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인 배달계정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적발됐다면 계정주·정산·진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배고프지만 요리하기 귀찮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배달이죠.
그런데 요새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느냐"보다 먼저 **"내 체류자격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죠.
특히 배달·택배·플랫폼 부업은 앱만 가입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취업 가능한 활동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했다가 출입국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국인 배달·부업과 비자」 시리즈에서는 비자별 배달 가능 여부부터 타인 계정 사용, 불법취업 적발, 출국명령·강제퇴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① 외국인이 한국에서 배달하려면, 비자부터 확인하세요
② D-2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받아도 배달은 안 됩니다
③ 외국인이 한국인 배달계정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금 이 글
④ 배달하다 적발됐습니다 — 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 뭐가 다른가요?
⑤ 강제퇴거 통지서 받았다면 90일이 아니라 '7일'부터 확인하세요
⑥ E-9 외국인 근로자, 퇴근 후 배달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⑦ 외국인 배달하다 무면허·무보험까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친구 계정을 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 이름으로 배달이 안 된다면 한국인 계정을 빌리면 될까요?
실제로 이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2026년 단속에서는 외국인 67명에게 한국인 명의 계정을 빌려주고, 배달비의 5.5%와 별도로 1인당 월 20만~25만 원의 명의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한경, 2026.04.14., 「한국인 명의 빌려줘 외국인 라이더 67명 불법 고용…檢 송치」)
반대로 한국인 명의 계정 하나를 이용해 1년 7개월 동안 배달하고 약 5,2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2026.07.0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친구 아이디를 빌려 외국인이 배달했습니다.
수준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계정에 등록된 사람과 실제 배달자가 다르고, 정산을 받은 사람과 실제 배달한 사람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을 제공한 사람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구조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제공한 영업점주 16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타인 계정을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미 타인 계정으로 배달했고 출입국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도용’과 ‘빌려 쓰기’는 같은 말일까요?
법무부 2026년 보도자료에는 ‘다른 사람 계정’, ‘타인의 계정을 도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적발사례를 보면 계정주 몰래 비밀번호를 탈취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배달 영업점주 등이 한국인 명의 계정을 외국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고 돈을 받은 혐의의 사례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다른 사람 계정을 쓰는 것과, 한국인 명의자가 알고 자신의 계정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건을 똑같이 ‘명의도용’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주로 보는 건 후자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인 명의자가 계정을 제공하고, 외국인이 그 계정으로 실제 배달한 경우입니다.
계정주가 동의했다고 해서 외국인의 배달활동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정을 제공한 사람의 법적 책임도
계정을 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은 한국인인데, 실제 배달기간과 수익까지 확인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 배달계정을 이용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1년 7개월 동안 배달활동을 했고, 약 5,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200만 원이라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계정은 한국인 명의였지만 실제 배달자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오래 활동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지가 별도로 파악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앱에는 한국인 이름이 뜨니까 한국인이 배달한 것으로 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음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 실제 배달자는 누구였는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달했는지
- 얼마나 반복적으로 활동했는지
- 계정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배달수익은 어떻게 정산됐는지
따라서 출입국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정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달행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만 보는 게 아니라 ‘계정 공급경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단속에서 주목할 부분은 적발된 배달 영업점 16곳입니다.
외국인 개인의 배달행위만이 아니라 계정 제공자와 배달 영업점 등 그 주변 구조까지 단속범위에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제공한 이들 영업점주 16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즉 단속이
외국인 라이더 → 계정 제공자 → 배달 영업점 → 계정 공급구조
로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타인 계정으로 배달을 하다 조사받는다면 계정을 누구에게서 받았고, 돈을 지급했는지, 그 사람이 다른 외국인에게도 계정을 제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한 번 빌려준 것과 ‘계정 장사’는 같은 문제일까요?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 한 명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한 번 계정을 빌려준 경우와, 수십 명의 외국인에게 계정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돈을 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계정을 빌려줬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계정을 제공한 사람이 외국인의 배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정산이나 배달 연결에 관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을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서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 대법원은 회사 종업원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를 곧바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즉, 출입국관리법상 책임은 단순히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한 번 제공했는지
-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 대가를 받았는지
- 정산에 관여했는지
- 외국인을 배달업체에 연결했는지
- 여러 외국인을 모집했는지
이런 실제 역할을 구분해서 봐야 계정 제공자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제공자의 역할부터 나눠봐야 합니다
법에서 타인계정 사건을 아래 세 가지로 공식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계정 제공의 반복성, 대가성, 관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친구 사이 일회성·무상 대여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 한 명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계정을 제공합니다.
외국인이 직접 배달하고, 정산된 돈만 친구를 거쳐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의 실제 배달활동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다만 계정 제공자까지 곧바로 전문적인 브로커와 같은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반복적인 유상 대여
계정을 수개월간 계속 제공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거나, 배달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호의인지, 계정 제공 자체에 경제적 대가가 존재했는지, 정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여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제공
여러 외국인에게 계정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배달업무 연결이나 정산에 관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보도에서는 SNS 등을 통해 외국인을 모집하고, 한국인 계정을 제공하면서 배달비의 5.5%와 월 20만~25만 원을 받은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한경, 2026.04.14., 「한국인 명의 빌려줘 외국인 라이더 67명 불법 고용…檢 송치」)
세 경우 모두 타인계정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성, 대가성, 대상 인원, 정산 관여, 외국인의 취업을 연결한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계정 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도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계정으로 배달하다 걸리면 어차피 강제퇴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발됐다고 모든 외국인이 똑같이 강제퇴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단속에서 외국인 734명이 적발됐습니다.
