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②] 후원회원 회비도 기부금품일까? — 대법원 2021도16765가 본 5가지 기준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②] 후원회원 회비도 기부금품일까? — 대법원 2021도16765가 본 5가지 기준 표지](https://24twwbxsszxyfawd.public.blob.vercel-storage.com/blog/ethos_nonprofit_01-shrnMD6iDUzHr5tvmwsGGPbHuavtz4.png)
안녕하세요, 행정사 지상진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수도 있고,
기존 후원자에게 정기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일반인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①」에서는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단순히 **1,000만 원을 넘었는가?**부터 보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모금은 다음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 → 돈의 성격 → 모집행위 → 모집목표액 → 등록 → 실제 모집·사용 → 사후보고
이번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시리즈에서는 이 순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 후원금 1,000만 원, 넘긴 뒤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 정관부터 봐야 하는 이유
- 후원회원 회비도 기부금품일까? — 대법원 2021도16765가 본 5가지 기준 (이 글)
- 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모집등록을 안 했다면? — 1,000만 원과 무등록 모집의 기준
- 모금이 잘돼 목표액을 넘길 것 같습니다 — 변경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요?
- 모금한 돈으로 인건비·홍보비 써도 될까요? — 모집비용 15%와 목적 외 사용
- 모금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 완료보고·사용보고·회계감사까지
이번 ②편에서는 첫 번째 글에서 잠깐 다뤘던 질문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후원회원에게 받은 돈은 정말 회원 회비일까요?
후원회원 500명이 매달 3만 원을 낸다면?
한 비영리법인에 매달 3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이 500명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1,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4년이면 7억 2,000만 원입니다.
법인에서는 이들을 모두 후원회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후원회원 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CMS를 통해 매월 자동이체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관을 열어보니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정관에는 후원회원이라는 회원 종류가 없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승인절차도 없습니다.
회원명부에도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경우 지난 4년 동안 받은 7억 2,000만 원을 단순히 후원회원이 낸 회비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가 아닙니다.
정관과 실제 운영에 따라 그 사람이 정말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따라서 후원회원 문제는 다음 순서로 봐야 합니다.
정관상 회원 근거 → 실제 가입절차 → 회원의 권리·의무 → 회비 기준과 관리 → 실제 운영
이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회원이 낸 돈을 일반 외부 기부금과 구분할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액 가운데 회원들이 낸 돈의 비중은 무려 **약 92%**였습니다.
법은 후원회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회원관계를 봅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품이 기부금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호 가목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모은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회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회원규정에 근거가 없는 후원회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회원 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보다 정관과 실제 가입구조가 먼저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이 기준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대법원 2021도16765 사건에 적용된 당시 기부금품법에서는 일정한 금품을 제외하면서 주로 소속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현행법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에는 단순히 우리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을 후원회원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정관 규정과 어떤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회원 회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회원이 낸 돈이 전체의 약 92%였습니다
이제 실제 사건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16765 사건의 법인은 자원봉사활동과 무료급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은 2013년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모집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법인이 받은 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업 등 외부 후원자가 낸 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회원·후원회원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낸 회비 또는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전체 문제 금액의 약 **92%**를 차지했습니다.
즉 사건에서 문제된 돈 대부분이 일반 기부금품인가, 회원에게서 받은 금품인가라는 분류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회원들이 낸 돈까지 기부금품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기업 등 외부 후원자가 낸 기부금과 정회원·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나 후원금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라는 전제에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이 인건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한 금액이 법정 모집비용 한도를 초과했고, 일부 금액을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원심 역시 정기적으로 돈을 낸 정회원·후원회원 등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후원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다르게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정말 법인의 회원인지부터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이 본 기준은 5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원에게 받은 회비나 후원금 등이 기부금품법상 제외되는 금품인지 판단하려면 단체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정관·회원규정 등 내부규정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실제 회원 종류가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홈페이지에서만 후원회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정관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첫 단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상황
정관에만 회원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법인이 그 구조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3. 회원 가입 자격과 가입절차
누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법인과 그 사람 사이에 실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5. 회비의 납부와 관리
회비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돈을 받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 가입 → 권리·의무 → 회비 → 실제 운영 → 돈의 성격
실제 사건에서는 정관부터 회원관리까지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사건에서 법인의 실제 구조는 어땠을까요?
먼저 정관에 회원 종류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정회원, 후원회원, 일반회원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즉 후원회원이라는 이름이 홈페이지에서 편의상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에 실제 회원 유형으로 존재했습니다.
가입절차도 있었습니다.
정회원과 후원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 돈을 납부한 사람들도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회비 기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회원은 월 1만 원 이상, 후원회원은 월 5천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도 있었습니다.
회원은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표시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법인의 자료나 출판물을 제공받거나 법인 운영자료를 열람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법인은 실제 일부 회원에게 회원증이나 후원증도 발급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는 단순히 매달 돈을 보내는 후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관 → 회원 종류 → 가입신청 → 권리·의무 → 회비 → 실제 회원관리
가 서로 연결된 회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회원들이 낸 돈의 성격부터 다시 봤습니다
대법원은 정기회원신청서나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부한 사람들이 정관에 따른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 등의 회원자격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들에게서 받은 금품은 당시 법이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던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들이 낸 돈까지 모두 기부금품이라고 전제했던 원심의 유죄 부분은 파기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판결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이 후원회원에게 받은 돈은 모두 기부금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회원제도가 존재하고, 실제 가입절차를 거쳤으며, 회원의 권리·의무와 회비체계가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그 회원에게서 받은 돈을 일반 외부 기부금품과 구분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런 구조가 없다면 후원회원이라는 명칭만 믿고 회비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인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실무에서는 먼저 현재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유형 1. 정관과 실제 회원제도가 모두 있는 경우
정관에 후원회원 등 회원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회원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회원명부도 관리합니다.
