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② 정관 작성: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른 이유

이 글은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3편 시리즈 중 두 번째입니다.
| 편 | 주제 | 핵심 내용 | |---|---|---| | 1편 | 주무관청 찾기 |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 | | 2편 | 정관 작성 |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른 이유 | | 3편 | 설립 후 의무 | 허가취소를 막는 연간 체크리스트 |
1편 보러가기: 주무관청 찾기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1편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첫 관문인 주무관청 찾기를 다뤘습니다.
주무관청을 찾았다면 다음 관문은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법인의 이름, 목적, 사업, 재산, 임원, 회원, 총회, 이사회, 해산까지 법인이 어떻게 존재하고 운영되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쓰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법이 요구하는 항목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설립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정관의 의미 | 법인의 조직과 운영을 정하는 자치법규 | | 사단법인 필수 기재사항 | 민법 제40조의 7가지 항목 | | 재단법인 필수 기재사항 | 민법 제43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등 중심 | | 실무상 차이 | 회원 수, 기본재산, 이사 수, 감사 선임, 외국인 임원 서류 등 | | 왜 다른가 | 법령이 구체적 숫자를 정하지 않고 주무관청 재량과 내부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 | | 가장 큰 리스크 | 정관을 먼저 쓰고 주무관청 기준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 | 정답 순서 | 주무관청 확인 → 소관부서 사전 협의 → 정관 설계 → 설립허가 신청 |
정관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관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대법원은 사단법인의 정관을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관은 법인 내부 구성원 전체를 구속하는 규범입니다.
한 번 작성한 정관 문구는 이후 총회, 이사회, 임원 선임, 회원 징계, 정관변경, 해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관은 “허가만 받으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설립 이후 분쟁을 막기 위한 운영 설계도입니다.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번호 | 필수 기재사항 | 실무상 작성 포인트 | |---|---|---| | 1 | 목적 | 법인의 핵심 목적과 비영리성이 드러나야 함 | | 2 | 명칭 | 기존 법인과 혼동되지 않아야 함 | | 3 | 사무소의 소재지 | 주사무소 소재지와 이전 절차 검토 필요 | | 4 | 자산에 관한 규정 | 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본재산 등 관리 구조 | | 5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선임, 해임, 임기, 결격사유, 보선 등 | | 6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입회, 탈퇴, 제명, 권리·의무 | | 7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한 경우 반드시 기재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설립허가 단계에서도 보완 또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 득실 규정은 구조상 문제되지 않지만, 출연재산과 이사회 운영, 기본재산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것 1: 회원 수
민법은 사단법인의 최소 회원 수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성질상 2인 이상은 필요하다고 설명되지만, “몇 명 이상이어야 허가된다”는 숫자가 민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주무관청 담당자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는 30명 이상을 요구하고, 어떤 부서는 50명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충분하더라도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실제 회원인지
- 총회 의결권이 있는 회원인지
- 회비 납부 가능성이 있는지
- 명목상 회원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지
- 창립총회 참석과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회원명부와 회의록이 서로 맞는지
일부 주무관청은 회원명부 중 일부를 임의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원 수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의 실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것 2: 기본재산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이 존립 기초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에서는 기본재산이 핵심입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입니다.
사단법인은 법령상 재단법인처럼 일정한 기본재산 출연이 당연히 요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주무관청 담당자가 일정 금액의 재산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 기준으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재정적 기초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은 내부 기준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다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증명
- 보통재산 증명
- 회비 수입 예상자료
- 후원금 또는 기부금 약정자료
- 예산서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향후 수입 계획
즉 법령상 “기본재산 얼마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실무에서는 재정적 기초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이 재산 구조가 무리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담당자마다 달라지는 것 3: 이사 수와 감사
민법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모든 경우에 일률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법령상 구조 | 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방향 | |---|---|---| | 이사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함 | 3명 이상 요구 사례 많음 | | 감사 |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는 모든 경우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1명 이상 요구 사례 많음 | |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 |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 | 법정 요건 준수 필요 | | 외국인 이사 | 일반 민법상 일률적 금지는 아님 | 신분확인, 체류자격, 서류 확인 필요 |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는 큰 이름만 보고 정관을 쓰면 위험합니다.
