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③] 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모집등록을 안 했다면? — 1,000만 원·무등록 모집·분할모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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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후원계좌를 올렸습니다. SNS에도 사업 취지를 설명하면서 후원을 요청했고, 기존 후원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모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3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으로 늘더니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제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1,000만 원부터라는데, 우리는 이미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단순히 지금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모금을 시작했다면 통장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 얼마를 모으려고 했는지, 언제부터 외부에 후원을 요청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여러 차례의 모금이 하나의 계획인지, 모집등록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①」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단순히 1,000만 원을 넘었는가부터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②편에서는 후원회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받은 돈이 모두 회원 회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2021도16765 판결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③편에서는 그다음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돈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시리즈에서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후원금 1,000만 원, 넘긴 뒤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부터 봐야 하는 이유
- 후원회원 회비도 기부금품일까? — 대법원 2021도16765가 본 5가지 기준
- 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모집등록을 안 했다면? — 1,000만 원·무등록 모집·분할모금의 기준 (이 글)
- 모금이 잘돼 목표액을 넘길 것 같습니다 —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
- 모금한 돈으로 인건비·홍보비 써도 될까요? — 모집비용 15%와 목적 외 사용
- 모금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 완료보고·사용보고·회계감사까지
이미 모금했다면 1,000만 원을 넘은 날부터 찾지 마세요
이미 후원금을 받은 법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통 통장입니다.
언제 500만 원이 됐는지, 언제 900만 원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날 1,000만 원을 넘었는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중요한 표현은 이미 1,000만 원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고 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이미 모금이 진행됐다면 먼저 세 개의 날짜와 두 개의 금액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개의 날짜
- 최초 모집계획이 만들어진 날
- 실제 외부에 후원을 요청하기 시작한 날
-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날
두 개의 금액
- 처음 계획한 모집목표액
- 실제로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과거의 모집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수백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일부 대형단체에만 적용되는 드문 절차는 아닙니다.
1365기부포털이 공개한 2026년 9월 26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모집등록은 346건, 모집목표액은 667,435백만원으로 약 6,674억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 건수 자체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품을 외부에 모집하려는 경우 실제로 이 등록제도 안에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규모만 보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제도라고 판단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은 넘은 뒤 신고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 비영리법인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외부 후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도 사업예산과 모금계획이 적혀 있고, 홈페이지에는 3,000만 원 모금 목표라고 표시했습니다. 이후 SNS와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후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는 30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실제 들어온 돈이 아직 1,000만 원에 미치지 않았으니 기다렸다가 1,000만 원을 넘은 뒤 등록하면 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모집등록 시 모집목적뿐 아니라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보관방법, 모집비용과 사용계획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록제도 자체가 실제 잔액이 일정액에 도달한 뒤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집계획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얼마를 모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미 모금을 했다면 실제 모집액도 중요해집니다
사전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집하려는 금액이 중요하지만, 이미 무등록 상태에서 모집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한 판례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모집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판결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경단체 대표자가 등록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모집기간인 1년 이내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이 당시 처벌기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과 비회원들에게서 모집한 돈을 구분했습니다.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당시 법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 비회원에게서 모집한 금액이 각 연도별 기준금액을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과거 법령 아래 이루어진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실제 모집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현행법상 사전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에서 가져와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이미 모집이 이루어진 뒤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눠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담당자에게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금을 시작하기 전의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했는가?
두 번째는 이미 모집한 뒤의 질문입니다.
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어떤 계획 아래 모집했는가?
따라서 아직 실제 입금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모집등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총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무등록 모집에 관한 책임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과 실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처음부터 3,000만 원을 모으려고 했다면?
