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어디까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중동 진출·아랍어 서류·비자·행정절차 업무범위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중동·아랍권 관련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대행해주실 수 있나요?”
“GCC 지역에서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행해주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지 법인설립이나 현지 할랄 인증 자체를 에토스가 직접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라서 못 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변호사도 사우디 법인설립을 단독으로 직접 대행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법인설립, MISA 투자 라이선스, 상업등록증, 현지 인허가, 할랄 인증기관 심사 등은 사우디·UAE 등 현지 관할기관과 현지 자격을 가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에토스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위임장, 계약서, 비자·출입국, 외국인 창업, 아랍어·영문 행정문서, 중동 규정 원문 해설은 한국 행정사 업무 범위 안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처음 오신 분이
“이 사안으로 에토스에 연락해도 되는 건가?”
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행정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말하면 역할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소송, 법률분쟁, 법률자문, 법률사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인허가·신고·신청 등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의 업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
-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대리,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관세자문, 해외 현지 법률행위 대리 등은 각 자격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분쟁과 법률판단을 다루고,
행정사는 행정절차와 제출서류의 통과 구조를 설계합니다.
소송이 아니라 행정기관 제출, 비자, 인허가, 행정서류, 사실확인, 번역·인증이 핵심인 사안이라면 행정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 변호사도 사우디 법인설립을 직접 대행할 수 없나요?
한국 변호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한국법 관할의 자격입니다.
사우디 법인설립은 사우디 현지법과 사우디 관할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법인설립이나 외국기업 진출에서는 다음 기관이 문제됩니다.
-
MISA, Ministry of Investment of Saudi Arabia
외국인투자 라이선스 관련 -
Ministry of Commerce, وزارة التجارة
상업등록증, CR, Commercial Registration 관련 -
MHRSD,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고용, Saudization, Nitaqat, Qiwa 관련 -
ZATCA
세금, VAT, 관세 등 관련 -
현지 Municipality 또는 업종별 관할기관
라이선스, 영업허가, 업종별 승인 관련
한국 로펌도 사우디 진출 사건에서는 보통 사우디 변호사, 현지 로펌, MISA 등록 에이전트, 회계·세무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한국 변호사가 한국 자격만으로 사우디 정부기관에 직접 법인설립을 대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격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입니다.
한국 행정절차는 한국 자격자가,
사우디 현지 절차는 사우디 현지 자격자와 관할기관이 처리합니다.
에토스는 이 경계선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정확히 무엇을 하나요?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의 업무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행정절차 전문 + 중동·아랍권 행정정보 해설 + 한국 제출서류 구조 설계
특히 다음 영역을 다룹니다.
1. 비자·출입국 업무
에토스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근무처 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
- 비자 거절·불허 후 대응
- 출국명령·체류 관련 행정처분 검토
- D-8, D-9, E-7, F-6 등 체류자격 관련 서류 설계
저는 행정사가 되기 전, 주한 대사관에서 비자·출입국 심사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보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순서로 정리되었는지, 어떤 증빙이 핵심인지, 어떤 설명이 빠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E-7 비자라도 회사 규모, 직종 코드, 임금, 학력·경력,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답은 평균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는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창업·투자·인허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고 D-8 또는 D-9 체류자격까지 연결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절차가 연결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업종별 인허가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검토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D-8 비자는 단순히 “돈을 넣었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출처, 사업 실체, 사무공간, 사업계획, 신청인의 역할, 법인의 실제 운영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순서가 엉키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 창업은 법인등기 하나가 아니라 투자·인허가·사업자등록·비자를 하나의 절차로 설계하는 업무입니다.
