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증기관보다 수출국부터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Jean입니다.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나 한국 과자를 보다가 포장지 한쪽에 HALAL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인증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수출할 것인가?”
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할랄 인증은 전 세계에서 하나의 동일한 인증서가 통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할랄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인증서 하나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든 시장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출에서는 다음 절차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수출국 결정
→ 해당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확인
→ 원료·공정 검토
→ 인증심사
→ 현지 등록·통관절차 확인
오늘은 바로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을 때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할랄은 단순히 ‘이슬람식 도축 인증’이 아닙니다
할랄, Halal, حلال은 아랍어로 허용되는 것, 적법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돼지고기나 알코올처럼 금지된 원료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재료가 무엇인지,
동물성 원료는 어디에서 왔는지,
제조과정에서 비할랄 성분과 섞일 가능성이 있는지,
보관·세척·운송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한국의 HACCP과 완전히 같은 제도라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
HACCP이 식품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식품안전 체계라면, 할랄 인증은 이슬람 기준에 따른 원료·공정·취급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체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할랄 인증,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증기관에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마다 인정하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의 목록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JAKIM은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할랄로 표시되어 수입되는 경우,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 기준 JAKIM 공식 해외인증기관 목록에는 한국에서 두 기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Korea Muslim Federation, KMF
Korea Halal Authority Corporation, KHA
입니다.
즉 말레이시아 수출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다.”
가 아니라,
“현재 JAKIM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인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인정목록이 영구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JAKIM은 해외 인증기관에 인정기간을 두고 재심사를 하며, 실제로 특정 국가의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는 공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블로그에서 본 인증기관 목록만 보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증 신청 직전에 수출국 공식기관의 최신 인정목록을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이라면 2026년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할랄 인증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인도네시아를 빼놓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할랄 보증기관인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는 할랄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BPJPH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제품을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할랄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식품·음료뿐 아니라 화장품, 일부 건강제품, 원료·첨가물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요구하면 할랄 인증을 받는다.”
정도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제품군에 따라 시장진입 자체의 규제 요건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 인증서만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BPJPH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인정이 된다고 해서
“한국 인증서를 하나 들고 인도네시아 세관으로 가면 끝난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BPJPH는 현재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Overseas Halal Certificate Registration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BPJPH는 상호인정은 외국 할랄 인증을 무효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정된 해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인증
→ 인도네시아 BPJPH 인정 여부 확인
→ 해외 인증서 등록 등 현지 절차
라는 추가 단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서를 실제로 받을 때는 인증서 발급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입사와 누가 후속 등록을 진행할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KMF나 KHA를 받으면 인도네시아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조심해서 답해야 합니다.
과거 BPJPH는 KMF와 KHA를 포함한 한국의 할랄기관을 평가하거나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한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기관이 어떤 제품군까지 BPJPH의 유효한 해외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신청 시점에 BPJPH 공식 LHLN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BPJPH는 2026년 현재 해외 인증기관마다 다음과 같은 인정범위를 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
- 음료
- 화장품
- 의약품
- 화학제품
- 도축
따라서
“이 인증기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된다.”
만 확인해서도 부족합니다.
“우리 제품 카테고리까지 인정범위에 포함되는가?”
까지 봐야 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엇이 다른가요?
말레이시아는 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이 할랄 인증체계를 관리합니다.
JAKIM은 외국 할랄 인증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목록을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 세계 47개 국가·지역의 94개 기관이 인정목록에 올라 있고, 한국에서는 KMF와 KHA 두 기관이 등재돼 있습니다.
특히 육류와 육류 기반 제품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JAKIM 공식 규정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육류·가금류가 JAKIM 인정 해외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생산시설 역시 JAKIM 및 말레이시아 수의당국의 승인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라면, 과자, 화장품과 육류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품군에 따라 인증기관 인정 여부뿐 아니라 공장 승인 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우디 수출은 ‘모든 식품이 무조건 할랄 인증’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 SFDA의 식품 수입 규정을 보면 육류나 육류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할랄 관련 증명 요구가 명확합니다.
SFDA는 사우디로 수입되는 육류에 할랄 도축증명서, Halal Slaughter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육류성분이 포함된 제품에는 관련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Halal Certificate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SFDA의 일반 수입 안내에서도 품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할랄 인증서, 도축증명서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수출 식품은 전부 동일한 할랄 인증을 요구한다.”
