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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 7.29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제처
법무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보의 공익적 성격 및 연간 관보 게재료 징수 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법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보 원문은 행정안전부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