3.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비영리법인 설립도 에토스가 다루는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목적 검토
- 주무관청 확인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서류 정리
- 임원 관련 서류 준비
- 설립허가 신청
- 등기 후 의무사항 안내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넓게 쓰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무관청이 복잡해지고 보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 문장 하나가 이후 허가 가능성과 운영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를 처음부터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서·위임장·사실확인서
에토스는 한국어·영어·아랍어 행정문서와 계약 관련 서류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 위임장, POA, Power of Attorney
- 사실확인서
- 진술서
- 회사 확인서
- 아랍어·영문 제출자료
- 해외 제출용 한국 서류
특히 중동 제출서류에서는 이름과 법인명 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회사가 한국어로는 “주식회사”인데 영문 문서에서 무심코 “Ltd.”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Ltd.는 관할에 따라 유한회사로 이해될 수 있어, 회사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동 제출서류에서는 이런 표기 차이가 보완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이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 외래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Mohammed라도 문서에 따라 다음처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Mohammed
- Muhammad
- Mohamed
- 모하메드
- 무함마드
문제는 행정기관이 “아마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권, 위임장, 계약서, 법인서류, 번역문에서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은 단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여러 문서에서 동일한 사람과 동일한 회사를 일관되게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5. 행정심판·행정처분 대응
비자 거절, 인허가 거부, 행정처분 등은 행정심판이나 불복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은 업무범위와 기한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문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절차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에토스는 행정처분의 내용, 통지서, 기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사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다만 소송, 법률사건의 법률자문, 변호사법상 제한되는 업무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중동·아랍 관련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중동 행정정보를 한국어로 해설하는 것과 현지 법인설립을 직접 대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토스가 하는 일은 전자입니다.
즉, 에토스는 중동 현지기관을 대리해 현지 인허가를 직접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아랍권 고객이 필요한 서류와 행정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크게 두 방향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방향 ① 한국 기업 → 중동 진출 서류 준비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와 거래하거나 진출을 준비할 때 필요한 한국 측 서류를 정리합니다.
| 가능한 업무 | 구체적인 내용 | |---|---|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류 준비 | 사우디는 아포스티유 가능 여부 검토, UAE는 영사확인·대사관 확인 구조 검토 | | 계약서·위임장 작성 | 한국어·영어·아랍어 계약서, POA, 사실확인서 작성 | | 해외 제출용 한국 서류 정리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서류, 이사회 결의서, 위임장 등 | | 아랍어 규정 원문 해설 | MHRSD, MISA, Qiwa 등 공식자료의 아랍어 원문 확인 및 한국어 정리 | | 중동 거래 사실확인서 작성 | 투자, 계약, 파견, 거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문서화 | | 현지 전문가 연결 방향 안내 | 사우디·UAE 현지 변호사, 회계사, 인증기관, 에이전트가 필요한 영역 구분 |
예를 들어 사우디 Nitaqat 규정을 검토할 때, 한국어 자료에는 “사우디화 쿼터 강화”라고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MHRSD 아랍어 원문이나 Qiwa 자료를 보면 직종별 기준, 최저임금, Qiwa 전자계약, SCE 인증 등 세부 요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토스는 중동 공식자료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이 어떤 서류와 질문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방향 ② 아랍 국적자 → 한국 진입
아랍 국적자가 한국에서 체류, 창업, 투자, 법인설립, 혼인비자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도울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업무 | 구체적인 내용 | |---|---| | 한국 투자비자, D-8 | 투자금 1억 원 이상, 자금출처, 사업 실체, 법인 운영구조 검토 | | 한국 창업·법인설립 | 외국인투자신고, 송금, 등기, 사업자등록, 외투기업등록 순서 설계 | | 중동 기업 직원의 한국 체류 | 사우디·UAE 본사 직원의 한국 지사·법인 파견 관련 체류자격 검토 | | 아랍어 서류의 한국 제출 | 아랍어 원문 번역, 이름 표기 정리, 행정기관 제출서류 구성 | | 혼인·가족 관련 서류 | 니카, 이슬람 결혼계약서 등 해외 혼인서류와 한국 비자절차 연결 검토 | | 아랍어 상담 | 아랍어 원문 서류 확인 및 한국 행정절차 설명 |
예를 들어 아랍 국적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단순히 법인을 먼저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금 송금,
자금출처,
사업계획,
사무실,
사업자등록,
체류자격,
가족 동반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토스는 아랍어 서류와 한국 행정절차를 연결해 비자와 사업구조가 서로 맞도록 정리합니다.