고 쓰기보다는,
제품의 성분과 유형에 따라 할랄 인증·도축증명·SFDA 등록 및 수입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육류·동물성 성분 제품은 일반 과자나 식물성 제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결국 국가별로 무엇이 다를까요?
큰 흐름만 잡으면 이렇습니다.
| 목표 시장 | 먼저 확인할 것 |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 | |---|---|---| | 말레이시아 | JAKIM 인정 해외 인증기관 | 인증기관의 현재 인정상태와 제품 범위 | | 인도네시아 | BPJPH 인정체계 + 해외 인증서 등록 | 한국 인증서 발급 후 현지 절차가 남을 수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 | SFDA 수입요건 + 제품별 할랄 요구 | 동물성 성분·육류 여부에 따라 요구 강도가 달라짐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열이 아닙니다.
세 나라 모두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랄 인증을
“인증서를 받는 업무”
라기보다는
“목표 시장에서 제품이 실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인증 구조를 설계하는 업무”
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증에서는 제품보다 원료에서 먼저 막힐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품에는 돼지고기도 없고 술도 없으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 검토에서는 제품명보다 원재료의 기원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 하나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향료
- 유화제
- 젤라틴
- 효소
- 유지류
- 유청
- 색소
- 가공보조제
그중 일부가 동물성 원료라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수 있고, 복합원료라면 그 원료를 만든 공급업체의 자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성분표 한 장만 보고
“할랄 가능”
또는
“불가능”
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장도 봅니다 — 인증은 제품 스티커 심사가 아닙니다
할랄 인증에서 기업들이 두 번째로 놀라는 부분입니다.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할랄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비할랄 원료와 섞이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음 사항까지 연결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 원료 입고
- 보관
- 제조라인
- 세척
- 생산순서
- 포장
- 완제품 보관
- 혼입방지
- 기록관리
이 때문에 할랄 인증은 제품 개발이 다 끝난 뒤
“이제 수출하니까 마크 하나 붙이자.”
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 식품회사가 소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돼지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미증진용 원료 하나가 해외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공급업체가 원료의 세부 기원을 바로 확인해주지 못합니다.
공장은 또 다른 라인에서 비할랄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업팀은 이미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납품일을 잡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품 하나의 할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 해당 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대체 원료가 필요한지
- 공급업체 자료가 확보되는지
- 생산라인 관리가 가능한지
- 어느 인증기관으로 진행할지
- 인도네시아 등록까지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수출일이 정해진 다음 인증을 시작하면 일정이 밀리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할랄 인증을 준비한다면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1. 제품이 아니라 수출국부터 정합니다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사우디인지
정합니다.
수출국이 둘 이상이라면 어떤 국가의 인정체계를 최대한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2. 수출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기관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국이 현재 인정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인정기관 이름만 보지 말고 인정 제품범위와 유효기간까지 확인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26년 JAKIM 공식 목록에서 KMF와 KHA가 확인됩니다.
인도네시아는 BPJPH의 LHLN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관별 인정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원재료 전체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제품 성분표만 제출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각 원료별로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료명
→ 제조사
→ 공급업체
→ 원산지
→ 동물성 여부
→ 알코올·효소 관련 여부
→ 기존 할랄 인증 여부
복합원료라면 그 안의 구성성분까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제조공정을 그려봅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이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원료 입고부터 제조, 세척, 포장, 보관까지 연결합니다.
특히 동일 설비에서 비할랄 제품도 생산한다면 혼입방지와 세척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준비합니다
인증기관은 제출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의 공정과 실제 공장 운영이 서로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는 원료창고가 분리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현장에서는 같이 보관하고 있다면 보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인증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칩니다.
인증서 한 장이 있다고 해서
회사 전체 제품
또는
공장의 모든 제품
이 자동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제품,
어느 생산시설,
어느 범위까지 인증됐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추가하거나 원료·공정을 변경할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도 봐야 합니다.
7. 인증서를 받은 뒤 현지 절차가 남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이 실제로 갈립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해외 할랄 인증서의 현지 등록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라면 인증서가 발급됐다고 프로젝트를 종료하면 안 됩니다.
