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vs UAE 법인 설립, 한국 기업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중동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중 어디에 법인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두 나라 모두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지만, 실제 사업환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을 중심으로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방산, 관광, IT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직접 시장에 들어와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 됐습니다.
사우디 투자부(MISA)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3% 증가했습니다.
반면 UAE, 특히 두바이는 물류, 금융, 무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수많은 Free Zone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중동·아프리카·남아시아 사업을 관리하는 지역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은가?”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 시장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사우디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기업과, 두바이를 거점으로 GCC 전역에 물건을 판매하려는 기업의 답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기업이 실제 법인 설립을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사우디와 UAE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우디와 UAE,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시장에 직접 들어가기 위한 법인’의 중요성이 큰 시장이고, UAE는 ‘중동 전체를 연결하는 거점 법인’으로 활용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사업 분야와 고객, 계약 상대방, 현지 인력, 매출 발생 국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사우디아라비아 | UAE | |---|---|---| | 대표적인 활용 | 사우디 내 프로젝트·사업 직접 수행 | GCC·중동 지역 거점, 무역·서비스 | | 기업 형태 | LLC, Branch, RHQ 등 | Mainland, Free Zone 등 | | 외국인 투자 | 개정 투자법상 원칙적 투자 자유 + 제한업종 별도 | 상당수 활동에서 100% 외국인 소유 가능, 전략적 영향 활동은 별도 규제 | | 일반 법인세 구조 | 비사우디 지분 귀속 소득 등에 소득세 체계 적용 | 과세소득 AED 375,000 초과 부분 기본 9% | | 핵심 고용 이슈 | Saudization·Nitaqat | 비자·고용 및 Free Zone별 요건 | | 언어 | 아랍어 행정문서 중요도 높음 | 영어 업무환경 상대적으로 광범위 | | 대표 강점 | 대형 내수시장·정부 프로젝트 | 금융·물류·국제 비즈니스 인프라 |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표에 적힌 세율만 보고 국가를 고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UAE Free Zone이라고 해서 모든 소득에 자동으로 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 RHQ 역시 일반 영업법인을 단순히 세금 0%짜리 회사로 바꿔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우디 법인 설립 — 예전의 ‘MISA 허가’ 설명에서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진출 정보를 검색하면 아직도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 기업은 먼저 MISA 투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과거 제도를 설명할 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지금은 조금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개정 투자법(Updated Investment Law)**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대체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 가능한 분야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제7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에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 투자부(MISA)에 등록(register)**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활동은 별도의 제외활동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즉 2026년의 사우디 진출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MIS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끝내기보다,
“투자활동과 업종을 먼저 확인하고, 개정 투자법에 따른 투자등록 및 해당 업종의 별도 인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사우디의 투자제도가 외국인 투자 자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원칙적 투자 자유와 제한활동 관리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업종’입니다
사우디에 회사를 세우려고 할 때 자본금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건설인지, 엔지니어링인지, 무역인지, IT 서비스인지, 컨설팅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과 추가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건설회사가 네옴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하려는 공사·엔지니어링 활동에 필요한 별도 등록이나 업종별 요건, 인력 요건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부터 만들고 업종은 나중에 추가하자”는 접근이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우디화와 Nitaqat — 법인 설립 뒤에 바로 만나는 문제입니다
사우디에서 외국계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Saudization, 즉 사우디인 고용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Nitaqat(نطاقات)**입니다.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MHRSD)는 Nitaqat을 통해 기업의 사우디인 고용수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Qiwa에는 기업의 Nitaqat 수준을 계산하는 공식 도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우디 직원 몇 명을 뽑아야 한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업종, 규모, 직종과 현재 고용구조 등에 따라 현지화 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일정 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기업의 Nitaqat 등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HRSD의 외국인 직종변경 서비스도 사업체가 Platinum 또는 Green 범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 회사가 사우디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법인은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엔지니어를 대거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 때 향후 외국인 인력 몇 명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에 맞춰 사우디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법인 설립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진출에서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현지 인력계획까지 같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우디 RHQ — 정말 법인세가 30년간 0%일까요?
조건을 충족하는 Regional Headquarters, 즉 **RHQ(지역본부)**에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ZATCA의 공식 RHQ 가이드에 따르면 적격 RHQ가 허가받은 RHQ 활동으로 얻는 소득에는 30년 동안 0%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RHQ는 일반 영업법인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ZATCA 가이드는 0%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RHQ가 허가된 활동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RHQ가 직접 상품 유통과 같은 허가되지 않은 상업활동을 하면 해당 소득은 RHQ 세제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우디에 RHQ를 세우면 모든 사업소득이 30년간 면세된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RHQ는 그룹의 지역 전략·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이고, 실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Operating Company와 역할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단순한 ‘법인 설립 비용 비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점입니다.
UAE 법인 설립 — 첫 번째 질문은 Mainland냐 Free Zone이냐입니다
UAE, 특히 두바이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Mainland와 Free Zone입니다.
두 구조는 단순히 주소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UAE는 외국인 기업의 100%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UAE 경제관광부도 기업의 100% 외국인 소유를 투자환경의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 영향이 있는 일부 활동에는 별도의 규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흔히 보이던
“UAE Mainland는 현지인이 51%를 가져야 한다.”
