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나 작가가 내 동호수·사생활을 공개했다면?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이웃이, 작가가, 혹은 누군가가 내 동호수나 생활의 일부를 기록해서 전시회에 걸었거나 SNS에 올렸거나 책에 실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명 사생활 침해인 것 같은데, 막상 대응하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상대가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인데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될까?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전시나 작품이면 예술의 자유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운 걸까?
개인이 내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예술·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공개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대응 경로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동호수와 개인의 반응을 작품으로 공개한 사건
최근 한 사진작가가 자신이 거주하는 분당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댁에서 샤워 좀 해도 될까요?”
작가는 약 600번 초인종을 눌렀고, 그 과정에서 방문한 세대의 동·호수와 주민의 반응 등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진 프로젝트 **〈Be 누(累)〉**로 발표됐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뒤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서울사진축제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세대의 동·호수와 주민의 반응이 작품에서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동·호수만 놓고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이라면 해당 동·호수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가구의 사적 행동이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샤워 요청을 허락했는지
- 거절했는지
-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사례는 특수한 예술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문제는 일상에서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아파트 커뮤니티에 특정 동·호수와 민원 내용을 함께 게시한 경우
- 유튜브 영상에서 이웃집의 동·호수와 소음 분쟁 내용을 공개한 경우
- SNS에 특정 세입자의 거주정보와 생활 모습을 올린 경우
- 작가나 촬영자가 개인의 사진·정보를 동의 범위를 넘어 작품이나 홍보물에 사용한 경우
상대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호수만 보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이 해당 정보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 관련 자료나 다른 공개 정보와 결합하면 거주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숫자였던 동·호수가 특정 사람 또는 가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가 현실적으로 특정 개인과 연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동·호수와 행동정보가 함께 공개되면 왜 문제가 더 커질까요?
동·호수만 공개된 경우와 다음과 같이 개인의 행동이나 반응까지 결합해 공개한 경우는 정보의 성격이 다릅니다.
“○동 ○호 — 샤워 요청 거절”
이 경우에는 거주 장소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인 사적 반응까지 외부에 알려집니다.
같은 단지 주민이 해당 작품이나 게시물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까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집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구나.”
“저 집에서는 저렇게 반응했구나.”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뿐 아니라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별도의 권리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 정보를 공개했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신고 또는 진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침해 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다기보다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특히 상대방이 일반 개인이라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실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 여부
- 동의 여부
- 피해 발생 여부
- 정신적 손해
- 삭제·비공개 등 필요한 조치
조정이 성립하면 법에서 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과 비교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모든 사생활 분쟁이 자동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전시기관·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에 문제 제기
개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활동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지원기관이 관계되어 있다면 별도의 행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공공 미술관이 전시하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사업을 지원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주최·후원한 사업인 경우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다음과 같은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 비식별 처리 요청
- 전시 또는 게시 방식 개선 요청
- 민원
- 정보공개청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공공기관이 해당 프로젝트를 어떤 기준으로 심사·지원·전시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서로 다른 행정절차라는 점입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절차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형사절차, 가처분 등 법원·수사기관 절차는 변호사 업무영역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맞을까요?
예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언제나 제한 없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동시에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예술적 표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권리가 항상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 A씨가 인터폰으로 다음 요청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사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댁에서 샤워해도 될까요?”
A씨는 황당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시장에서 자신의 집 동·호수 옆에 다음 기록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절”
작가가 전시 과정에서 동·호수와 반응을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주정보와 개인적 반응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예술 작품이었다.”
는 한 문장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무엇을 공개했으며,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어떠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폰으로 프로젝트 설명을 들었다면 개인정보 공개에도 동의한 걸까요?
어떤 행위에 응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를 나중에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뒤 특정 행동을 요청했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 요청에 응했다고 해서 다음 내용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의 집 동·호수와 행동을 나중에 전시장에서 공개해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실제 동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 무엇을 수집하는지
- 왜 수집하는지
-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지
특히 특정 요청에 응하는 것과 그 요청에 응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실제로 어떤 내용까지 설명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개인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 개인 등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개인 등”**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 여러 사람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했다면 그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 반응
- 방문일시
- 촬영자료
- 인터뷰 내용
다만 모든 개인적 정보 수집행위가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개인적인 활동인지, 업무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를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전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을 때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시 현장 사진
- 작품 전체와 문제된 부분 사진
- 전시 도록
- 안내문
- 온라인 게시물
- SNS 게시물
- 관련 기사
- 공개된 날짜와 장소
- 문제된 정보가 실제 자신과 연결된다는 자료
-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이메일
- 삭제 또는 비공개를 요청한 기록
가능하다면 화면 일부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게시자, URL, 게시일시 등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전체 화면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와 분쟁조정 중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진정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시정조치 등이 필요한지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서 발생한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삭제,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한 절차만 이용할 수도 있고, 각각의 목적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까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내 동·호수 또는 거주 장소가 공개됐는가?
- 공개된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나를 알아볼 수 있는가?
- 내 행동·반응·생활습관 등이 함께 공개됐는가?
- 전시·SNS·책·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됐는가?
- 정보가 공개된다는 설명을 사전에 들었는가?
- 공개 범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는가?
- 상대방이 이 정보를 자신의 업무나 프로젝트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했는가?
- 현재도 게시·전시가 계속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나 지원기관이 전시·사업에 관여하고 있는가?
여러 항목이 동시에 문제된다면 단순한 감정적 분쟁보다 개인정보 처리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특히 구분해야 할 세 가지
1. 개인정보인가?
동·호수, 사진, 생활정보 등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은 개인정보처리자인가?
단순한 개인적 활동인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정보를 처리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3. 동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행동에 응한 것과 그 사실을 전시·출판·SNS 등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어떤 대응 절차가 적합한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행정사는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사건에는 행정기관 절차와 민사·형사절차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 작성·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진정·민원 서류 작성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 작성
-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의 시간순 정리
- 공공기관 대상 민원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관련 행정절차 제출자료 정리
반면 다음 절차는 변호사의 업무영역과 구분해야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형사 고소 사건의 법률대리
- 전시중지 가처분 등 법원 절차
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내 개인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음 흐름으로 정리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개된 정보
→ 정보로 식별 가능한 사람
→ 수집 경위
→ 동의 내용
→ 실제 공개 방식
→ 삭제 요청 및 상대방 답변
→ 피해 내용
개인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
상대방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 정보가 공개됐으니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바로 결론내리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의한 정보 공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개인정보인지
-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 동의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표현·예술·보도 등의 다른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증거를 먼저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시는 끝날 수 있고, SNS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온라인 페이지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과 캡처, 도록, 게시물 URL 등 원본 자료부터 보관해두세요.
그 자료가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분쟁조정, 공공기관 민원 또는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자료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 대전지방법원 관련 아파트 동·호수 개인정보 사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개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침해, 사생활침해, 동호수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간개인정보침해, 전시회개인정보, 예술과사생활침해, SNS개인정보공개, 동의없는개인정보공개, 사생활보호,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민원, 행정사, 에토스행정사사무소, 행정사Jean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