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약서만 믿으셨나요? ①] 홈페이지 제작계약서, 관리자 계정도 못 받았는데 잔금부터 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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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고, 고객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고, 플랫폼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빌릴 때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할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금액도 정했고, 계약기간도 확인했고, 양쪽이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가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홈페이지는 완성됐다는데 직접 수정할 수 없고, 창고에 맡긴 상품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릅니다. 광고를 종료했는데도 비용이 공제되고, 매장을 폐업하려니 키오스크 해지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 봅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실제 업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명확해야 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장님, 계약서만 믿으셨나요?」 시리즈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통해 계약서와 실제 이행 사이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계약서만 믿으셨나요?」 시리즈
① 홈페이지 제작계약 — 관리자 계정과 잔금 지급 문제 ← 이번 글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 고객정보를 외주업체에 맡길 때
③ 물류 재고 확인 — 창고에 맡긴 상품 수량이 맞지 않을 때
④ 플랫폼 광고비 정산 — 광고를 종료했는데 비용이 공제될 때
⑤ 키오스크 렌탈계약 — 폐업할 때 중도해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홈페이지는 완성됐다는데, 관리자 계정은 받을 수 없다면?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 끝났습니다. 잔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화면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상품을 등록하려고 관리자 계정을 요청하자 뜻밖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관리자 계정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상품 등록이나 가격 수정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세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려고 제작을 맡겼는데, 상품 가격 하나 바꾸려면 계속 제작업체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작비가 총 500만 원이고, 이미 300만 원을 지급해 잔금 2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을 받지 못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먼저 제작계약서와 견적서에 어떤 기능과 운영 권한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등록과 가격 수정 기능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면, 그 기능과 권한이 실제로 제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계약에 없는 권한을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다음 문장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작업체는 사이트를 공개했으니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사업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완료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는 ‘언제 완성할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넘겨줘야 완성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견적서의 약속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납품·검수·잔금 지급 조건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잔금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견적서에는 ‘관리자 계정 제공’, 계약서에는 ‘홈페이지 제작’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앞서 소개한 가상의 상황에서 쇼핑몰을 준비하는 A씨가 제작업체 B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품 등록 기능, 가격 수정 기능, 모바일 화면 제작, 관리자 계정 제공.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작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10월 31일까지 납품한다.
잔금 조항도 간단합니다.
발주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지만 계약서에는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상태가 되면 제작이 완료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정사례: 홈페이지 개발 범위를 둘러싼 잔금 2,200만 원 분쟁
실제로 개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잔금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에 수록된 사건번호 2017-02392입니다.
주문형 상품 판매회사는 약 6,000만 원에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하고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며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회사는 WMS가 당연히 포함되는 기능이라고 주장했지만, 개발업체는 견적서와 계약서에 없는 추가 개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개발업체는 잔금과 추가 개발비를 합쳐 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개발업체가 기존 결과물을 수정·변형 가능한 형태로 넘기고 발주회사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다툼은 단순히 홈페이지가 완성됐는지가 아니었습니다. WMS가 애초에 계약 범위에 포함됐는지, 개발이 중단된 뒤 기존 결과물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까지 문제 된 것입니다.
이번 쇼핑몰 계약에서도 상품 등록 기능과 관리자 권한을 ‘당연히 포함된 기능’으로 남겨두지 말고, 작업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사건번호 2017-02392.
견적서의 약속을 작업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견적서가 계약에 포함됐는지, 당사자가 어떤 내용에 합의했는지,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아직 계약 전이라면, 이 불확실성을 문서에서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제작 범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
제작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수정 후 예시
제작업체가 제작·납품할 화면, 기능 및 운영 관련 자료는 별첨 작업명세서에 따르며, 해당 명세서는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물론 이 문장만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첨 작업명세서에도 상품 등록·가격 수정 기능과 관리자 권한의 제공 범위를 실제 합의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약속을 작업명세서에서 구체화하고, 그 명세서를 계약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제작업체와 사업자가 동일한 결과물을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 계정 제공’이라는 문구도 그대로 두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업명세서에 관리자 계정 제공을 기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작업체는 약속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로그인해 보니 게시물만 수정할 수 있고, 상품 가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정의 이름이 아닙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기능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지입니다.
A씨가 직접 상품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제작업체는 발주자가 상품 등록, 상품정보 수정 및 가격 변경 기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납품 시 제공한다.
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기능과 제작업체가 계속 관리할 기능이 다르다면 그 역할에 맞춰 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인은 누구 명의로 등록할 것인지, 호스팅 서비스는 누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제작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어떤 계정과 운영자료를 인계할 것인지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쇼핑몰 플랫폼이나 웹빌더를 이용한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소스코드 전체나 외부 서비스의 계약자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특정하고, 제작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범위를 문서에 반영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제작 이후 유지보수 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계정의 범위도 이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수 조항은 ‘정상 작동’이 아니라 실제 시험 결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작 범위와 관리자 권한을 정했다면 이제 그 약속이 이행됐는지 확인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정 전
발주자는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수한다.