에토스가 할 수 없는 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토스가 할 수 없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 수 없는 업무 | 이유 | 담당 전문가 | |---|---|---| | 사우디·UAE 현지 법인설립 직접 대행 | 현지 자격과 현지 관할기관 절차 필요 | 현지 변호사, MISA 등록 에이전트, 현지 컨설턴트 | | 현지 할랄 인증 심사 대행 | 인증기관 고유 심사 및 현지 등록 영역 | 할랄 인증기관, 현지 수입자, 현지 전문가 | | 소송·법률자문 | 변호사법상 변호사 영역 | 변호사 | | 세무·관세 자문 | 세무사·관세사 영역 | 세무사, 관세사 | | 현지 법원·현지 행정기관 대리 | 현지 자격 필요 | 현지 변호사, 현지 대리인 | | 투자 판단·재무 조언 | 금융투자·재무 영역 | 금융 전문가 | | 특정 비자·인허가 승인 보장 | 관할기관 심사 영역 | 해당 관할기관 |
이 표는 거절하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출발점을 잡기 위한 표입니다.
현지 전문가가 필요한 일과 한국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우디 법인설립이나 할랄 인증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에토스에 문의해도 되나요?
네, 문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에토스가 사우디 현지 법인설립이나 할랄 인증 심사를 직접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법인설립은 사우디 현지 변호사, MISA 등록 에이전트, 회계·세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할랄 인증은 해당 인증기관과 수출국의 인정체계, 현지 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에토스는 다음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 한국 본사 서류 정리
- 위임장 작성
- 계약서 작성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준비
- 아랍어·영문 제출자료 정리
- 현지 전문가에게 전달할 사실관계 정리
Q. 아랍어 계약서도 작성해주나요?
네.
한국어·영어·아랍어 계약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행정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상 법률효과, 현지 소송 가능성, 현지 법원 제출용 계약서의 최종 법률검토는 현지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랍 국적자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인지
- 의결권 지분 10% 이상 구조인지
-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 D-8 체류자격과 연결 가능한지
에토스는 아랍어 상담과 한국 행정절차 설명을 통해 투자·법인·비자 순서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비자 거절을 받았는데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먼저 거절통지서, 신청 당시 제출서류, 체류이력, 회사자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재신청, 보완자료 준비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법률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능 여부에 대한 1차 검토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료이며, 사안에 따라 상담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담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토스에 문의하기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음 문의하실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한국 기업이 중동 진출을 준비하는 경우
- 진출 대상 국가
- 거래 또는 설립 목적
- 현지 파트너 유무
-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 한국 본사 법인서류
- 위임장 필요 여부
- 사용 언어, 한국어·영어·아랍어
- 제출 마감일
아랍 국적자가 한국 진입을 준비하는 경우
- 국적
- 현재 체류지
- 한국 입국 목적
- 투자금 규모
- 사업 아이템
- 한국 내 법인 설립 여부
- 가족 동반 여부
- 기존 비자 신청·거절 이력
비자·행정처분 대응의 경우
- 처분통지서
- 거절사유
- 신청 당시 제출서류
- 체류이력
- 기한
- 추가로 확보 가능한 자료
정리 — 에토스는 “현지 대행사”가 아니라 “한국 행정절차 설계자”입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사우디 법인설립을 현지에서 직접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UAE 현지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곳도 아닙니다.
할랄 인증기관을 대신해 인증을 부여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설계하고,
계약서·위임장·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아랍어·영문 문서를 한국 행정절차와 연결하고,
외국인의 한국 비자·창업·투자 절차를 구성하고,
중동 공식자료를 한국 기업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합니다.
중동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지 법률은 현지 전문가가,
한국 행정서류는 한국 행정사가,
세무와 관세는 해당 전문가가,
비자와 인허가는 관할기관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에토스는 그중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행정서류와 절차의 출발점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문의 방법
중동 진출, 아랍어 서류, 한국 비자, 외국인 창업,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위임장·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9조
- Invest KOREA,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기관 신청·신고 대리와 행정사 업무범위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