한 사단법인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외부 후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사회 자료와 사업계획서에도 3,000만 원이 적혀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목표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SNS에 후원계좌를 올리고 기업에도 후원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첫 달에 400만 원, 두 번째 달까지 800만 원, 세 번째 달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경우 세 번째 달에 처음 1,000만 원을 넘었으니 그때부터 모집등록 문제가 생겼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3,000만 원을 목표로 외부에 기부를 요청했다면 모집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등록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세 달 동안 모금을 진행했다면 이제 최초 모집계획뿐 아니라 실제 모집액, 모집기간, 돈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처음에는 800만 원이 목표였는데 모금계획이 커졌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업계획과 모금목표는 800만 원이었는데 예상보다 후원 반응이 좋았고, 중간에 사업범위를 확대하면서 2,000만 원까지 계속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2,000만 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상황과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언제 모집목표가 변경됐는지, 그 시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계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금이 시작된 사건에서는 현재 담당자의 기억이나 설명보다 당시 존재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례 3. 6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나누어 모았다면?
이번에는 같은 사업을 위해 1차 캠페인에서 600만 원을 모으고, 몇 달 뒤 2차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700만 원을 다시 모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만 보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완전히 별개의 모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은 당시 적용되던 법령 아래, 단일한 모집계획에 따라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1년 이내에 모집했고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각 모집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모금 600만 원 + 2차 모금 700만 원
이라고 이름을 나누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서로 독립된 모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지, 같은 모집목적인지, 애초 하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인지, 모집대상과 홍보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몇 번으로 쪼개 모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모집계획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게시물을 새로 올렸다고 별개의 모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모금계좌가 달라졌거나, SNS 게시물을 새로 올렸거나, 행사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이유로 각각 다른 모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식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개의 모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하나의 시설 건립사업을 위해 연간 3,000만 원을 마련하려 했는데, 봄과 가을에 각각 별도의 이름을 붙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의 캠페인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이어진 모금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면 과거에 받은 돈까지 등록된 것으로 바뀔까요?
이미 모금을 시작한 법인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3월이 되어서야 모집등록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등록을 신청했고, 등록증에는 그 이후의 모집기간이 기재됐습니다.
그렇다면 등록 전에 이루어진 모금도 나중 등록으로 함께 정리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공식 법령해석이 법제처 2020. 12. 25. 법령해석 20-0551입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 모집을 먼저 시작한 뒤 모집등록을 신청하면서 모집계획서상의 기간과 최종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이 달라진 경우였습니다.
법제처는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 밖에서 이루어진 모집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이전의 모집기간까지 소급해 적법한 등록모집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성격의 판단은 아니고, 해당 해석 당시 법령과 구체적인 질의사안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등록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모집의 문제가 나중 등록으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진행할 모집까지 그대로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과거와 향후 모집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언제부터 어떤 계획으로 모집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모집했는지, 등록되지 않은 모집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모금할 예정이라면 향후 모집을 어떤 계획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것인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모금을 시작한 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조건 모집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서보다 먼저 과거 모금의 시간표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미 모금했다면 먼저 모금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과거 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최초 사업계획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최초 모집계획
사업비 가운데 얼마를 외부 후원으로 마련하려고 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최초 모집행위
홈페이지, SNS, 이메일, 문자, 기업 후원요청서 등에 처음 기부를 요청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4단계. 실제 입금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그중 회원 회비와 일반 외부 기부금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모집계획 변경
모금 도중 목표금액이나 사업범위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단계. 모집등록
등록했다면 신청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등록증에 기재된 모집기간도 확인합니다.
