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Administrative Review Opinion — 결과물 예시
| 문서번호 | 예시-0001 |
|---|---|
| 작성일 · 적용 기준일 | 2026. 11. 7. (법령은 같은 날 시행 중인 것 기준) |
| 의뢰인 | ㈜가상소프트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상시 직원 12명) — 가상 |
| 사건명 | 외국인 채용 예정자의 E-7 특정활동 체류자격 신청 가능성 |
| 검토 자료 (2건) | ① 채용 예정자의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사본(한 묶음) ② 고용계약서 초안 |
1. 의뢰 요지
경영학 학사 학위와 마케팅 경력 2년이 있는 외국인을 ‘웹 개발자’로 채용하려 한다. 현재 고용계약서 초안대로 E-7 체류자격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2. 사실 관계
자료로 확인가. 제출 자료에서 확인한 사실
- 채용 예정자는 해외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학위증명서).
- 졸업 후 해외 회사에서 2년간 ‘디지털 마케팅 담당’으로 근무했다(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초안의 담당업무는 “자사 웹서비스 프런트엔드 개발 및 유지보수”로 적혀 있다.
의뢰인 진술 · 미확인나.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
채용 예정자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회사 랜딩페이지를 직접 수정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보여 주는 자료는 받지 않았다.
다. 검토 범위와 한계
위 자료 2건만 확인했다. 회사의 고용 인원·매출·임금 수준 등 회사 쪽 요건은 이번 검토 범위가 아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관서의 판단이며 이 의견서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및 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누구든지 그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특정활동(E-7):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법무부 사증발급·체류관리 지침 허용 직종과 직종별 학력·경력 기준(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와 1년 이상 경력 등)을 정한다. 지침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4. 검토 의견
Q1. 지금 계약서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가?
A1. 권하지 않는다. 학력·경력과 계약서상 직무의 연관성이 약하다.
- 계약서의 담당업무는 웹 개발인데, 학위(경영학)와 확인된 경력(디지털 마케팅)은 개발 분야로 보기 어렵다.
- 심사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학력·경력의 연관성을 본다. 랜딩페이지를 수정해 본 경험은 자료가 없어 경력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Q2. 실제로 맡길 일이 마케팅이라면?
A2. 그 경우 마케팅 계열 직종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정말 그러할 때만이다.
- 계약서·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가 실제 업무와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서류만 맞추려고 직무를 바꿔 적으면 허위 기재로 더 불리해진다.
- 마케팅 계열 직종에도 별도의 고용 인원·업종 기준이 붙을 수 있어 회사 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5. 필요 조치 및 절차
- 채용 예정자가 회사에서 실제로 할 일을 먼저 정한다(개발인지, 마케팅인지).
- 개발 직무라면: 개발 경력을 보여 줄 공식 자료(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등)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다른 후보를 검토한다.
- 마케팅 직무라면: 계약서·직무기술서·고용사유서를 실제 업무에 맞춰 다시 쓰고, 해당 직종의 회사 쪽 요건을 확인한다.
- 신청 직전에 법무부 지침의 직종·학력·경력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6. 결론 및 권고
현재 계약서 초안(웹 개발)으로는 신청을 권하지 않는다. 실제 업무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직종으로 서류를 일관되게 맞추어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까지 원하면 별도의 「작성·제출 대행」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의견서와 겹치는 검토는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7일
에토스 행정사사무소 · 행정사 지상진
유의사항
- 이 의견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작성일 기준 법령·지침에 근거하며, 사실관계나 법령·지침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 진술(미확인)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 체류자격 부여 여부는 출입국관서가 판단하며, 이 의견서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