그 가운데 68명은 강제퇴거 등을 포함한 출국조치를 받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1인당 범칙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조사·고발·경찰 인계 등의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도 처분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 불법취업 기간, 체류실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계정으로 배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강제퇴거다.
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 없이 처분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도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 불법취업 기간, 체류실태 등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사건은 어떤 사실관계로 정리돼 있고, 출입국 사무소가 현재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일반적인 검색 단계와는 다릅니다
만약 이미 출입국 사무소에서 배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사건이 어떤 범위로 조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출입국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단순히
실제로 배달했습니까?
를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계정을 제공했습니까?
까지 확인하는 것인지,
또는
같은 계정을 사용한 외국인이 더 있습니까?
까지 조사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이미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한 번이라도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계정 사건은 외국인과 계정주의 설명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한국인 친구가 배달하라고 계정을 줬습니다.
라고 하고,
계정주는
배달에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매달 계정비를 냈습니다.
라고 하고,
계정주는
그 돈은 계정비가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단계라면 본인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조사 뒤 어떤 처분이 검토되고 있는지
범칙금 통고 단계인지, 출국 관련 처분이 검토되는 단계인지,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상황이라도 현재 행정절차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정보검색보다 현재 체류자격·배달기간·계정 제공 경위·정산내역·기존 진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한 장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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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송금내역은 왜 봐야 할까요?
정산·송금내역은 실제로 계정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명의 계정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이 정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달은 외국인 제임스가 했습니다.
민수가 300만 원을 받은 뒤 280만 원을 제임스에게 다시 보내고 2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20만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 사이의 단순 비용정산인지, 계정 사용료인지, 배달 연결 대가인지, 정산을 대신한 대가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67명 사건에서도 배달비의 일정 비율과 별도의 명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계정 제공 관계 + 플랫폼 정산 + 재송금 내역을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의 액수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이 계정 제공자의 실제 역할을 설명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정 명의
- 실제 배달기간
- 배달수행 내역
- 정산내역
- 계정주와 외국인의 송금내역
- 계정 제공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 계정 사용료 지급 여부
- 조사 당시 진술
외국인 친구에게 계정을 빌려줬는데 저도 문제가 되나요?
이 경우에는 계정 명의자라는 사실 하나보다 실제 본인의 역할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배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얼마나 오래 계정을 제공했는지
-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
- 돈을 받았는지
- 정산금을 대신 받아 전달했는지
-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갔는지
- 여러 외국인에게 계정을 제공했는지
- 외국인을 배달업체와 연결했는지
- 배달업무를 관리했는지
앞서 본 판례처럼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책임은 단순히 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외국인을 모집하고, 계정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고, 실제 배달업무까지 연결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타인계정으로 이미 배달했다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의 정확한 체류자격은 무엇인지
- 어떤 배달플랫폼을 사용했는지
- 누구 명의 계정을 사용했는지
- 계정주는 누구인지
- 계정주와 어떤 관계인지
- 계정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 대략 몇 번 또는 어느 정도 배달했는지
- 배달비는 누구 계좌로 정산됐는지
- 정산 후 본인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 계정 사용료나 수수료를 지급했는지
- 같은 계정을 다른 외국인도 사용했는지
- 플랫폼에서 본인확인 관련 연락을 받았는지
- 출입국에서 이미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았는지
- 이미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 범칙금 통고서나 출국 관련 문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입국 사무소가 확인할 사실이 많아지고, 사건을 단순한 ‘몇 번 배달한 사건’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사에게 사건을 검토받는 의미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출입국과 연관된 사건에서 중요한 건 법조문 하나를 찾아
불법입니다.
혹은
출국명령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적발되거나 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실제 배달기간은 얼마인지, 계정을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정산과 송금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미 어떤 진술을 했는지, 현재 출입국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지금은 범칙금 문제를 보는 단계인지, 출국 관련 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지
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제 단속에서도 734명 모두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이라면 단순히 “불법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것보다 체류자격, 실제 배달기간, 계정 제공 경위, 정산·송금자료, 조사 당시 진술과 현재 절차를 하나의 사건기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는 이 과정에서 출입국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출해야 할 자료와 행정절차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외국인이라면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정확한 체류자격
- 사용한 배달계정의 명의
- 계정을 사용한 기간
- 정산·송금내역
- 계정 사용료나 수수료 지급 여부
- 계정 제공과 관련한 대화내용
- 출입국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범칙금 통고서·출국 관련 서류
한국인 계정주라면 다음 사실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누구에게 계정을 제공했는지
- 몇 명에게 제공했는지
- 얼마나 오래 제공했는지
- 돈을 받았는지
- 정산에 관여했는지
- 다른 외국인도 연결했는지
- 출입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특히 이미 조사받았다면 받은 서류 한 장과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타인계정 사건은 ‘배달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계정·돈·진술·행정절차를 한 번에 맞춰봐야 사건의 구조가 보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 + 계정정보 + 정산·송금내역,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받은 서류 한 장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출입국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요구서·범칙금 통고서·출국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계정 사건은 같은 ‘배달’이라도 사용기간, 계정 제공 경위, 정산관계, 기존 진술과 현재 절차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④편에서는 실제로 외국인 불법 배달이 확인됐을 때 나오는 범칙금, 출국명령, 강제퇴거는 서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출국 문제까지 생기는지를 실제 법령과 재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