결국 시간순으로 다음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업계획 → 모집계획 → 최초 후원요청 → 실제 입금 → 계획변경 → 모집등록 → 이후 모집
이 구조를 만들면 어느 시점의 모집을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초 모집계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의 기억만으로 몇 년 전 모집목표를 정확히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정관
- 이사회·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 예산서
- 모금기획안
- 당시 홈페이지 후원페이지
- SNS 모금 게시물
- 기업 후원요청서
- 문자·이메일 발송자료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 CMS 신청자료
- 후원계좌 안내문
- 실제 입금내역
- 회계장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홈페이지에서 모금목표액을 5,000만 원으로 안내했다면, 뒤늦게 내부문서를 새로 만들어 다른 목표액을 적는다고 과거 사실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보인다면 과거 자료부터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면 홈페이지 후원문구나 내부자료부터 급하게 고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모집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당시 홈페이지 화면, SNS 게시물, 후원요청서, 회의록, 계좌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을 정비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 자료는 먼저 보존하고 당시 어떤 내용으로 모금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과거를 현재 기준에 맞게 다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회원회비가 섞여 있다면 통장 총액부터 기부금품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한 계좌에 1년 동안 총 3,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관과 실제 회원제도에 따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이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와 SNS를 보고 일반 외부인이 낸 후원금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에 들어온 3,000만 원 전체를 아무런 구분 없이 기부금품 모집액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돈의 법적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금이 진행된 경우의 판단순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회원관계 확인 →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돈 분류 → 모집행위 확인 → 최초 모집목표 확인 → 실제 모집액 계산 → 하나의 모집계획인지 확인 → 등록 전·후 기간 구분
첫 단추에서 회원회비와 일반 기부금품의 분류가 달라지면 뒤의 계산과 행정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모집에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벌칙조항만 보고 곧바로 우리 법인이 처벌대상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돈이 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외부에 기부금품의 출연을 의뢰·권유하는 모집행위가 있었는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구조였는지, 실제 모집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벌칙을 읽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까지는 법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초 모집목표와 사업계획이 명확하며, 회원회비와 일반 후원금이 분리돼 있고, 홈페이지와 계좌 등 모집경로도 단순하다면 내부에서도 먼저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이사회 자료, 최초 홈페이지·SNS 모금문구, 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놓고 비교한 뒤 회원회비와 외부 기부금품을 구분하고, 최초 모집목표액과 실제 모집액을 확인해 보는 방식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관이나 통장잔액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모집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여러 차례 캠페인으로 나누어 모금한 경우
- 회원회비와 일반 후원금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는 경우
- 모집등록 전에 상당 기간 후원을 받아온 경우
- 과거 홈페이지나 SNS 모금문구와 내부 사업계획이 다른 경우
- 상당한 금액을 이미 모집하거나 사용한 경우
- 과거의 무등록 모집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모집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정관·사업계획서·회의록·당시 모금문구·회원자료·입금내역·회계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어느 기간의 어떤 금액이 문제되는지부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나 고발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부금영수증이나 세무처리가 핵심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억할 것은 세 개의 날짜와 두 개의 금액입니다
이미 모금을 시작한 법인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보통 통장잔액이 1,000만 원을 넘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세 개의 날짜
- 최초 모집계획이 만들어진 날
- 처음 외부에 기부를 요청한 날
- 모집등록이 이루어진 날
두 개의 금액
- 처음 계획했던 모집목표액
- 실제로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
대법원 2010도5954 판결은 이미 이루어진 모집에 관한 책임을 판단하면서 실제 모집액과 법상 기부금품의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2013도8118 판결은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여러 차례 이루어진 모집이라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법제처 20-0551 역시 등록증상 모집기간 밖의 모집이 나중 등록만으로 자동 정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미 후원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히
1,000만 원을 언제 넘었습니까?
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얼마를 모으려고 했고, 언제부터 누구에게 기부를 요청했으며, 실제로 얼마를 모았고, 그 과정에서 모집등록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표액을 초과할 것 같은 경우를 살펴봅니다
다음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④」에서는 모금이 예상보다 잘되어 최초 모집목표액을 넘길 것 같은 경우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등록한 목표액보다 실제 모금이 커질 것 같을 때 어느 시점에서 변경등록을 검토해야 하는지, 목표액을 초과한 뒤 처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모금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최초 사업계획·모금문구·회원자료·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과거 모집과 앞으로의 모집을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이미 진행된 후원금 모집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문제와 연결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리가 가능한지는 실제 모집자료와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