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⑥] 해외 게임 한국 출시, 누가 등급분류·등록을 해야 할까요? — 국내 퍼블리셔·자체등급분류·국내대리인 총정리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⑥] 해외 게임 한국 출시, 누가 등급분류·등록을 해야 할까요? — 국내 퍼블리셔·자체등급분류·국내대리인 총정리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game_overseas_card_01-bN6ShjunLHU0UhRxs6mWyHyLjKrdHl.png)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게임회사 A사가 글로벌 모바일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번역을 추가하고 한국 이용자에게도 게임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게임 서버는 싱가포르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 법인은 없습니다.
대신 선택지는 몇 가지 있습니다.
한국 퍼블리셔와 계약할 수도 있고,
앱마켓을 통해 해외 본사가 직접 출시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한국에 국내대리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내부 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게임은 해외에서 만들었고 서버도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등급분류나 각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조금 뒤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국내대리인만 지정하면 한국 절차는 그쪽에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 아닌가요?”
두 질문 모두 간단히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게임이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다면 한국 게임산업법상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 게임사가 반드시 한국 법인을 만들거나 국내 퍼블리셔를 선정해야만 한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의 국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유통·제공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은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 이상, 일정한 국내 모바일 설치 규모 또는 게임 유통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등을 지정대상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게임을 한국에 출시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해외 개발사, 국내 퍼블리셔, 자체등급분류 플랫폼, 국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실제 법령과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디지털 콘텐츠 인허가 심화」 시리즈
-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 게임 등급분류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게임 등급분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 출시한 게임을 업데이트하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 확률형 아이템을 넣은 게임은 무엇을 표시해야 할까요?
- 해외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누가 절차를 밟을까요? — 이번 글
- 대표자·주소·게임 품목이 바뀌면 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 게임사업을 접으면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될까요?
- 게임회사나 게임사업을 인수하면 기존 등록도 따라올까요?
1.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해외 게임사가 가장 먼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은 해외에서 개발했습니다.
서버도 싱가포르나 미국에 있습니다.
결제시스템도 해외 본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위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3970 — 해외 서버라고 등급분류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는 심의대상 게임물을 ‘국내서버’로 한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외 서버의 게임은 등급분류 없이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10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2008도3970 판결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서버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와 해외게임물 이용제공 특례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현재 모든 해외게임 절차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한국 게임산업법 절차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해외게임 한국 출시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주체는 4명입니다
해외 게임사가 한국 출시를 준비할 때 흔히 모든 업무를 ‘한국 퍼블리싱’이라고 하나로 묶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역할은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주체가 있습니다.
① 해외 개발사 또는 해외 퍼블리셔
게임을 실제 제작하고 저작권이나 서비스 권한을 보유한 해외 사업자입니다.
직접 한국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국내 사업자에게 한국 서비스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② 국내 퍼블리셔
해외 게임을 국내에 들여와 한국 서비스·유통을 맡는 사업자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지, 게임산업법상 어떤 등록과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일정한 해외 게임은 이 경로를 통해 한국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국내대리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지정해야 하는 연락·의무이행 주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퍼블리셔와 국내대리인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이 등급분류를 했다는 것과 국내 퍼블리셔에게 필요한 등록이 완료됐다는 것도 다른 과정입니다.