우리 법인이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인지, 공익법인법 적용 대상인지, 개별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왜 담당자마다 요구가 다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모두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설립허가 기준을 추상적으로 정합니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하지만 회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기본재산이 얼마여야 하는지, 이사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안내도 회원 수, 출연재산, 기타 심사기준은 각 소관 부서별로 다르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같은 민법 제32조 아래에서도, 실제 심사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 부처별 비영리법인 규칙이 있는지
- 해당 부서의 내부 기준이 있는지
- 법인의 목적사업이 민감하거나 특수한지
- 사업 규모가 큰지 작은지
- 회원 수와 재정계획이 실질적인지
- 담당자가 어떤 보완 포인트를 중시하는지
그래서 비영리법인 정관은 인터넷 표준양식을 복사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법령상 필수사항 + 주무관청 실무기준 +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법령에 없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자가 법령에 숫자로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법에 없는데 왜 요구하느냐”고 맞서는 것은 실무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이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규칙이나 안내자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부처에는 해당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소관부서별 안내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담당자의 말이 단순 의견인지, 공식 기준인지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해당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규칙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안내자료
- 주무관청 업무편람
- 소관부서 제출서류 목록
- 최근 허가 사례 또는 공개자료
공식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공식 기준이 없다면 요구 취지를 파악합니다
법령에 명확한 숫자가 없더라도, 담당자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 3,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질문은 “왜 3,000만 원이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하려는 것은 재정적 기초인가, 사업 지속가능성인가, 실체성인가?
요구 취지를 알면 대체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기본재산이 부족하면 회비수입 계획
- 회비수입이 약하면 후원약정서
- 후원약정이 약하면 사업별 예산 산출근거
- 예산이 약하면 단계별 사업계획
- 회원 수가 적으면 전문성과 활동실적 자료
핵심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설명 구조입니다.
3. 정관 작성 전에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합니다
정관을 먼저 완성하고 나서 담당자의 요구를 들으면, 정관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회원명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이 맞습니다.
- 주무관청 확인
- 소관부서 실무기준 확인
- 목적사업 범위 조정
- 회원·임원·재산 구조 정리
- 정관 초안 작성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진행
- 설립허가 신청
정관은 가장 먼저 쓰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한 뒤 설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한 번 쓰면 끝이 아닙니다
정관을 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관은 나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민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에는 엄격한 제한과 허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음 정관을 쓸 때 다음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 앞으로 목적사업이 확장될 가능성
- 회원 종류가 늘어날 가능성
- 온라인 총회나 서면결의를 사용할 가능성
- 이사 수를 늘리거나 줄일 가능성
- 회비 종류가 달라질 가능성
- 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가능성
- 외국인 임원이 참여할 가능성
- 기본재산이 증감될 가능성
- 공익법인 지정 또는 기부금단체 신청 가능성
처음에는 간단하게 쓰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은 좁아도 문제, 넓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사 해임 조항 하나도 분쟁이 됩니다
정관은 설립허가 단계만이 아니라, 설립 후 분쟁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3다263537 판결에서,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그 정관 조항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해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임기 중 이사를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관 문구 하나가 나중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 정관 문구 |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 |---|---| | 해임사유가 너무 좁음 | 문제가 있는 이사도 해임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해임사유가 너무 넓음 | 이사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분쟁 가능성 증가 | | 해임절차가 없음 | 결의 무효 다툼 가능성 | | 소명기회 규정이 없음 | 절차적 하자 주장 가능성 | | 정족수가 불명확함 |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효력 다툼 |
정관은 지금의 허가만을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분쟁을 줄이는 문서입니다.
