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 사실확인증명서의 법적 근거와 활용 범위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가게에서 불시점검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적힌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CCTV는 2주가 지나면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직원 진술은 이해관계가 있어 증거력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POS 마감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출입문 잠금 기록, 주변 점포 진술, CCTV 백업 시점이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행정기관이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정사 사실조사가 문제 됩니다.
이 글은 행정사 사실조사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행정사법이 규정한 업무의 진짜 범위
- 사실확인증명서, 왜 행정사 업무로 문제 되는가
- 사실확인증명서, 실제로 이렇게 쓰입니다
- 행정사 사실조사, 어디에서 쓰이는가
- AI 시대, 행정사 사실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로, 행정사법이 사실조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모르면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경계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사실조사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 사실관계 서류 작성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근거 |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 | 관련 시행규칙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7호서식 | | 핵심 구조 | 사실 확인 → 자료 정리 → 서면 작성 → 위임인에게 제출 | | 주의점 | 다른 법률이 제한하는 업무는 할 수 없음 | | 활용 가능 영역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심판 자료, 인허가 보완, 사실관계 소명, 분쟁 예방 |
행정사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사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규정합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그리고 시행령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즉, 행정사 사실조사는 단순히 “확인했습니다”라고 적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합니다.
- 조사·확인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그 결과를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합니다.
도입부의 과태료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POS 마감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 실제 영업 종료 시점과 점검 내용의 차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 형태로 구성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법이 예정한 사실조사의 기본 구조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7가지 업무
행정사 업무 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업무 | |---|---| | 제1호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 제2호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 제3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제출 대행 | | 제5호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 | 제6호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 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여기서 중요한 단서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즉, 행정사법에 업무가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실확인 업무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손해사정, 소송대리, 등기, 세무신고처럼 다른 법률이 별도 자격사의 업무로 정한 영역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성은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실증명 서류와 사실조사는 다릅니다
행정사법을 볼 때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과 사실조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구분 |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사실조사 및 확인 | |---|---|---| | 근거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 핵심 | 일정한 사실관계를 문서로 작성 |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 | | 결과물 | 사실확인서, 경위서, 진술서, 확인자료 등 | 조사 결과 보고서, 사실관계 정리서 등 | | 연결 구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가능 | 조사 후 서면 작성으로 이어짐 |
행정사 실무에서는 이 둘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하고, 정리하고,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실조사는 사실확인증명서나 사실관계 정리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의 별도 근거 — 행정사법 제20조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은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합니다.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실확인증명서의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단순한 개인 확인서와 다릅니다.
행정사법상 발급 근거와 법정 서식이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것이 공증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증명서는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이고, 제출기관은 그 내용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를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근거 조문 | 의미 | |---|---|---| | 사실관계 서류 작성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 사실조사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행정사법 제20조 제1항 | 업무 관련 사실의 확인증명서 발급 | | 발급 서식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별지 제17호서식 사용 | | 무자격 업무 제한 | 행정사법 제36조 | 행정사 아닌 자의 행정사 업무 수행 제한 |
그런데 제7호에는 아직 빈칸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법령”은 행정사법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부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답변 등에서 별도의 개별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현장 실무에서는 제7호 단독이 아니라 제2호와 제20조를 함께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정리하고 사실확인증명서로 이어가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제7호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와 학술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실조사”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조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행정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이 제한하는 업무인지, 제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실조사가 필요한 대표 상황
행정사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과징금·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영업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
- 식품위생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출입국 관련 체류지·근무지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이때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이의신청 준비자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CCTV
- 카드매출 내역
- POS 기록
- 출입 기록
- 사진
- 위치정보
- 문자·카카오톡
- 업무일지
- 제3자 확인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3. 계약·동거·생활관계 사실 정리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계약이나 생활관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사실
- 생활비 분담
- 공동거주 사실
- 계약 체결 경위
- 대금 지급 경위
- 물품 인도 사실
- 업무 수행 사실
- 사실혼 또는 생활공동체 관련 자료 정리
다만 법률분쟁이 본격화되어 소송대리나 법률판단이 필요한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체류·비자 관련 사실관계 정리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사실관계 정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입니다.