한국 출시 구조를 설계할 때는 이 네 역할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3. 해외게임은 반드시 국내 퍼블리셔를 선정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5는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게임물을 ‘해외 게임물’로 정의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당 게임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유통사업자와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게임을 등급분류하고,
이용자가 등급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시장에도 게임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한국 퍼블리셔가 없으므로 무조건 서비스할 수 없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해외 게임물은 단순히 ‘외국에서 만든 게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50개국에 서비스 중인 게임에 한국어를 추가해 한국에서도 제공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삼아 국내 퍼블리셔와 독점계약을 맺고 대규모 한국 전용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1조의5의 ‘해외 게임물’ 특례를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4.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플랫폼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출시하면 될까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5는 해외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모든 게임을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이 해외게임물 이용제공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회사가
“다른 나라 앱마켓에서 성인등급으로 이미 서비스 중이니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출시하면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어떤 등급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의 내용에 따라 사행성 확인 등의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단순한 플랫폼 등록 문제가 아닌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게임의 유통경로와 예상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5. 앱마켓 A에서 받은 등급을 플랫폼 B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해외 게임사가 놓치기 쉽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한국 등급처리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같은 등급효력이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1조의4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려면 새로 등급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앱마켓,
다른 모바일 플랫폼,
PC 플랫폼,
자사 다운로드 서비스 등 여러 유통경로를 동시에 운영하려면 각각의 등급분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자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A에서 한국 등급을 받았으니 모든 판매처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 플랫폼 동시출시를 준비한다면 출시 일정표에 ‘빌드 완성일’만 넣을 것이 아니라 플랫폼별 등급처리 경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6. 국내 퍼블리셔가 들어오면 누가 게임배급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A사가 한국 퍼블리셔 B사와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사는 한국어 번역을 검수하고,
한국 마케팅을 진행하고,
게임 운영과 고객응대를 맡고,
해외 본사로부터 한국 서비스 권한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 단순히 ‘퍼블리셔’라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봐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배급업을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퍼블리셔가 실제로 해외 게임을 들여오고 권리를 관리하면서 국내 유통을 담당한다면,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지와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 개발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내 사업자의 등록문제를 자동으로 없애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국내 회사가 단순 광고대행이나 번역만 맡았다고 해서 항상 게임배급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누가 게임을 수입하고, 누가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국내 유통을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7. 그렇다면 등급분류는 해외 개발사와 국내 퍼블리셔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게임산업법 제21조의 기본구조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가 해당 게임을 제작·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먼저 국내 서비스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서비스한다면 플랫폼을 통한 등급처리 구조를 검토합니다.
국내 퍼블리셔가 게임의 한국 유통을 맡는다면 그 퍼블리셔의 계약상 지위와 게임배급업 등록 여부, 등급분류 신청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나 자체등급분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임이라면 일반적인 등급분류 경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누가 등급분류 신청서를 낼까요?”
라는 질문은 가장 먼저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는 누가 이 게임을 배급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답이 정해져야 등급분류 신청 주체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8. 2025년부터 생긴 ‘국내대리인’은 국내 퍼블리셔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편에서 가장 중요한 최신 변화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시행됐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1조의2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상 기준은 다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고 요구를 받은 경우
그렇다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한국 절차를 전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국내대리인의 핵심 업무는 게임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과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입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락·보고·표시의무 수행 주체이지,
그 자체만으로 국내 퍼블리셔가 되거나,
게임배급업 등록을 대신하거나,
모든 등급분류 절차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했으니 한국 게임법 절차가 모두 끝났다”
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9.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정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는다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8조는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대리인은 단순히 이름만 올려두는 연락처가 아닙니다.
국내대리인이 법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대상 해외 게임사는 대리인을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본사와 국내대리인 사이에 실제 연락체계와 자료전달 절차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부도 제도 시행 이후인 2026년 7월 국내대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 제도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실제로 해외 게임사도 한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까요? — 544건 중 356건이 해외 게임
“한국에 법인이 없는데 실제로 단속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초기 모니터링 통계를 보면 참고할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2일부터 약 200일 동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으로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은 54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은 188건,
해외 게임은 356건으로 65.4%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해외 게임의 모든 게임산업법 위반비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연락과 시정조치의 어려움이 지적됐고, 이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정책적 배경 중 하나도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와 이용자 보호 강화였습니다.
문체부 역시 국내대리인 제도의 목적을 해외 게임사의 법적 의무 이행과 관리·감독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11. 해외 본사와 한국 퍼블리셔가 계약할 때 가장 위험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게임 출시계약을 보면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법령 준수는 퍼블리셔가 담당한다.”
겉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한 줄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분류를 위해서는 해외 개발사의 실제 게임 빌드와 게임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표시하려면 서버에 설정된 실제 확률정보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 후 내용수정신고를 검토하려면 어떤 기능이 변경됐는지 개발팀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본사는
“한국 규제는 퍼블리셔 책임이다.”
