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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 8.3 (월)
보건복지부
법제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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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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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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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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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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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원문은 행정안전부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