수익사업 목적과 법인 목적사업의 정합성 검토
- 수익사업 개시 전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정리
- 주무관청 보고·협의 자료 구성
- 세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 협업 안내
세무 신고, 세무대리,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세무사 등 해당 전문가 영역입니다.
다만 행정사는 정관, 주무관청 허가, 행정서류, 법인 운영 구조를 먼저 정리해 수익사업이 행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
Q. 비영리법인이 카페를 운영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상 수익사업 근거,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구분경리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으면 전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의 성격, 교육과정, 제공 방식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수익사업 수입을 전부 장학금으로 쓰면 법인세가 없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수익사업 비용으로 직접 전부 차감되는 구조는 아닐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와 사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수익사업을 시작한 뒤에 정관을 고쳐도 되나요?
가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사업을 시작한 뒤 정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등록, 주무관청 보고,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검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수익사업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관
- 설립허가증
- 등기사항증명서
- 하려는 수익사업 계획
- 예상 매출 구조
- 판매할 재화 또는 제공할 용역 설명
- 기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무관청 최근 보고자료
- 수익사업에 사용할 장소 또는 계약서 초안
- 기존 회계 처리 방식
정관과 사업계획만 있어도 1차 검토는 가능합니다.
마무리
비영리법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절차 없이 벌면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지, 사업자등록과 개시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는지, 회계를 분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수강료, 굿즈 판매, 임대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정관부터 확인해보세요.
수익사업은 시작 후 수습하는 것보다 시작 전에 설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