외국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제교류, 외국인 주민 지원, 종교, 창업자 커뮤니티 법인에서는 특히 자주 나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외국인 임원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류와 체류자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등록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주소 확인 |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 | 서명·날인 |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명공증 가능성 | | 외국어 문서 | 번역 및 공증 필요 여부 | | 체류자격 | 임원 활동 또는 보수 수령이 현재 비자에서 가능한지 | |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 | 이사 과반수 대한민국 국민 요건 등 별도 확인 | | 보수 여부 | 상근임원, 직원, 용역, 활동비 지급 구조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법인 임원이 될 수 있는지와, 그 임원으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그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은 정관과 비자 검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항
정관을 작성할 때 다음 조항은 특히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조항 | 왜 중요한가요? | |---|---| | 목적 조항 | 주무관청 판단의 출발점 | | 사업 조항 | 목적과 실제 활동의 연결성 판단 | | 회원 조항 | 총회 의결권과 회원 수 판단 | | 회비 조항 | 재정적 기초 판단 | | 임원 조항 | 이사 수, 감사, 임기, 연임, 결격사유 | | 해임 조항 | 향후 임원 분쟁의 기준 | | 총회 조항 | 소집, 의결정족수, 서면결의, 온라인 회의 | | 이사회 조항 | 이사회 권한과 의결 방식 | | 재산 조항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 정관변경 조항 | 민법상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반영 | | 해산 조항 | 잔여재산 귀속과 주무관청 승인 문제 |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회의, 서면결의, 전자투표 조항을 넣을지 여부도 중요해졌습니다.
정관에 근거 없이 서면결의나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면, 나중에 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전 체크리스트
정관을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주무관청과 소관부서를 특정했는가
- 해당 부서의 비영리법인 규칙과 안내자료를 확인했는가
- 회원 수에 대한 실무 기준을 확인했는가
- 기본재산 또는 재정적 기초 요구 수준을 확인했는가
- 이사 수와 감사 선임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는가
- 공익법인법 또는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외국인 임원 참여 여부를 확인했는가
- 목적사업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가
-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반영했는가
- 총회·이사회 운영 방식이 실제 운영과 맞는가
- 서면결의·온라인 회의 조항이 필요한가
- 정관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황을 예상했는가
이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정관을 쓰면, 나중에 보완 요청을 받으면서 전체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는 이렇게 정관을 검토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은 문장을 예쁘게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법인의 목적사업과 활동범위를 정리합니다
- 주무관청과 소관부서를 확인합니다
- 해당 부서의 공개 기준과 실무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구조를 확정합니다
- 회원 수, 재산, 임원 구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외국인 임원 또는 외국인 발기인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체류자격과 법인 운영 활동의 충돌 가능성을 봅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합니다
- 총회·이사회·임원·정관변경 조항을 설계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정관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관은 설립허가 신청서류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전체 신청의 중심입니다.
정관이 흔들리면 사업계획서, 예산서, 창립총회 회의록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표준정관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표준정관은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주무관청별 기준과 실제 운영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원, 임원, 재산, 총회, 이사회, 정관변경 조항은 법인의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Q. 사단법인도 기본재산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령상 재단법인처럼 기본재산 출연이 본질적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립허가 심사에서는 재정적 기초를 요구하므로, 기본재산 또는 회비·후원금·사업수입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Q.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모든 경우 감사가 필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사 1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법인법 적용 법인은 감사 2명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정관을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나요?
정관변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관을 대충 만들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은 설립 후 운영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명 또는 인감 관련 서류, 번역공증, 체류자격, 보수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Q. 담당자가 법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공식 규칙이나 안내자료에 있는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이 아니라면 요구 취지를 파악하고, 대체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재량이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정면 대립보다 구조적 설명이 더 실무적일 때가 많습니다.
마무리
정관은 법인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립 이후 운영 전체를 구속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상 필수 기재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립허가 심사에서는 회원 수, 재정적 기초, 임원 구성, 외국인 임원 서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주무관청별 실무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정관 작성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주무관청 확인 → 소관부서 사전 협의 → 정관 설계 → 창립총회 → 설립허가 신청
정관을 먼저 쓰고 나중에 담당자 요구를 맞추려 하면, 전체를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정관을 양식으로 보지 마세요.
정관은 법인의 운영 설계도입니다.
처음 설계가 좋아야 설립허가도, 이후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설립 후 의무 — 허가취소를 막는 연간 체크리스트를 다루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정관 작성, 주무관청 사전 협의, 외국인 임원 참여, 정관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무료 검토에서는 목적사업, 활동범위, 예상 주무관청, 정관 작성 방향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