- 실제 거주지 소명
- 근무처 변경 경위
- 체류기간 연장 사유
- 가족관계 또는 동거관계 자료 정리
- 사업 운영 실체 소명
- 비자 신청 전 활동 내역 정리
출입국 심사에서는 같은 사실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사실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보다 “구조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1. 시간순 정리
무슨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CCTV 시간, 결제 시간, 메시지 시간, 점검 시간, 마감 시간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2. 증거별 역할 정리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OS 기록은 마감 시간을 보여주고, CCTV는 출입 여부를 보여주며, 카드매출 내역은 마지막 거래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제출 목적에 맞는 표현
같은 사실도 제출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태료 의견제출용 문서와 행정심판용 문서, 비자 소명자료와 계약 경위 확인서는 구조가 다릅니다.
행정사 사실조사의 핵심은 바로 이 구조화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전문성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업무는 주의해야 합니다.
| 영역 | 담당 전문자격 또는 기관 | |---|---| | 소송대리·법률분쟁 대리 | 변호사 | | 등기 업무 | 법무사 또는 변호사 | | 세무신고·세무대리 | 세무사 | | 공증 | 공증인 | | 보험 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 | 노무사건 대리 |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
행정사 사실조사는 이 경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에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 업무입니다.
행정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관계 정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절차상 소명자료 정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불시점검을 받은 가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통지서에는 “22시 이후 영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1시 50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백업
- POS 마감 기록
- 카드 마지막 결제 내역
- 출입문 잠금 기록
- 직원 퇴근 기록
- 주변 점포 확인
- 점검 당시 사진
- 통지서와 점검표
- 영업시간 안내 자료
이 자료를 단순히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서로 시간이 맞는지, 통지서의 어떤 부분과 충돌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실조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행정기관이 읽을 수 있는 사실관계 문서로 만드는 일입니다.
행정사 사실조사 진행 흐름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 확인
먼저 어떤 절차에서 사용할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 행정심판
- 인허가 보완
- 비자·체류 소명
- 계약 경위 정리
- 생활관계 증명
2. 업무 범위 검토
행정사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자료 목록 작성
필요한 증거를 목록화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쉬운 경우,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CCTV처럼 덮어쓰기되는 자료는 특히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조사·확인
제출자료, 진술, 기록,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5. 서면 작성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 보조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6. 제출 또는 활용
작성된 서류는 위임인에게 제출되고,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 제출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분들이 먼저 확인할 것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준비해두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 통지서 또는 처분서
- 점검표 또는 현장 확인서
- 문제 되는 사실관계
-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CCTV 보존 가능 여부
- 카드매출·POS 기록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사진·동영상
- 제3자 확인 가능 여부
- 제출기한 또는 이의신청 기한
특히 제출기한이 있는 사건은 늦게 움직이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CCTV, 영업기록, 출입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공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는 공증이 아니고, 판결도 아니며, 강제집행권원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사법상 근거가 있는 문서로서, 행정사가 업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발급하는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사 사실조사 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하나요?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 진술만 있어도 되나요?
직원 진술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CCTV, POS 기록, 카드매출, 사진, 제3자 자료 등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사가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 손해사정, 세무대리, 등기, 공증 등은 각 전문자격사 영역입니다.
행정사 사실조사는 행정사법상 업무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사실조사는 언제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자료가 사라지기 전입니다.
CCTV, 출입기록, 영업기록, 현장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나 점검 결과를 받은 직후 바로 자료 보존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행정사 사실조사는 아직 충분히 알려진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사법에는 이미 그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증명서로 연결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모든 조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이 제한하는 영역인지, 행정기관 제출 목적에 맞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도 정리 방식에 따라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구조입니다.
불시점검, 과태료 통지, 인허가 보완, 체류 소명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왜 행정사 업무로 문제 되는지, 그리고 일반 확인서·공증·탐정 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