라는 설명을 현재의 일반원칙처럼 사용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UAE Free Zone — ‘무조건 세금 0%’는 아닙니다
UAE Free Zone의 장점 중 하나로 세제혜택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봐야 합니다.
UAE 연방세무청(FTA)에 따르면 Qualifying Free Zone Person은 요건을 충족하는 Qualifying Income에 대해 0%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격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9%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ree Zone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세 등록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UAE 일반 법인세는 현재 과세소득 **AED 375,000까지 0%, 이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9%**의 기본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Free Zone = 모든 매출 0% 세금
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을 선택하면 실제 사업이 시작된 뒤 예상했던 세제구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ree Zone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등록비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고객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 UAE Mainland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것인지
- 어떤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 Free Zone의 적격활동에 해당하는지
- 실질적인 사업기반(substance)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렇다면 사우디와 UAE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사업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기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몇 가지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를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우디 내수시장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우디 현지법인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사우디 정부·공공 프로젝트
- 건설·플랜트
- 에너지
- 스마트시티
- 방산
- 대규모 현지 서비스
-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처럼 사우디 안에서 직접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두바이에 회사 하나를 만든다고 사우디 사업구조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UAE를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로 사업의 핵심이 다음과 같다면 UAE를 지역 거점으로 검토할 이유가 커집니다.
- GCC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
- 국제물류
- IT·SaaS
- 컨설팅
- 금융·투자
- Regional Sales
- 국제 인력 운영
특히 Dubai Free Zone은 100% 외국인 소유와 전문화된 비즈니스 생태계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UAE 법인을 만들고 사우디에서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UAE 법인이 있으면 사우디 법인은 필요 없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한국 본사가 두바이에 지역법인을 만들고 GCC 전역의 영업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우디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현지 인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한다면 사우디 내 사업체나 추가 등록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계 계약과 RHQ 정책까지 포함하면 단순한 “두바이 허브 하나로 GCC 전체를 커버한다”는 전략이 항상 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사우디 + UAE 법인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진입 초기에는 UAE 거점이 효율적인 기업도 있고, 처음부터 사우디 법인 없이 사업이 어려운 업종도 있습니다.
결국 법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돈과 계약과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서 움직이는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더 자주 놓치는 것은 ‘한국에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중동 진출을 준비하면 대부분 현지 법인 설립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은 한국에서도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직접투자 신고입니다.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 등을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일정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사우디나 UAE에서 회사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외환 행정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흐름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중동 진출 구조 결정
→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검토
→ 투자자금 송금
→ 현지 투자·회사 등록
→ 사업 인허가
→ 현지 은행·세무·노무 체계 구축
→ 한국인 임직원 현지 취업·체류절차
→ 투자 이후 변경·청산 등 사후관리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로 파견되는 한국 직원에게 D-7·D-8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D-7·D-8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검토하는 대한민국 체류자격입니다.
한국 기업의 직원이 사우디 또는 UAE에서 근무하려면 해당 국가의 취업·거주제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도 사우디와 UAE가 같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한국 법인등기, 정관, 위임장, 이사회 결의서 등 한국에서 발급·작성된 문서를 현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우디와 UAE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2022년 12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반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HCCH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 현황에는 UAE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UAE 제출 문서는 사우디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영사확인·인증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설립을 시작하고 나서 한국 서류 인증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 번역과 인증을 다시 준비하느라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면 법인 설립 전에 이 질문부터 답해보세요
사우디냐 UAE냐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 매출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나요?
사우디 고객과 직접 계약하는지, GCC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직원을 어디에 상주시킬 예정인가요?
한국인 파견인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우디에서는 Saudization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 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직접 매출을 만드는 Operating Company인지, 지역본부인지, 단순 영업·관리 거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어떤 업종을 등록할 예정인가요?
건설, 엔지니어링, 교육, 의료, 금융처럼 별도의 규제기관이 있는 업종이라면 법인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에서 어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 예정인가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운영자금인지에 따라 한국의 외환신고와 현지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돼야 비로소 사우디 법인인지, UAE 법인인지, 아니면 양국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사우디 vs UAE, 세율보다 ‘사업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두 나라를 비교하면 UAE의 9%, 사우디의 세율, RHQ 0%, Free Zone 0% 같은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 진출에서는 세율 몇 퍼센트의 차이보다 잘못된 법인 구조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사업 대부분은 사우디에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에 RHQ를 만들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직접 영업을 수행하는 Operating Company일 수도 있습니다.
Free Zone 법인을 만들었는데 실제 거래가 예상했던 적격소득 구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은 잘 만들었는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나 서류 인증절차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진출에서 첫 질문은
“어디가 더 싸나요?”
보다는,
“우리 회사의 계약·돈·사람은 실제로 어디에서 움직이나요?”
여야 합니다.
그 답을 기준으로 국가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현지 회사법, 조세, 노무 문제는 각 국가의 현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는 국내에서도 함께 정리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 한국 법인서류의 작성·번역 및 인증
- 위임장과 각종 제출서류 정리
- 중동 기관에 제출할 아랍어·영문 문서 확인
- 한국과 중동 사이에 걸쳐 있는 행정절차 검토
특히 사우디 정부의 투자·노동 관련 공식자료는 아랍어 원문과 영문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의미가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동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맞추기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할 것인지, 한국에서 어떤 신고와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