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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격 변경 요건 검토 및 신청 자료 정리.
진행 결과
정상 접수, 보완 요청 1회 대응 후 처리.
소요 기간
약 3개월
5년 이상 한국 체류 중인 의뢰인이 F-2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을 희망하셨습니다. 점수제 평가 항목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접수 후 보완 요청 1회가 있었으며, 추가 자료 제출 후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익명화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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