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후원금 1,000만 원, 넘긴 뒤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부터 봐야 하는 이유

비영리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후원 계좌를 올리고, SNS로 모금 캠페인을 홍보하고, 기업에도 후원 요청서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다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단 모금하다가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1,000만 원을 받은 뒤 하는 사후신고가 아닙니다.
1365기부포털도 모집등록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서 모집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모금을 진행하기 전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도 통상 20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0만 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인이 받으려는 돈이 법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결국 비영리법인의 모금 문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 → 돈의 성격 → 모집행위 → 모집목표액 → 등록 → 실제 모집·사용 → 사후보고
이 글에서는 그중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우리 법인이 받는 돈이 기부금품법상 어떤 돈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에도 이미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326건에 달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일부 대형 자선단체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365기부포털에 따르면 2026년 8월 30일 기준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326건, 총 모집목표액은 659,833백만 원, 약 6,598억 원입니다.
2025년 전체 모집등록은 352건, 모집목표액은 663,446백만 원이었습니다.
즉 2026년은 8월 말까지 이미 전년도 연간 등록 건수의 약 93%, 모집목표액의 약 99%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제2026-1호부터 제2026-161호까지 161건의 모집등록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외부 후원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모금사업을 진행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 제도와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1,000만 원을 넘나요?"
실제 판단은 그보다 앞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이 돈이 무엇인가"입니다
기부금품법은 돈에 붙인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명칭과 관계없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품이 기부금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회비'나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 회원인지, 어떤 관계에서 돈을 납부한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류가 잘못되면 뒤의 판단도 연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등록기준도, 모집등록 여부도, 모집비용 제한도, 사용방법도 그 돈이 애초에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현재 등록기준은 여전히 1,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실제 모금계획을 판단할 때는 현행 1,000만 원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통장 이름이 아니라 '회원 구조'를 봤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입니다.
한 법인이 정회원·후원회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비 또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인이 인건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법정 모집비용 한도를 넘었고, 일부 금액을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보다 앞선 문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들이 낸 돈이 애초에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인가?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후원회원'이라는 명칭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체의 내부 규정,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져와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후원금 문제에서 가장 먼저 꺼내 봐야 할 서류는 통장이 아니라 정관입니다.
'후원회원'이라는 이름만 만들어 놓으면 회비가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본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회원제도의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법인 홈페이지에 '후원회원 가입' 버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름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매월 3만 원씩 자동이체됩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후원회원이라는 종류가 없습니다.
가입승인 절차도 없습니다.
후원자에게 총회 참여나 자료열람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도 없고, 정관상 의무도 없습니다.
단체 내부에서 정기후원자를 편의상 '후원회원'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단순히 명칭만 가지고 회원 회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관과 회원규정에 실제 회원 유형과 가입절차가 있고, 권리·의무와 회비 납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운영도 그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판단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관과 실제 운영이 일치해야 합니다.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 정관의 명칭만 바꿔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제 운영구조와 법적 구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돈을 받았나?"가 아니라 "모집하고 있나?"입니다
돈의 성격을 구분했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은 모집행위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광고·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를 실제 운영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홈페이지에 "후원해주세요"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SNS에서 모금 캠페인을 홍보하고,
기업에 후원 요청서를 보내거나,
행사장에서 기부를 요청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해당 금품이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얼마가 입금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 기부금품 출연을 의뢰·권유·요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이고 이를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다음 모집목표액을 확인합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와 1365기부포털 안내에 따르면 모집등록 대상 사업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청은 모집목표액에 따라 나뉩니다.
-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시·도지사
- 10억 원 초과: 행정안전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집하려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 모금 목표가 5,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1,000만 원을 아직 안 넘었으니 나중에 등록하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5,000만 원을 모집할 계획이고 등록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실제 모금을 진행하기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하지 않고 모금을 시작했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모금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모집계획과 목표액이 중요합니다.
반면 이미 등록하지 않고 모금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모집액, 모집기간, 하나의 모집계획 아래 이루어진 모집인지 등을 포함해 무등록 모집에 따른 법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등록 모집과 관련한 사건에서 실제 모집액이나 하나의 모집계획 아래 이루어진 반복적인 모집행위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등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이미 이루어진 모집행위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모집등록은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가 요구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는 단순한 법인정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모집목적
- 모집금품의 종류
- 모집목표액
- 모집지역
- 모집방법
- 모집기간
- 모집금품 보관방법
- 모집비용 예정액
- 모집비용 조달방법
- 기부금품 사용방법
- 사용기한
- 전용계좌
1365기부포털의 실제 등록사례를 보더라도 모집등록신청서뿐 아니라 모집계획서와 사용계획서, 임원명단, 대표자 관련 자료, 통장 사본 등이 등록과정에서 다뤄집니다.
즉 행정청에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모금사업 운영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등록 업무를 단순히 신청서의 빈칸을 채워 제출하는 것으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등록한 순간부터 홈페이지와 SNS도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 제6항도 중요합니다.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하려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집과 관련된 일정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모집자에 관한 정보
- 등록청과 등록번호
- 모집목적
- 세법상 세금혜택 여부
- 모집비용 충당비율
- 모집·사용결과 확인방법
이 말은 모집등록증만 받아 서랍에 넣어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홈페이지 후원페이지, SNS 모금 게시물, 오프라인 안내자료와 등록된 모집계획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서류에서는 A사업을 위한 모금이라고 해놓고 실제 홍보에서는 B사업까지 함께 후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0조는 모집·사용계획서와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말소 이후에는 모집된 금품의 반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모집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모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직 모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먼저 정관과 회원규정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실제 후원구조와 비교합니다.
- 누가 법인의 회원인가?
- 회원은 어떤 절차로 가입하는가?
- 회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정관상 회비인가?
- 홈페이지·SNS·후원요청서 등을 통해 외부에 기부를 요청하고 있는가?
- 전체 모집목표액은 얼마인가?
여기까지 확인한 뒤 기부금품법상 모집에 해당하고 모집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모집등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신청서부터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 정회원·후원회원·일반 후원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정관에는 회원 규정이 없는데 정기후원자를 '회원'으로 관리하는 경우
- 회원 회비와 일반 후원금이 같은 계좌에 들어오는 경우
- 홈페이지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 이미 모금을 시작했는데 아직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모집목표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돈이 기부금품인지부터 분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판단이 틀리면 등록 여부뿐 아니라 이후 모집방법, 사용계획, 모집비용과 사후보고에 관한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의 모금은 '1,000만 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등록기준과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의 출발점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정관에 어떤 회원제도가 있는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내고 있는가.
외부에 돈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모집목표액과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등록했다면 모집방법, 홈페이지 문구, 전용계좌, 사용계획과 사후보고까지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후원금과 관련해 먼저 해야 할 질문은
"1,000만 원을 넘으면 등록해야 하나요?"
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 어떤 성격의 돈을 어떤 구조로 모으려고 합니까?"
아직 외부 모금을 시작하지 않았고 정관상 회원과 회비 구조가 명확하다면 정관·회원규정과 실제 운영방식을 먼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후원회원과 일반 후원자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외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거나, 모집목표액이 등록기준을 넘는다면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정관과 실제 모금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의 검토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공익법인 세무가 핵심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관과 후원 구조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정리할 수 있는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 검토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