이 문구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정상 작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조정사례: 검수 기록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홈페이지 디자인 대금 분쟁
검수 내용과 기록이 실제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사례집의 2017-04949 사건에서는 약 5,000만 원 규모의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을 둘러싸고 미지급 대금 약 4,000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결과물을 납품했고 발주업체 담당자의 검수도 통과했으며, 이를 입증할 기록을 이메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발주업체는 계약 체결에 관여한 직원의 권한과 계약서의 진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물의 품질이 부족해 다른 디자이너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계약서의 진위와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물 인도와 검수에 관한 주장만으로 분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는 단순히 ‘검수 완료’라는 문구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기능을 확인했는지, 미충족 항목은 무엇인지, 보완 후 무엇을 다시 확인했는지 기록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 사건번호 2017-04949.
검수 기준은 실제 작동 결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품 등록 화면에서 상품명과 가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보이는 상품 목록에는 해당 상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검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예시
발주자는 제공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가격을 수정하여, 저장한 정보가 고객 화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검수 대상과 확인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검수 결과를 통지하는 기간과 보완 절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품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전달하고, 약정한 기준에 미달한 항목이 발견되면 제작업체가 보완한 뒤 해당 항목을 재검수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7영업일은 법정기한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기간의 예시입니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관리가 안 됩니다”라고만 전달하기보다 “관리자 화면에서 가격을 변경하고 저장했지만 고객 화면에는 이전 가격이 표시됩니다”라고 기록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면 작업 범위와 추가 대금, 납품 일정에 관해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검수는 사업자의 요구를 계속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결과물이 실제로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 잔금 조항은 작업명세서와 검수 기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이제 잔금 200만 원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 전
발주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작 완료’라는 표현만으로는 지급 조건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작업명세서에서 제작 기능과 관리자 권한을 정했고, 검수 조항에서 실제 확인 방법까지 마련했다면 잔금 조항도 그 기준에 연결해야 합니다.
수정 후 예시
발주자는 별첨 작업명세서에 정한 산출물의 납품, 약정한 검수 절차의 완료 및 인도 대상으로 정한 관리자 권한과 운영자료의 인계가 완료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5영업일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기존 문구에는 ‘제작 완료’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수정 후에는 작업명세서에 정한 결과물, 검수 절차, 권한과 자료의 인도가 하나의 지급 조건으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판례: 검수 완료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금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도록 계약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년 9월 10일 선고 2017다272486·272493 판결이 참고할 사례입니다.
산업용 장비 제조·설치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검수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대금 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장비의 완성 여부와 하자의 성격 등을 검토한 뒤, 장비 제작자가 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돼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수 완료라는 문구만 넣으면 대금 지급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제작계약에는 검수 기간과 결과 통지방법, 미충족 항목의 보완 및 재검수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핵심 기능의 미구현과 부수적인 보완사항도 구분하고, 각각의 보완 기한과 잔금 처리방법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272493 판결.
목적은 잔금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업체가 무엇을 이행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무엇을 확인한 뒤 지급해야 하는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5. 법원도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완성·인도했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는 계약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가 약정한 지급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다28917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된 뒤,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이 완성 전에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5조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인도에는 단순한 전달뿐 아니라 발주자가 검사한 뒤 계약 내용대로 완성됐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사건이므로 개별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인도 의무나 잔금 지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이 판결을 참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작업체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과 계약에서 약속한 결과물을 완성·인도했다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과물과 검수 기준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665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6. 이미 잔금을 요구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예방책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제작업체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납품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기보다 기존에 무엇을 약속했고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제작계약서와 견적서, 작업명세서, 제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협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다음 실제 납품된 기능과 제공받은 관리자 계정·운영자료를 대조합니다.
견적서에 관리자 계정 제공이 포함돼 있지만 받지 못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정은 받았지만 약속한 가격 수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제작업체에 전달할 때도 막연히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문제를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상품 가격 수정 기능을 현재 제공받은 관리자 계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능의 제공 여부와 보완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합의한 내용, 실제 문제, 요청하는 조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업체의 답변과 보완 결과도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완료 항목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잔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거절이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책임이 다투어진다면 계약과 실제 이행 상태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부분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홈페이지 제작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필요한 화면과 기능을 정하고, 견적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과 도메인·호스팅의 관리 주체를 제작업체와 협의하고, 실제 사용할 기능을 검수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견적서에는 포함된 기능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거나, 작업명세서에 정한 인도 항목이 검수·잔금 조항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문서 전체의 일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은 계약·협약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을 구체적인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도 이러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견적서와 작업명세서를 대조하고, 제작 범위·검수·관리자 권한 인도·잔금 지급 조건이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홈페이지의 기술적 완성도 감정이나 민사분쟁의 법률대리는 구분해야 하며,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마치며 — 홈페이지 제작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납품일보다 납품 기준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가 500만 원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지급하고 무엇을 넘겨받기로 했는가입니다.
견적서의 약속이 계약에 포함돼 있는지, 약정한 기능과 권한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계약은 ‘언제까지 만들어 주세요’라는 약속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 어떤 상태로 넘겨주면 일이 완료되는가’까지 정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외부업체에 맡길 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납품·잔금 문제가 발생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견적서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계약 관련 서류 작성이 가능한 상황인지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