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한 90일의 의미와 계산법
2026-06-10·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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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한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됩니다. 핵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라는 두 가지 기한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처분을 안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일반적으로 처분서의 통지를 수령한 날입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수령인 날인일이 기준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외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날 — 즉 처분일자입니다.
두 기한의 관계
- 90일 (안 날부터) 과 180일 (처분일부터)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즉, 처분 후 1년 뒤에 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180일 기한이 지나 청구가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예외
천재지변, 송달 누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안내
기한 산정은 처분서 / 통지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무소에 문의 주시면 처분일·통지일을 기준으로 청구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