라고 하고,
국내 퍼블리셔는
“실제 서버는 해외 본사가 관리하므로 자료를 받을 수 없다.”
고 하면 행정절차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단순히 ‘법령준수 책임자’를 정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제공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급분류에 필요한 게임 빌드와 설명자료 제공
- 업데이트 예정내용의 사전통보
- 확률형 아이템 실제 서버 확률정보 제공
- 광고·마케팅 자료의 사전 검토
-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협조
- 시정요청이나 내용수정 발생 시 업무분담
- 서비스 종료 또는 퍼블리셔 변경 시 기존 등급·등록·이용자 자료 처리
결국 한국 퍼블리셔를 선정했다는 사실보다 한국 규제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누가 언제 넘겨줄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12. 한국 출시 전에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까요?
이제 A사의 한국 출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서비스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등급분류기관이 아닙니다.
해외 본사가 직접 서비스할지,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을 이용할지,
국내 퍼블리셔에게 한국 서비스권을 줄지,
한국 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할지를 정합니다.
두 번째: 게임의 등급분류 경로를 정합니다
게임이 제21조의5에 따른 해외 게임물 이용제공 구조에 해당하는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지,
청소년이용불가 등 자체등급분류 경로에서 제외되는 게임인지,
별도의 등급분류 신청이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국내 사업자의 게임배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 퍼블리셔가 해외 게임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공급한다면 게임배급업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한다면 게임산업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플랫폼별 등급효력을 확인합니다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받은 등급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앱마켓이나 플랫폼에서 동시에 출시할 계획이라면 플랫폼별 등급처리 구조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출시 후 의무까지 확인합니다
출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급표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업데이트 시 내용수정신고,
광고,
게임 운영방식 변경 등에 관한 사후의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게임제공업자라면 매출액·설치건수 등 현행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약관 등 필요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출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국 퍼블리셔가 필요한가?”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누가 배급하는가?
- 누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
-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 누가 등급을 처리하는가?
- 누가 국내 등록대상인가?
- 누가 출시 후 표시·보고 의무를 담당하는가?
이 여섯 가지가 맞아야 한국 서비스 구조가 정리됩니다.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경우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
글로벌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인 해외 개발사가 하나의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형태로 한국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고, 적용되는 등급과 유통구조가 명확하다면 플랫폼 안내와 게임산업법을 확인해 직접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퍼블리셔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출시하거나, 청소년이용불가 가능성이 있거나, 확률형 아이템·유료재화·복잡한 BM이 포함된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절차가 많아집니다.
특히 국내 퍼블리셔와 해외 본사 중 누가 게임배급업자에 해당하는지, 자체등급분류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인지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구조와 실제 서비스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사는 적법한 업무 범위 내에서 해외 개발사와 국내 퍼블리셔의 역할, 게임 유통방식, 등급분류 경로, 게임배급업 등록과 국내대리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검토가 특정 등급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해외 게임 한국 출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게임의 국적’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입니다
처음 A사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게임은 해외에서 만들었고 서버도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의 등급분류나 게임산업법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과거 해외 서버라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 없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 게임이 반드시 한국 퍼블리셔를 통해서만 출시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일정한 해외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퍼블리셔가 해외 게임을 실제로 수입·배급한다면 게임배급업 등록을 검토해야 하고,
여러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플랫폼별 등급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라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대리인이 국내 퍼블리셔나 등급분류 신청주체를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해외게임 한국 출시에서는
해외 개발사 → 국내 퍼블리셔 → 플랫폼 → 이용자
사이에서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 먼저 정하고,
그 구조에 맞춰
등급분류 → 게임배급업 등록 → 표시의무 → 내용수정 → 국내대리인
순으로 필요한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의 한국 출시를 준비하면서 국내 퍼블리셔가 필요한지, 자체등급분류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게임배급업 등록이나 국내대리인 지정 등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면 실제 서비스 구조와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