회원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 기준도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원에게 받은 금품으로 구분할 근거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다만 법인이 일반 외부 후원금도 함께 받고 있다면 회원 회비와 외부 후원금은 처음부터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2. 홈페이지에서만 후원회원이라고 부르는 경우
정관에는 후원회원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승인도 없습니다.
회원명부에도 없습니다.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원 회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외부 기부금품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3. 실제 회원과 일반 정기후원자가 섞여 있는 경우
정관상 후원회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매월 3만 원이 들어오더라도 회원이 낸 회비와 일반 후원자가 낸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납부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후원자와 후원회원은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홈페이지에서 월 3만 원 정기후원만 신청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회원도 아닙니다.
회원명부에도 없습니다.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B씨 역시 매달 3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B씨는 정관에 따른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원명부에 등록됐습니다.
회원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고, 정해진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똑같이 월 3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인과의 법률관계는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돈을 냈는지보다 회원관계가 실제로 형성돼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총회 의결권이 없다고 바로 회원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후원회원에게 총회 의결권이 없으면 회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회원 여부를 의결권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에서 정회원·후원회원·준회원 등 회원 종류를 나누고 각 회원에게 다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의결권 하나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실제 운영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법인의 구성원이 되었고, 실제로 어떤 회원관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비교할 것은 정관과 홈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후원회원 구조를 확인한다면 정관과 실제 후원페이지를 먼저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는 회원이 정회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정기후원회원, 나눔회원, 서포터회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카드나 CMS만 등록하면 곧바로 회원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가입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회원명부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 년 뒤 이분들은 모두 후원회원이었으니 받은 돈은 회비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이라는 표현과 법률상 회원관계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이 정관·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미 몇 년 동안 후원금을 받아왔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더 주의해야 할 경우는 후원회원 제도를 이미 수년간 운영한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700명의 후원회원에게 4년째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해 보니 정관에는 후원회원 규정이 없습니다.
가입신청서도 없습니다.
회원명부도 없습니다.
회비규정도 없습니다.
일반 외부 기부금과 같은 계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에서도 모두 후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정관에 후원회원을 둔다라는 조항 하나를 추가한다고 과거 4년 동안 받은 돈의 법적 성격까지 소급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회원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와
과거 실제로 어떤 성격의 돈을 받아왔는가
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금원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당시 운영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회원규정
- 당시 홈페이지 가입화면
- 회원가입·후원신청서
- 회원명부
- CMS 신청자료
- 입금계좌
- 회계처리
- 후원안내문
- 홈페이지·SNS 모금 게시물
결국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비라고 생각했던 돈이 기부금품이라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오랫동안 회원 회비라고 생각해 온 돈을 검토했는데 실제로는 일반 외부 기부금품으로 봐야 한다면, 단순히 회계계정 이름 하나를 고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실제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였는가
↓
② 외부에 후원을 의뢰·권유하는 모집행위가 있었는가
↓
③ 당시 모집목표액은 얼마였는가
↓
④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한 구조였는가
↓
⑤ 실제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
⑥ 그에 따른 공개·보고 의무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즉 첫 단계인 회원 회비와 일반 후원금의 분류가 틀리면 뒤의 행정절차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후원회원 조항만 추가하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정관을 실제 운영과 맞추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정관에 후원회원이라는 회원 종류가 있다면 실제 가입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회원명부도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도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회비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의 후원회원 가입 화면도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CMS 회원정보와 실제 회원명부도 서로 맞아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회원 회비와 일반 외부 후원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정관 한 장이 아닙니다.
정관 → 회원규정 → 가입신청 → 회원명부 → CMS → 계좌 → 회계 → 홈페이지·SNS
이 구조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는 법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 후원회원 제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법인 내부에서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회원 유형이 있는지,
가입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회비 기준이 있는지,
회원명부를 관리할 구조가 있는지,
일반 후원금과 회원 회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를 대조하면 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관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정관에는 없는 후원회원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 회원가입 없이 정기후원자를 모두 회원이라고 관리해 온 경우
- 회원과 일반 후원자가 섞여 있는 경우
- 회원명부나 과거 가입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 회비와 일반 후원금을 같은 계좌나 회계항목으로 관리해 온 경우
- 수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받아온 경우
- 과거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필요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 현재 정관 한 장보다 과거 운영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정관·회원규정·가입자료·회원명부·CMS·계좌·회계자료·과거 모금문구를 함께 놓고 실제 회원관계와 금원의 성격을 정리한 뒤, 현재 회원제도 정비와 향후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연결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고, 기부금영수증이나 세무처리가 핵심인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기억할 숫자는 5년과 92%입니다
대법원 2021도16765 사건에서 문제된 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 금액 가운데 회원들이 낸 돈의 비중은 약 **92%**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92%의 돈을 후원금이라고 불렀으니 기부금품이라고도,
후원회원이 냈으니 무조건 회비라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정관과 내부규정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
-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비의 납부와 관리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도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정관과 실제 운영에 따라 정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그다음에 회원 회비인지, 일반 외부 기부금품인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미 모집을 시작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다음 「비영리법인 모금·후원 실무 ③」에서는 더 중요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만 원 기준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집계획과 실제 모집액은 왜 구분해야 하는지,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돈은 어떻게 보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후원회원 제도가 기부금품법상 회원구조로 볼 수 있는지, 이미 받아온 돈을 회원 회비와 일반 후원금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정관·가입자료·회원명부·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