현지 수입자와 다음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 라벨
- 제품신고
- 통관
- 추가 인허가
“인증서부터 받아놓고 수출국은 나중에 정하면 안 될까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실제 목적으로 한다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어떤 국내 인증기관에서 먼저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 말레이시아 대형 유통사와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때 확인해보니 해당 인증기관이 JAKIM의 현재 인정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인 인증비용과 시간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말레이시아를 목표로 잡았다면 JAKIM의 현재 인정기관 목록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할랄 인증에서는 ‘어떤 인증이 좋은가’보다 ‘어디에 팔 것인가’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이 서둘러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8월입니다.
BPJPH가 공식적으로 예고한 2026년 10월 18일 할랄 의무화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단계에서는 수입제품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BPJPH는 2026년 6월에도 관계기관들과 수입제품 규제를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로 다음 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식품
- 음료
- 화장품
- 건강 관련 제품
- 식품 원료·첨가물
“우리 바이어가 아직 아무 말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기다리기보다 제품이 어떤 적용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BPJPH는 의무대상 제품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행정상 제재, 인증 취소나 제품 회수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8가지
현재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질문부터 답해보세요.
1. 어느 국가에 수출할 예정인가요?
2. 제품은 식품·화장품·건강제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3. 목표국이 인정하는 한국 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4. 그 기관의 인정범위에 우리 제품군이 포함돼 있나요?
5. 동물성 원료·향료·효소·알코올 관련 원료가 있나요?
6.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7. 같은 공장에서 비할랄 제품도 생산하나요?
8. 인증서 발급 후 목표국에서 등록·라벨·통관 절차가 추가로 남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절반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면 인증신청서부터 작성하기보다 수출구조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할랄 인증의 진짜 비용은 ‘인증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처음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보통 인증비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비용은 인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대체원료 테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분리가 필요하다면 생산계획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다른 시장에 들어갈 때 다시 인증을 검토해야 하는 비용까지 생깁니다.
따라서 할랄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은 인증료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생기는 재작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은 수출행정과 같이 봐야 합니다
할랄 인증만 떼어놓으면 종교 인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시장진입 절차입니다.
제품
→ 원료
→ 제조공정
→ 인증기관
→ 수출국 인정
→ 현지 등록
→ 통관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해외 인증기관 상호인정과 해외 인증서 등록이 함께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인증과 행정을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연결해놓으면
“할랄 인증서는 받았는데 수출은 못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기관부터 고르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말레이시아 JAKIM의 공식 해외인증기관 목록에는 한국의 KMF와 KHA가 인정기관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JAKIM이 인정하는 해외 인증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BPJPH의 해외 인증기관 인정과 해외 인증서 등록 등 후속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2026년 10월부터 수입제품을 포함한 할랄 의무화 확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제품의 유형과 성분에 따라 SFDA 수입규정과 할랄 인증·도축증명 요구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육류와 육류성분 제품은 관련 할랄 증명 요구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국 결정
→ 인정기관 확인
→ 제품·원료 검토
→ 제조공정 검토
→ 인증
→ 현지 등록·통관 확인
할랄 인증은 마지막에 마크 하나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수출시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하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할랄 인증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직 모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부터 확인하면 어느 인증체계를 먼저 검토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예정 국가
- 제품명과 제품군
- 전체 원재료표
- 제조공장
- 현재 거래 중인 해외 바이어
에토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동·이슬람권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공개된 현지 규정과 인증체계를 확인하고, 수출에 필요한 행정서류·해외 제출문서·아랍어·영문 자료 등을 한국 행정사 업무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할랄 적합성 판정과 인증 결정은 해당 할랄 인증기관이 담당하며, 수출국의 식품법·통관·현지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세무·통관 판단은 해당 분야의 현지 전문가 또는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Malaysia JAKIM, The Recogniz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 Authorities, 2026.
- Indonesia BPJPH, 해외 할랄 인증기관 및 해외 인증서 등록 안내.
- Indonesia BPJPH, 2026년 10월 할랄 의무화 및 수입제품 관련 안내.
-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식품 수입 및 동물성 제품의 Halal Certificate 관련 규정.
※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행정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담당 행정사 또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